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1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1년 1차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형사법
40
경찰학
20
한국사
20
영어
2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형사법
문제 41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④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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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외국인이 외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형법 제5조가 적용되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합니다. 제5조에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단서가 없으므로,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서는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있는 것입니다. 금품수수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내국 법인 대표인 외국인의 횡령,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의 내용과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법 제5조의 국외범에는 행위지 법률상 범죄 요건이 필요 없지만 제6조에는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42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독약을 놓아 두었으나 친구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②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에서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③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④甲이 살인의 고의로 친구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 실신하자(제1행위),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웅덩이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례는 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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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甲이 장모(존속)임을 모른 채 친구 A로 알고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낳은 경우이며,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A를 노린 독약을 B가 마신 경우 구체적 부합설은 B에 대한 고의를 부정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로 보므로 둘 다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A를 B로 착각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도 살인죄 기수로 보며, 제1행위·제2행위 사례는 판례가 포괄해 하나의 살인죄로 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존속(장모)을 모르고 살해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의사 없이 행위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여전히 행위반가치는 존재하므로 이를 불능미수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X) ㉡(O) ㉢(X) ㉣(O)
②㉠(O) ㉡(X) ㉢(O) ㉣(X)
③㉠(X) ㉡(O) ㉢(O) ㉣(O)
④㉠(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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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틀렸습니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결과반가치가 없으므로 불가벌로 보며, 행위반가치가 남아 불능미수로 취급하는 것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은 맞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 틀렸습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수급인에 대해 정당해도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은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상당한 정도의 실력행사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은 불가벌, 필요설은 불능미수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행위와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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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 4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甲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불가벌이다.
②위의 사안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③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는 탈락되지만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④판례는 甲이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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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 甲의 오인은 구조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행위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입니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 심정반가치적 요소가 없어 책임고의가 탈락하므로 고의범인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 됩니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서술이 틀립니다. 위법성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면 불가벌이고, 금지착오로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하며, 판례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 이중적 지위설은 책임고의 탈락으로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③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있다.
④예비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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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애미수는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불능미수는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두 미수의 감면 범위가 다르므로 모두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낸 경우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여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도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능범이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도8105 판결).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에만 인정되는 개념이어서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를 자의로 중지해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99도424 판결). 시험 포인트: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멈춘 것은 장애미수이고, 중지미수는 실행의 착수 이후에만 성립하므로 예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②농배양을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투약해 온 항생제와 다른 어떤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거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과실이 있는 경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때에는 과실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과실범에서 농배양을 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농배양을 했더라면 투약하던 항생제와 다른 항생제를 쓰게 되었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따라서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지우려면 설명 누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형법상 과실범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으므로 과실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과실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48
부작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발생하고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는 법적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고의는 자신의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이 불확정적인 미필적 고의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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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 맞습니다.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 맞습니다.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도 성립합니다. ㉡은 틀립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칙이나 조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 틀립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직무상 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알고도 방지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9
정범과 공범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한적 종속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①㉠(O) ㉡(X) ㉢(X) ㉣(X) ㉤(X)
②㉠(X) ㉡(O) ㉢(O) ㉣(O) ㉤(X)
③㉠(X) ㉡(X) ㉢(O) ㉣(O) ㉤(X)
④㉠(X) ㉡(X) ㉢(O) ㉣(O)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은 틀립니다.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만 요구하므로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 틀립니다.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은 맞습니다. 공동정범의 공모는 직접 또는 간접의 암묵적인 의사연락만으로 족하고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 맞습니다.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X ㉡X ㉢O ㉣O에 ㉤X를 결합한 조합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적 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어도 공범이 성립하고, 교사자의 고의는 교사한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0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업무상배임죄에서의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의사가 의사 면허 없는 일반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의사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④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죄와는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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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범과 신분에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와 상습도박방조죄가 별도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보지 않고 하나의 상습도박죄로 포괄해 처벌한다고 이해하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신분이 없는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하고, 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로 가공하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분 없는 공범은 제33조 단서에 따라 가벼운 형으로 처단되며, 상습범은 포괄일죄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A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상해의 동시범에 관한 설명입니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두 사람 이상이 각각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게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되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서술이 틀립니다(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488 판결). 나머지는 옳습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도3832, 2009도1025 판결),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두피에 손상을 입힌 경우 그 대나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대법원 2015도5854 판결), 위험한 물건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동시범 특례는 각자 가해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2
다음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①㉠(O) ㉡(O) ㉢(X) ㉣(O)
②㉠(O) ㉡(X) ㉢(X) ㉣(X)
③㉠(X) ㉡(O) ㉢(O) ㉣(O)
④㉠(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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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옳고 ㉢은 그르므로 O, O, X, O로 표시한 것이 정답입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면,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무원이 재산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 응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대죄는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입니다. 반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남용죄에서는 상대방의 지위와 법령상 의무 유무를 개별적으로 따지고,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5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말하는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성립요건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①㉠(O) ㉡(X) ㉢(O) ㉣(O)
②㉠(O) ㉡(X) ㉢(O) ㉣(X)
③㉠(O) ㉡(O) ㉢(X) ㉣(O)
④㉠(X) ㉡(O) ㉢(X) ㉣(X)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문제 5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②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③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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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려고 구체적 사실관계의 형태로 표현한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면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진실한 사실이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 목적이 있더라도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허위성 인식 여부에 따른 제307조 제1항·제2항의 구별,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55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A가 이를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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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 뒤에 상대방이 취거 사실을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에게 채권 확인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면 채권자를 살해해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증여하여 A가 소유하기로 약정한 뒤 명의자인 甲이 영득의사로 운전해 갔다면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영득의사는 소유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승낙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강도죄·강도살인죄는 재산상 이익 취득과 폭행·협박의 관계를 엄격히 본다는 점입니다.
문제 56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설령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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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피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을 교부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도8449 판결).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기망으로 급여자에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게 했다면 급여자의 반환청구권이 막혀 있어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6도6795 판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도1839 판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최종결재권자가 기망을 알았다면 착오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재산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그 혼인신고가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적절한 것은 ㉠과 ㉢입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은 틀립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범이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을 상습절도죄에 흡수시키지 않고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도9049, 2015도8169 판결). ㉣도 틀립니다.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도11533 판결). 시험 포인트: 상습절도범의 주간 주거침입은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되고, 허울뿐인 혼인신고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8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③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설명입니다.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로 보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동산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채무자가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처분등기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배임미수죄로 처벌합니다. 시험 포인트: 저당권설정 의무처럼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이익이 대립하는 채무의 불이행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9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②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가정법원의 서기관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후 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직인을 간인하여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관련 행정관서에 제출하였다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④사립학교 법인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가정법원 서기관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제출하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문서인 등본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등본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7777 판결). 나머지는 옳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는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지 않아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등 문서 자체로 작성자를 추지할 수 있으면 되고, 가명이나 위명으로 사문서를 작성해도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의 인격이 다르면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사가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적고 서명한 부분은 회의록의 일부가 되므로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시험 포인트: 공문서변조는 변조 대상이 공문서의 내용인지가 관건이어서, 간인된 첨부 서류를 바꿔 끼워도 그것이 공문서의 일부가 아니면 공문서변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60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도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④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였다면, 뇌물약속과 뇌물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한 경우 약속과 수수 사이의 시간적 근접 여부를 불문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입니다.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퇴직 후에 받았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뇌물약속죄 등이 문제될 뿐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나머지는 옳습니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와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도 포함되고, 알선뇌물요구죄는 알선행위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여 요구 당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도 뇌물이 될 수 있으나 그 직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관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조차 알 수 없다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7도12346 판결). 시험 포인트: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수수 당시 현직 공무원이므로 재직 중 약속하고 퇴직 후 받은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약속죄 등으로 따진다는 점입니다.
문제 61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③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으로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설명입니다. 당해 사건에서 구속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넓게 해석한 서술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뒤에도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효력이 있으며,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는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은 당해 사건에서의 구속을 말한다는 점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62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의 고지 대상에는 피의자·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자도 포함된다. ㉢검사가 당해 재판의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묻는 경우,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적절한 것은 ㉠과 ㉣입니다. 헌법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고문 등 폭행은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유리한 진술·유리한 증거 제출의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하나 고지 대상은 피의자와 피고인 등에 한정되므로 틀리고, ㉢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묻는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거부권은 법률로도 제한하기 어려운 권리이며 고지 대상은 피의자·피고인에 한정되고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진실진술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3
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소를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취소로 보기 어렵지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다.
②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일단 고소를 취소한 자는 고소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④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될 수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그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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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 고소취소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가해자에게 준 것만으로는 고소취소가 아니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있고, 한번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 의사를 밝히고 취소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유효합니다. 시험 포인트: 친고죄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취소한 자는 재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전속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②전속고발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71조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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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경우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전속고발 사건에서 고발의 효력은 고발을 받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를 확장한 서술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 할 수 없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종전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속고발에서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고발 전 수사의 허용 여부, 불기소처분 후 재기 시 새로운 고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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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실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사준칙 제22조는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이와 별도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사시간의 한도는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출석요구를 하려면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되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 중에도 언제든 이탈·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고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②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③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그 석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는 이상,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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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하고,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과정에 특별한 위법이 없으면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은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7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설령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등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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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뒤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임의제출물의 영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이므로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변호인에게는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할 때에는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영장 없이 가능하고 사후 영장 청구가 필요 없으며, 영장 집행 시 변호인 참여 보장과 영장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68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그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불송치 결정 시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류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특별히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송치 사건의 서류는 검사가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9
공소장변경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그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①㉠(X) ㉡(X) ㉢(O) ㉣(X)
②㉠(O) ㉡(O) ㉢(X) ㉣(O)
③㉠(O) ㉡(O) ㉢(X) ㉣(X)
④㉠(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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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은 O, ㉣은 X인 경우입니다.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살인이 증명되지 않고 폭행치사만 증명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일죄의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는 개개 공소사실이 아니라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방어권 침해 여부),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 제한, 포괄일죄 변경 허가 시 전체적 범주를 본다는 점입니다.
문제 70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
②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③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고,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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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당일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의 선거일 후를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선거일 다음 날로 해석하였습니다. 문언에 부합하고, 선거일까지 발생한 선거범죄는 범행일과 관계없이 선거일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일괄하여 진행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으며, 같은 조항 괄호 안의 선거일 후가 선거일 다음 날 이후를 뜻하는 것과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고죄에서 신고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제기는 적법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 날이라는 점과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1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①현직 경찰 공무원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③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④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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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현직 경찰 공무원은 배심원 직무에서 제외되는 직업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는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실형 집행이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사람은 법률이 정한 결격 기간을 지났으므로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결격사유·직업에 따른 제외·사건과의 관계에 따른 제외를 구별하고, 실형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7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사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하였다면, 피해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법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등사를 허가한 단독판사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6항은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거나 등사한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이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항고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사용목적 제한에 관한 재판장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④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하여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은 증언이 자기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면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구인 신청의 기각은 정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언거부권은 자기의 형사책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 후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74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명하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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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피해자 및 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으면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록에 대해 피해자·증인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것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수사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검사가 거부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고,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하고 거부 시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검사는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③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그 녹음된 통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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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이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공개금지사유가 없는데도 공개금지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진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은 제3자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에 따른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6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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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절한 것은 ㉠㉡㉣의 3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입니다.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인정한 뒤 이를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할 주체를 피고인 아닌 乙로 서술한 점에서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문증거 여부는 요증사실에 따라 정해지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77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④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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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법리를 고려하면 이 서술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된 증거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으며,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없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된 이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은 필요 없지만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성 없는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8
무죄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②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다.
③「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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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경우 이를 판결 주문에 표시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는 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시했다는 이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포괄일죄 일부는 유죄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하면 족하며, 헌법재판소가 형벌 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포괄일죄 일부 무죄는 주문 표시 여부가 위법사유가 아니며, 위헌결정된 형벌 조항에는 무죄를,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7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장변경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송비용의 부담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원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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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는 환송 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을 더 길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송비용의 부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집행유예의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②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③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을 인정할 증거의 발견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로 선언된 때에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고,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범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심사유인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는 무죄·면소·형 면제·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여야 하고 공소기각을 인정할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찰학
문제 8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②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③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④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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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제 82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는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윤리표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으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 경찰관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범위 내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보기 2>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공정한 접근의 보장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
①(가) ㉠ (나) ㉡ (다) ㉣
②(가) ㉠ (나) ㉣ (다) ㉡
③(가) ㉢ (나) ㉡ (다) ㉣
④(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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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가) 공정한 접근의 보장, (나) 공공의 신뢰 확보, (다)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입니다. (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해당합니다. (나)는 자의적 권한행사 금지, 물리력 행사의 필요최소한 제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므로 공공의 신뢰 확보에 해당합니다. (다)는 부여된 사회적 역할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상호협력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협동과 역할 한계 준수에 해당합니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는 제시된 세 설명 중 어느 것에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코헨과 펠드버그가 사회계약설에서 도출한 기준 중 공정한 접근, 공공의 신뢰, 협동과 역할 한계,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를 설명문과 짝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②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이 폐지되었다.
④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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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군정기 경찰의 비경찰화 사례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드는 것은 경제경찰 폐지와 위생경찰사무의 이관 등이고,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했다는 내용은 미군정기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1946년 1월 16일 군정명령으로 경무국이 경무부로 확대·개편되었고, 군정법령 제11호로 정치범처벌법·예비검속법·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었으며, 여자경찰관이 등장하여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군정기 경찰은 경무부 승격, 일제 악법 폐지, 위생사무 이관과 경제경찰 폐지 등의 비경찰화, 여자경찰 신설로 정리하며 소방 이관 같은 잘못된 짝을 가려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4
다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네 가지가 모두 적절하므로 4개입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의 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임·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수탁기관에 있고 위임·위탁기관의 장은 감독책임을 지며, 수임·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수탁기관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의 위임·위탁에서는 책임과 명의가 수임·수탁기관에 있고 위임기관은 지휘·감독·취소·정지권을 가지며 사전승인은 요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8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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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한 것은 ㉠과 ㉢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5명은 비상임으로 정하고, 제20조제1항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의 위원 중 2명이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제8조제3항의 내용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없습니다. ㉣은 위원장이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것이 아니라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7명, 상임 2명)과 추천 주체별 인원, 위원장은 호선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 법관 자격 2명은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8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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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는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위해제 사유별 요건과 대기명령 기간, 사유 소멸 시 직위 부여가 임의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입니다.
문제 8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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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은 경찰청장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기각·각하한 경우에는 기각·각하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는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며,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정할 뿐 상임위원이나 연장자순 대행 규정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후 10일 이내 통지, 부정수급 보상금의 필요적 환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5명 이상 7명 이하 구성과 위원장 지명 대행입니다.
문제 8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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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는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간 중에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제8조는 상사의 허가나 명령이 없으면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11조는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 입교 등 신분·근무관계 변동 시 소속상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제10조는 직위나 직권을 이용한 타인의 민사분쟁 부당개입을 금지합니다. 시험 포인트: 여행은 원칙적으로 신고 사항이고 허가는 지정된 특별 기간에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89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②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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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가장 불리한 의견을 낸 위원의 수를 그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의 위원 수에 차례로 더해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합산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제1항이 이와 같이 정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는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의결 요구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조제1항은 의결 기한을 60일이 아니라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제12조제3항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불리한 의견 합산 방식, 의결 기한 30일(연장 30일), 관보 게재 후 10일 경과 시 송달 간주, 징계 정도 고려사항의 필요적 성격입니다.
문제 90
경찰상 강제집행 및 그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상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경찰상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된다.
③강제징수란 의무자가 관련 법령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경찰관청이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④대집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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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징수를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대집행의 개념이므로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경찰상 강제집행은 하명에 의한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와 구별되고,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찰벌과 구별되며, 대집행의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과 강제징수(금전급부의무)를 구별하고, 강제집행·즉시강제·경찰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1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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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절한 것은 ㉠, ㉡, ㉣으로 3개입니다. ㉠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1항이 소요사태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고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 제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습니다. ㉡은 제10조제2항이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권총·소총 발사를 금지하므로 옳습니다. ㉣은 제19조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폐기대상이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개조하고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은 제18조의2제3항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출 기한이 3개월이 아니라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이므로 틀립니다. ㉤은 제20조제1항이 사용보고 대상으로 제4호의 경우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만 규정하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의 수치와 대상(안전성 검사 의견 제출 30일, 사용보고서 대상은 살수차, 보관 3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2
범죄예방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합리적선택이론은 거시적 범죄예방모델에 입각한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깨진유리창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무관용 경찰활동은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는 전략이다.
③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 예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④집합효율성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 그리고 문제 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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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제 93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②「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③「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④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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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장 적절한 것은 뉴왁시 도보순찰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1981년 경찰재단의 뉴왁 도보순찰 실험에서는 도보순찰이 실제 범죄 발생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주민의 안전감과 경찰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에서 일근근무가 원칙인 것은 관리팀이고, 순찰팀장과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지역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25조제3항의 순찰근무 업무에는 경찰사범의 단속·검거와 경찰방문·방범진단이 있지만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이나 각종 부책 관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워커가 든 순찰의 기능은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감 증진, 서비스 제공 대기로 소개되며 교통지도단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뉴왁 도보순찰실험은 범죄율은 낮추지 못했으나 시민의 안전감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 순찰팀은 상시·교대근무이고 일근은 관리팀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③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④「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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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설명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교사·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벌하지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미수범 처벌 부분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했거나 주거·신원이 불확실한 사람 등에게는 통고처분하지 않으며,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범죄는 교사·방조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지만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며, 통고처분 제외 대상과 범칙금 가산 납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가정폭력으로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④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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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어서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유사강간, 주거침입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폭력범죄 중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우선 적용하고, 긴급임시조치와 수강·이수명령의 요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6
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개수는?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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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답은 2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에 따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두 가지가 운전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소형견인차 면허의 범위이고 연습면허의 범위에는 없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인 건설기계는 연습면허 범위에 없어서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연습면허는 제1종 보통(승합 15명 이하, 화물 12톤 미만)과 제2종 보통(승합 10명 이하, 화물 4톤 이하)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다르고 특수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97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④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비상근무를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까지 포함해 구분한 설명입니다. 2021년 당시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제1항은 비상근무를 경비 소관의 경비·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으로 구분하고 생활안전비상은 두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제2조는 필수요원을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을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사람으로 정하고, 제7조는 갑호는 연가 중지와 가용경력 100%, 을호는 연가 중지와 50%, 병호는 연가 억제와 30%까지 동원하며 작전준비태세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비상연락망 구축과 응소체제 유지, 출동태세 점검을 하도록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상근무 종류(경비·작전, 정보, 수사, 교통), 갑·을·병호 동원 비율 100·50·30%, 필수요원 1시간·일반요원 2시간 응소입니다.
문제 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정·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③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④「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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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장 적절한 것은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가 이를 질서유지선 설정 사유로 정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설정 고지를 서면으로 하되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의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게 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법 제13조제1항은 질서유지선을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법 제24조제3호는 질서유지선 침범·효용 훼손의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라는 점입니다.
문제 99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출국이 금지(「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제1항)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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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장 적절한 것은 긴급출국금지에서 수사기관이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4항이 이를 정합니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5제1항은 출국금지결정이나 연장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제7조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도록 하며, 제4조제2항제1호는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의 출국금지 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출국금지 이의신청 10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후 12시간 내 승인 없으면 해제, 사증 발급은 법무부장관, 기소중지자 출국금지 3개월입니다.
문제 100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①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③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④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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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근거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되므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데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규정은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甲을 체포 절차 없이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한 것은 위법하여, 그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호조치를 하려면 옆에 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해야 했고 지구대 보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연행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사
문제 1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다. ……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①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②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3배를 추징하였다.
③대가들은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다.
④다른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배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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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문은 혼인을 말로 정한 뒤 신부 집 뒤편에 작은 집(서옥)을 짓고, 자식이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돌아가는 고구려의 서옥제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 조에는 여러 대가가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고 그 이름을 왕에게 보고한다는 기록이 있어,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다는 서술이 맞습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를 지내는 풍속은 『삼국지』 변진 조에 나오는 변한의 풍습입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하면 그 3배를 배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9년 기사에 나오는 백제의 법입니다. 다른 마을을 침범하면 소와 말로 배상하게 한 책화는 동예의 풍속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옥제와 대가의 사자·조의·선인은 고구려, 큰 새 깃털 장례는 변한, 뇌물 관리 3배 배상은 백제, 책화는 동예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문제 2
다음 내용의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忠道)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①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②태학을 창설하여 유교를 교육하였다.
③방군제를 실시하여 지방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④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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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3년 안에 충도를 지키겠다고 하늘에 맹세한 비문으로, 신라 청년들의 학문·충성 서약을 담은 임신서기석입니다. 진흥왕 6년(545)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가 신라의 역사서 『국사』를 편찬하였으므로 해당 사실이 맞습니다. 태학을 372년에 세워 유교를 가르친 나라는 고구려이고, 담로에 왕족을 보내 지방을 통제한 나라는 백제이므로 신라의 사실이 아닙니다. 신라의 지방 제도 정비로 확인되는 것은 신문왕 때 완성된 9주 5소경 체제이며, 방군제를 실시했다는 서술은 신라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신서기석은 신라 유학 학습의 증거이고,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으며 태학은 고구려, 담로는 백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3
㉠, ㉡의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로 옳게 짝지은 것은?
신이 숙위원(宿衛院)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예가 글을 올려 (㉠)를 (㉡)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 달라고 주청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①㉠ 3성 6부 ㉡ 사심관 제도
②㉠ 5경 15부 62주 ㉡ 상수리 제도
③㉠ 9주 5소경 ㉡ 빈공과
④㉠ 9서당 10정 ㉡ 주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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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봉예는 발해 왕자로, 897년 당에서 조회 때 발해 사신의 자리를 신라 사신 위에 앉혀 달라고 청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은 발해이고 ㉡은 신라입니다. 발해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편제했고, 신라는 지방 세력가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한 상수리 제도를 두었으므로 이 짝이 맞습니다. 3성 6부는 발해의 중앙 제도가 맞지만 사심관 제도는 고려 태조 때 시작된 것이어서 신라의 제도가 아닙니다. 9주 5소경은 신문왕 때 정비된 신라의 지방 제도이고 빈공과는 당에서 외국인에게 보인 과거여서 ㉠에 발해가 들어가는 짝으로 맞지 않으며, 9서당 10정은 신라의 군사 제도이고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 기관이라 ㉠과 ㉡이 서로 뒤바뀐 짝입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는 5경 15부 62주와 3성 6부, 신라는 상수리 제도이며 대봉예의 쟁장 사건은 발해와 신라의 서열 다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에 발생한 사건은?
①김헌창의 난
②대공의 난
③원종과 애노의 난
④장보고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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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된 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놓으면 혜공왕 때의 대공의 난(768), 헌덕왕 때 웅천주 도독 김헌창의 난(822), 장보고의 난(846), 진성여왕 때 원종·애노의 난(889) 순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김헌창의 난입니다. 대공의 난은 가장 앞선 사건이고, 장보고의 난과 원종·애노의 난은 그 뒤의 신라 하대 사건이어서 두 번째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신라 하대 반란은 대공(768)-김헌창(822)-장보고(846)-원종·애노(889) 순서로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5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왕이 대광현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그들을 후하게 대우하였다.
①왕규의 난이 일어났다.
②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③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 하였다.
④귀법사를 창건하여 화엄종을 통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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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한 때는 고려 태조 왕건의 재위 기간입니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이라 부르며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왕규의 난은 혜종 때, 광군을 조직한 것은 정종 때, 귀법사를 창건해 화엄종 통합을 꾀한 것은 광종 때의 일이므로 태조의 재위 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광현 투항과 서경 설치는 태조 때, 왕규의 난은 혜종, 광군은 정종, 귀법사는 광종 때라는 점입니다.
문제 6
다음 중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모두 몇 개인가?
광덕, 대흥, 수덕만세, 건원, 인안, 준풍, 천수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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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된 연호 가운데 고려에서 쓴 것은 태조의 천수, 광종의 광덕과 준풍으로 모두 3개입니다. 대흥은 발해 문왕, 인안은 발해 무왕, 수덕만세는 후고구려(태봉)의 궁예, 건원은 신라 법흥왕 때의 연호이므로 고려의 연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의 수는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 초 독자 연호는 태조의 천수, 광종의 광덕·준풍이며, 발해·태봉·신라의 연호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문제 7
㉠에 들어갈 무신 집권자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의방 → 정중부 → ( ㉠ ) → 이의민 → 최충헌
①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②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하였다.
③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④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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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신 집권자는 이의방, 정중부에 이어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순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에는 경대승이 들어가며, 경대승은 신변 보호를 위해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정방을 설치해 인사권을 장악한 사람은 최우, 교정도감을 두어 권력 기반을 다진 사람은 최충헌, 봉사 10조를 올린 사람도 최충헌이므로 모두 ㉠의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대승은 도방을 처음 조직했고, 교정도감과 봉사 10조는 최충헌, 정방은 최우라는 점입니다.
문제 8
다음은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의 사건들이다.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강화 천도 ㉡ 귀주성 전투 ㉢ 대장도감 설치 ㉣ 살리타(撒禮塔) 사살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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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몽골의 1차 침입에서 귀주성 전투(1231)가 먼저 벌어졌고, 이어 최우가 강화 천도(1232)를 단행했습니다. 2차 침입에서는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으며(1232), 이후 대장도감을 설치해 팔만대장경 판각을 추진했습니다(1236). 따라서 귀주성 전투, 강화 천도, 살리타 사살, 대장도감 설치의 순서가 맞고, 강화 천도를 맨 앞에 두거나 대장도감을 살리타 사살보다 앞에 두는 나열은 모두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귀주성 전투-강화 천도-살리타 사살-대장도감 설치 순서로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9
조선 시대 신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례, 나장, 일수 등은 상민에 속하였다. ◦ 공노비에게 유외잡직이라는 벼슬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 세종 때 서얼차대법이 제정되어 서얼의 문과 응시가 제한되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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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조례·나장·일수는 칠반천역에 속하여 천한 역을 졌지만 신분은 양인(상민)이었고, 『경국대전』 노비 조항에 따라 공노비 가운데 일부는 유외잡직이라는 하급 기술직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반이라도 과거 외에 음서 등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으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태종 때 서얼금고법으로 시작되었고 성종 때 반포된 『경국대전』에서 문과와 생원·진사시 응시를 막는 규정으로 법제화되었으므로, 세종 때 서얼차대법이 제정되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얼 차별은 태종 때 서얼금고법에서 비롯해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고, 조례·나장·일수는 양인 신분의 천역 담당자라는 점입니다.
문제 10
임진왜란 중 일어난 다음 전투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 ㉢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김시민은 진주성에서 왜군에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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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진왜란의 전투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1592년 7월), 김시민의 진주 대첩(1592년 10월),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1593년 1월), 권율의 행주 대첩(1593년 2월) 순입니다. 평양성 탈환을 한산도 대첩보다 앞에 두거나 진주 대첩보다 앞에 두는 나열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산도-진주-평양성-행주 순서로 임진왜란 주요 전투를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11
(가), (나)의 현실 인식을 가진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오늘날에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패배에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다.’고 하시어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나)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 치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산천은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①(가)-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②(가)-북벌에 필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③(나)-화이론에 따라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④(나)-청의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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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청에 복수하자는 척화·북벌 의식을 드러낸 글이고, (나)는 청의 문물이 우수하니 배워야 한다는 북학파의 글입니다. 척화론 계열은 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 의리를 지키기도 하였고 북벌을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 했으므로 (가)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북학파는 청의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하고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으며, 화이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가)와 같은 존명 사대 세력의 것이므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북학파는 화이론을 비판하며 청의 현실을 인정하고 선진 문물 수용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가)∼(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세종 즉위 → (가) → 문종 즉위 → (나) → 성종 즉위 → (다) → 중종 즉위 → (라) → 명종 즉위
<보기> ㉠(가)-계미자 주조 ㉡(나)-『고려사절요』편찬 ㉢(다)-도첩제 폐지 ㉣(라)-소수서원 사액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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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답은 두 가지 사실이 연표의 해당 칸에 놓이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고려사절요』는 문종 즉위(1450) 이후 문종 때 편찬되어 문종과 성종 사이의 칸에 해당하고, 도첩제 폐지는 성종 때의 일이어서 성종과 중종 사이의 칸에 해당합니다. 계미자 주조는 세종 즉위 이전의 태종 때 일이어서 연표의 첫 칸에 들어가지 않고, 소수서원 사액은 명종 때의 일이어서 중종과 명종 사이의 칸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초기 편찬 사업과 불교·서원 정책의 시기를 군주 재위 순서에 맞추어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13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아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①『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②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③대동법의 확대 실시에 기여하였다.
④토지 소유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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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재물은 우물과 같아 퍼 써야 가득 찬다며 소비와 생산, 유통을 강조한 박제가의 『북학의』 주장입니다. 박제가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한 서얼 출신 실학자입니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저술이고,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한 사람은 김육이며,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론은 이익이 내세운 방안이므로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박제가는 소비를 장려한 북학파 실학자이며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조 지금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고 그 수괴를 엄히 징계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 경비하게 한다. (나) 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국에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제4조 일본 공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은 마땅히 조선국에서 기지와 방옥을 교부해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축 중건에는 조선국이 다시 2만 원을 지불해 공사비를 충당한다.
①통리기무아문이 철폐되었다.
②묄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③청과 일본 사이에 톈진 조약이 체결되었다.
④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 선언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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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는 임오군란 뒤인 1882년 8월에 맺은 제물포 조약, (나)는 갑신정변 뒤인 1885년 1월(음력 1884년 11월)에 맺은 한성 조약입니다. 두 조약 사이인 1882년 말 청 이홍장의 추천을 받은 묄렌도르프가 조선에 들어와 통리아문 협판으로서 외교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톈진 조약과 부들러의 영세 중립 권고는 한성 조약 이후인 1885년의 일이어서 두 조약 사이에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통리기무아문 철폐 역시 두 조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물포 조약(1882)과 한성 조약(1885년 1월) 사이에는 묄렌도르프 고문 파견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다음 관제를 발표했던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중추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정하는 처소로 할 것. ① 법률과 칙령의 제정,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의정부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사항 ③ 칙령에 의하여 의정부에서 문의하는 사항 ④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에 대해 문의하는 사항 ⑤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⑥ 인민이 건의하는 사항 제3조 의장은 대황제 폐하께옵서 문서로 임명하시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천에 의해 임명하시고, 의원 반수는 정부에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의하여 추천하고, 반수는 인민 협회에서 27세 이상의 사람이 정치, 법률, 학식에 통달한 자로 투표 선거할 것.
①경무청을 창설하였다.
②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지방 재판소와 고등 재판소를 개설하였다.
④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수민원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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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독립협회와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를 바탕으로 반포한 중추원 관제로, 이를 발표한 정부는 광무개혁을 추진한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은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수민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경무청 창설과 지방 재판소·고등 재판소 개설은 갑오개혁 때의 일이고, 건양 연호는 을미개혁 이후 사용한 것이어서 대한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 정부의 정책으로는 수민원 설치가 있으며, 경무청·재판소·건양 연호는 갑오·을미개혁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가), (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나)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보기> ㉠(가)-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가)-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나)-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나)-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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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는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가 파견되어 화폐 정리 사업이 추진되었고, (나)는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이 한국 관리로 임명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은 1903년의 일로 (가)의 영향이 아니고,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1907년 정미 7조약 체결 이전으로 (나)의 영향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1차 한일 협약은 화폐 정리 사업, 정미 7조약은 군대 해산과 연결해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17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2조 국어를 상용하는 자의 보통 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여학교령에 의한다. 제3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 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지역의 정황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①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②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되었다.
③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④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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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된 법령은 국어(일본어) 상용 여부로 학교를 나누고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1922)입니다. 이 시기에 이상재 등이 주도한 민립대학 설립 운동에 맞서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1924). 사립학교령은 1908년 대한제국 때,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 된 것은 제3차 조선교육령(1938),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뀐 것은 1941년의 일이므로 이 시기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에는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①충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당 당원들
②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선언하는 조선 의용대 군인
③건국 강령을 발표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각료
④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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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다고 선언한 글입니다. 이 무렵 충칭에서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당 당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의용대의 광복군 합류는 1942년, 건국 강령 발표는 1941년, 부주석 선임은 1944년의 일이므로 창설 선언 당시의 모습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 광복군은 1940년 충칭에서 창설되었고 당시 임시 정부는 한국 독립당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채호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 발전시켜 고대 국가의 사회 발전 단계를 해명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해방 후 『조선상고사감』이라는 단행본을 엮어냈고, 우리나라의 전통 철학을 정리하여 『불함철학대전』과 『조선철학』을 저술하였다. 또한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만민공생의 통합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려 하였다.
①한국 민주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②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되었다.
③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의 회장에 추대되었다.
④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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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밑줄 친 인물은 『조선상고사감』과 『불함철학대전』을 쓰고 신민족주의를 제창한 안재홍입니다. 안재홍은 광복 직후 여운형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 민주당 결성은 송진우·김성수 계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의장은 김규식,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 회장은 이승만이 맡았으므로 안재홍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안재홍은 신민족주의를 주장했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다음 시정 연설을 했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셋째로, 부정 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 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 여섯째로, 경제 건설과의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 감군을 주장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 연합군 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음을 양해하시기를 바란다.
①화폐 개혁이 단행되었다.
②잡지 『사상계』가 창간되었다.
③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④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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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4·19 혁명 뒤 부정 선거 원흉 처벌과 점차적인 감군을 약속한 시정 연설로, 장면 내각 때의 것입니다.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이후 박정희 정부가 이어 추진했습니다. 잡지 『사상계』는 1953년 창간되었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1968년에 시작되었으며, 화폐 개혁은 장면 내각 때의 일이 아니므로 모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면 내각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은 5·16 이후라는 점입니다.
영어
문제 2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went to the office to explain her predicament.
①complacence
②exposition
③quandary
④sag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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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predicament는 벗어나기 어려운 곤란한 처지를 뜻하며, 곤경·딜레마를 뜻하는 quandary와 의미가 가장 가깝습니다. 문장은 '그녀는 자신의 곤경을 설명하려고 사무실에 갔다'는 뜻입니다. complacence는 자기만족, exposition은 설명·박람회, sagacity는 현명함·총명함을 뜻하므로 곤경이라는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설명하다(explain)라는 단어에 이끌려 exposition을 고르기 쉬우니 밑줄 친 단어 자체의 뜻을 따져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predicament는 quandary와 같은 말로, 곤경·난처한 입장을 뜻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After the broadcast, we were inundated with requests for more information.
①blackmailed
②nurtured
③renounced
④swam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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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inundate는 홍수처럼 물이 넘치게 하다는 뜻에서 일이나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감당하기 어렵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be inundated with requests는 요청이 쇄도하다는 뜻이고, 압도되다·밀려들다는 의미의 swamped와 가장 가깝습니다. blackmailed는 협박당한, nurtured는 양육된, renounced는 포기된·부인된이라는 뜻이어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inundated with는 swamped with와 같이 '~이 쇄도해 감당이 안 되는'이라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She has very eclectic tastes in literature. ·They played an eclectic mix of party music.
①bizarre
②diverse
③intrepid
④pl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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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clectic은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갈래에서 골라 모은, 다양한 이라는 뜻입니다. 문학 취향이 eclectic하다, 파티 음악을 eclectic하게 섞어 틀었다는 두 문장 모두 다양한 취향과 구성을 뜻하므로 diverse가 가장 가깝습니다. bizarre는 기괴한, intrepid는 두려움을 모르는, placid는 평온한 이라는 뜻이어서 두 문장 모두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eclectic은 diverse(다양한)와 같은 뜻으로 취향·구성이 다방면임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was ㉠_____ in his use of words. ·The book describes his journey in ㉡_____ detail.
①oblivious
②sedentary
③auspicious
④metic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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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두 빈칸 모두에 들어갈 단어는 meticulous입니다. meticulous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고 세심한 이라는 뜻이어서 말을 고르는 데 신중했다는 표현과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다는 표현에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oblivious는 의식하지 못하는, sedentary는 주로 앉아서 지내는, auspicious는 상서로운 이라는 뜻이어서 detail이나 use of words를 수식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meticulous는 '꼼꼼한, 세심한'이라는 뜻으로 in his use of words, in detail과 함께 쓰인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He ㉠_____ his opposition to the project. ·Lawyers ㉡_____ that there was no direct evidence against Mr. Evans.
①appeased
②intrigued
③reiterated
④tal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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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두 문장에 모두 들어갈 말은 reiterated입니다. reiterate은 이미 한 말을 거듭 강조하며 되풀이하여 말하다라는 뜻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문장과 변호사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는 문장에 모두 어울립니다. appease는 달래다, intrigue는 호기심을 자극하다, tally는 일치하다·합산하다라는 뜻이어서 that절을 취하는 두 번째 문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reiterate는 '거듭 말하다, 되풀이해 강조하다'라는 뜻으로 opposition이나 that절을 목적어로 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Only when she left the party did he arrived there.
②He constantly feels he has to prove himself to others.
③They will keep their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s private.
④By the time you came back here, she will have left for 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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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어법상 적절한 문장은 He constantly feels he has to prove himself to others입니다. feels 뒤에 접속사 that이 생략된 절이 이어지고 have to prove oneself의 재귀대명사 용법도 올바릅니다. 첫 문장은 Only when이 문두에 와서 도치된 did he 뒤에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arrived가 틀리고, information은 불가산명사라 informations가 틀립니다. 마지막 문장은 By the time이 이끄는 시간절에 과거 시제 came과 will have left가 어울리지 않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Only when 도치 뒤 동사원형, information의 불가산성, 시간 부사절의 시제 일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 27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She didn’t turn on the light lest she should wake up her baby.
②Convinced that he made a mistake, he apologized to his customers.
③We hope Mr. Park will run his department as efficient as he can.
④Statistics show that about 50% of new businesses fail in their first year.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as efficient as he can입니다. run his department는 동사를 수식해야 하므로 형용사 efficient가 아니라 부사 efficiently를 써야 합니다. lest she should wake up은 ~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의 lest 절로 올바르고, Convinced that he made a mistake는 분사구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Statistics show that about 50% of new businesses fail은 통계가 복수 취급되어 show와 fail이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사를 꾸미는 말은 부사이므로 as efficiently as he can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다음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They saw a house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
②What do you say to playing basketball on Sunday morning?
③Despite her poor health, she tries to live a happy life every day.
④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the road wouldn’t be mudd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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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a house which windows were all broken입니다. 관계절 안에서 windows 앞에 소유 관계가 필요하므로 which가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합니다. What do you say to playing ~?의 to는 전치사라 동명사가 맞고, Despite 뒤에 명사구가 오는 것도 맞습니다.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the road wouldn't be muddy now는 과거 사실이 현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혼합 가정법으로 올바릅니다. 시험 포인트: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절에는 which가 아니라 whose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만약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에게 연락하세요. ⟶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②너는 그녀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 ⟶ You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to go with her.
③팀장은 그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 The team manager didn’t like the plan, so did the rest of the staff.
④그는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친구가 되었다. ⟶ He met many people during his trip, some of them became his friends.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한 올바른 문장입니다. would rather A than B에서는 than 뒤에도 동사원형이 와야 하므로 to go가 틀립니다. 부정문 뒤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를 말할 때는 so did가 아니라 neither did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두 절을 접속사 없이 쉼표로만 이어 붙여 틀렸고 some of whom 같은 관계절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if 생략 도치(Should you ~), would rather A than B의 병렬, 부정문 뒤의 neither 사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제 30
A에 대한 B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A: Wow, look at that! It looks delicious. Can I try some? B: I’m afraid not. That’s for the guests tonight.
②A: Would you pass the salt? B: This is very dry and needs some water.
③A: Have you seen my cell phone? B: Check the refrigerator, where you found it last time.
④A: Oh, boy, I’m so full. B: Are you going to pass the cheesecak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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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A가 소금을 건네 달라고 부탁했는데 B가 이것은 매우 건조하니 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것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맛있어 보이니 먹어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오늘 밤 손님용이라 안 된다고 답하는 것, 휴대전화를 봤느냐는 물음에 지난번에 찾았던 냉장고를 확인해 보라고 답하는 것, 배가 부르다는 말에 치즈케이크는 건너뛰겠느냐고 묻는 것은 모두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Would you pass the ~?는 건네 달라는 요청이므로 그에 맞는 응답(Sure, here you are 등)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 3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Knowledge—the output of human innovation—is unique among all resources. It’s not a physical resource. It’s an information resource. Where all physical resources are depleted by use, and are divided by sharing, knowledge is different. A wheel may break or wear out, but the idea of the wheel will keep on working. A wheel can only be used in one place and one time, but the design for a wheel can be shared with an infinite number of people, all of whom can benefit from it. Ideas aren’t zero-sum. That means the world isn’t zero-sum. One person or nation’s gain doesn’t have to be another’s loss. By creating new ideas, we can enrich all of us on the planet, while impoverishing none. Knowledge plays by different rules than physical resources, rules that make it inherently abundant.
①Dilemma of the Zero-sum Game
②Knowledge as a Resource to Enrich Everyone
③The Wheel of Money: Trading Natural Resources
④The Knowledg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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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글은 지식이 물리적 자원과 달리 사용해도 닳지 않고 나눌수록 줄지 않으며, 새 아이디어를 만들면 누구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지식은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라는 취지의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다.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 자원 거래, 빈부 간 지식 격차는 글이 다루는 핵심과 맞지 않거나 글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식은 non-zero-sum 자원이라 공유해도 줄지 않고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는 요지를 잡는 것입니다.
문제 3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crucial to value differences in ou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Even if you are not operating globally, but just in a workplace in a small town, you will find that there is an increasing level of diversity among the people you work with: old, young, tall, small, black, white, rich or poor. You should not place more value on one over the other, because they are all needed to form the whole. That’s called synergy, meaning that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parts. Value that. It may take some initial adjusting for all parties, but it pays off in the long run. Homogeneity is a thing of the past. Heterogeneity has proven its value: More brains, more values, more perspectives, better solutions, greater output, more creativity, and increased understanding. Those are just some of the advantages of embracing the fact that not all herrings in the barrel are the same.
①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②현대 사회에서는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④다름을 존중할 때 더 많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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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점점 상호 의존적으로 변하는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그것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시너지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름을 존중할 때 더 많은 상승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거나, 동질성이 중요하다거나,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따른다는 내용은 글과 맞지 않거나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요지 문제는 반복되는 핵심 어구(value differences, synergy)를 잡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Warm water cannot hold as much dissolved oxygen as cool water.
The limiting factor for many species of fish is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water. ( ㉠ ) In a swiftly flowing, tree-lined mountain stream, the level of dissolved oxygen is high and so provid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rout. ( ㉡ ) As the stream continues down the mountain, the steepness of the slope decreases, which results in fewer rapids where the water tumbles over rocks and becomes oxygenated. ( ㉢ ) In addition, as the stream becomes wider, the canopy of trees over the stream usually is thinner, allowing more sunlight to reach the stream and warm the water. ( ㉣ ) Therefore, slower-flowing, warm-water streams contain less oxygen than rapidly moving, cool streams.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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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어진 문장은 따뜻한 물은 시원한 물만큼 많은 용존 산소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물이 햇빛에 데워진다는 내용 바로 뒤에 놓여야 합니다. 앞에서 하천이 넓어져 나무 그늘이 얇아지고 햇빛이 더 들어와 물이 따뜻해진다고 했으므로, 그 결과로 따뜻한 물은 산소를 덜 품는다고 이어지고 마지막의 Therefore 문장이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 앞의 다른 자리에 넣으면 산소량 설명이 물의 온도 상승 근거보다 앞서 흐름이 어색해집니다. 시험 포인트: 주어진 문장이 근거(물의 온도 상승)와 결론(Therefore) 사이를 잇는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 3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But given the reality of limited resources, effectiveness alone is not enough.
Distinguishing betwee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s much more than an exercise in semant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erms is important and it presents managers with a never-ending dilemma. Effectiveness entails promptly achieving a stated objective. ( ㉠ ) Swinging a sledgehammer against the wall, for example,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kill a bothersome fly. ( ㉡ )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when the resources required to achieve an objective are weighed against what was actually accomplished. ( ㉢ ) Although a sledgehammer is an effective tool for killing flies, it is highly inefficient when the wasted effort and smashed wall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 ㉣ ) A fly swatter is both an effective and an efficient tool for killing a single housefly.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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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진 문장은 But으로 시작해 한정된 자원이라는 현실에서는 효과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예를 들었으므로 그 직후에 이 문장이 와야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등장한다는 Efficiency enters the picture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이전 자리는 효과성의 정의를 설명하는 중간이라 역접이 어울리지 않고, 이후 자리는 이미 효율성 논의가 진행된 뒤여서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Bu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앞 내용과 대조되고 다음 개념(efficiency)을 도입하는 자리에 넣는 것입니다.
문제 35
다음 <보기>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One of the most surprising discoveries in recent years is that the cortex is not where the majority of neurons are found. Most neurons are densely packed into a specialized region in the base at the back of the brain known as cerebellum, which controls movement.
㉠This is surprising as one would assume that the complex mental processes involving thought would benefit from having more processors. ㉡Only about a fifth of neurons are found in the remaining areas of the cortex that we usually associate with higher level thinking. ㉢Like many performance issues in life, it’s not how much you have, but what you do with it and who you know. ㉣However, the power is not in the number of neurons but the amount of connections.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주어진 글은 대부분의 뉴런이 대뇌피질이 아니라 소뇌에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대뇌피질 등 나머지 영역에는 뉴런의 약 5분의 1만 있다는 설명이 먼저 오고, 사고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에 더 많은 처리 장치가 유리할 것이라는 점에서 놀랍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뒤 그러나 힘은 뉴런의 수가 아니라 연결의 양에 있다는 내용이 오고, 삶의 많은 성과 문제처럼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비 연결어(However)와 지시어(This is surprising)로 문장 배열 순서를 잡는 것입니다.
문제 3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Loneliness and lack of self-esteem are among the most obvious conditions which can be alleviated by living with an animal friend. You are never alone with a dog or cat: walking the dog brings you into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makes it infinitely easier to strike up a conversation with strangers. Local cat owners often get to know one another too, as it is common for cats to wander into their neighbors’ gardens (and houses!) and for neighbors to exchange cat-sitting duties during holiday times. Having the responsibility for a pet can increase your sense of your own value and importance. Caring for an animal reminds you that however low you might feel, you are capable. When you’re tempted to stay in bed and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 you have to get up and feed the cat or walk the dog. That everyday routine with a creature who needs you can be extremely soothing.
①개와 같이 걸으면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어렵다.
②고양이는 보통 이웃집 정원에 가지 않는다.
③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④반려동물은 아이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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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반려동물이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반려동물을 돌볼 책임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느낌을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우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진술이 글과 일치합니다. 개와 걸으면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했으므로 어렵다는 진술은 반대이고, 고양이가 이웃집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흔하다고 했으므로 가지 않는다는 진술도 틀립니다. 아이들의 학습 향상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 일치 문제는 글에 직접 나온 내용과 반대·미언급 선택지를 걸러 내는 것입니다.
문제 37
다음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people expect to see someone again, they are more likely to find that person attractive, regardless of the individual’s behavior, than if they do not have expectations of future interaction. The expectation of future interaction motivates people to look for positive qualities in someone so that they will look forward to future interactions rather than dread them, and increases the chances that people will find the individual attractive. ㉠________, when people interact with someone whom they do not foresee meeting again, they have little reason to search for positive qualities. In fact, doing so may be depressing, given that they may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tter in future interactions. ㉡_________, people are sometimes motivated to find negative qualities in individuals whom they do not expect to see again.
①㉠ Conversely ㉡ Indeed
②㉠ For instance ㉡ Evenly
③㉠ Particularly ㉡ Similarly
④㉠ In contrast ㉡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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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첫 빈칸 앞에서는 다시 만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의 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뒤에서는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면을 찾을 이유가 적다고 하므로 앞뒤가 대조되는 Conversely가 알맞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앞 문장의 내용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부정적인 특성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이는 자리이므로 Indeed가 자연스럽습니다. In contrast와 Otherwise 조합은 두 번째 빈칸이 가정의 결과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맞지 않고, For instance나 Particularly 등은 흐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앞뒤의 논리 관계(대조 → 강조)를 파악해 연결어를 고르는 것입니다.
문제 38
다음 빈칸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Recent research seems to disprove the commonly held notion that ㉠___________ exacerbates symptoms in cancer patients. When undergoing chemotherapy, patients who avoid food for a controlled period of time have reported greater tolerance to treatment and less fatigue, weakness, and gastrointestinal problems compared to those consuming a typical diet. Furthermore, ㉡__________ deprives normal cells of nutrients, protecting them from chemotherapy, while starving cancer cells, making them more susceptible to treatment. These changes could potentially help cancer patients to recover more quickly.
①exercise
②fasting
③therapy
④vom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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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두 빈칸에는 fasting(단식)이 들어갑니다. 글은 항암 치료 중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은 환자가 치료를 더 잘 견디고 피로와 위장 문제가 적었다고 하며, 단식이 정상 세포에서는 영양분을 빼앗아 보호하고 암세포는 굶겨 치료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단식이 암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통념을 반박하는 문맥에 맞습니다. exercise, therapy, vomiting은 영양 결핍이나 food avoidance 설명과 호응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 설명(음식 섭취 중단)에서 핵심 단어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문제 3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st building is mostly instinctive for birds, but to a certain extent it is also considered a learned behavior because of ___________ among birds, even among the same species. Researchers have long observed and recorded birds building nest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often more elaborate as they matured), suggesting that there is some learning involved in building nests. They have also observed that birds were less inclined to make mistakes with experience (e.g. dropping nest building materials). In addition, birds exhibit distinct methods of collecting building materials depending on their habitats, because transportation of building materials can be a restraining factor. So, many birds are often adapted to using materials in their immediate environment, which also suggests that it could be a learned behavior.
①affinities
②conflicts
③interactions
④var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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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새 둥지 짓기는 본능적이지만 새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된 행동으로도 봅니다. 글은 연구자들이 새들이 크기와 모양이 다른 둥지를 짓는 것을 관찰했고, 경험이 쌓이면 실수가 줄며, 서식지에 따라 재료를 모으는 방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종 안에서도 나타나는 차이를 뜻하므로 빈칸에는 variations가 들어갑니다. affinities(유사성), conflicts(갈등), interactions(상호작용)은 이런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뒤 예시(서로 다른 크기·모양·방법)를 일반화한 단어를 고르는 것입니다.
문제 40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t programs sometimes do not make the most of the many possibl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mpetence and helping to formulate meaning. This is the case when they go no further than the surface exploration of materials and processes and when they are not focused on the life and interests of the children. Exploration needs structure and sequential lesson planning to lead to deep understanding. When such structures are omitted, fundamental learning about art and imagery is lost, and art activities become superficial “busywork.” Curricula should be sequenced in such a way that children are first helped to explore the qualities of materials in depth and then helped to use this knowledge in making images of importance to them. Unless image making is directed toward ________________________, there is a weak focus for the creation of meaning.
①repeated and heavily stressed situations
②a system that is standardized in physical education
③future jobs that lead them to financial stability
④concrete and personally significant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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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미술 수업이 재료 탐색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재료의 성질을 깊이 탐구한 뒤 그 지식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이미지를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만들기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으로 향하지 않으면 의미 형성의 초점이 약해진다는 흐름이 맞습니다. 반복되고 강하게 강조된 상황, 체육 교육의 표준화된 체계, 경제적 안정에 이르는 장래 직업은 글의 중심 내용과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앞의 주장(자신에게 중요한 이미지)을 재진술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