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3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3년 1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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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②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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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 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므로,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국민이 그 관습을 더 이상 헌법적 규범으로 의식하지 않게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관습헌법이 되려면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 사항이어야 하고, 그 범위는 일반추상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문헌법은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 없고 간결성을 추구하므로 불문헌법과 관습헌법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은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2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헌법개정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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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개정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무효소송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3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②헌법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③통일정신, 국민주권원리 등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④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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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일정신과 국민주권원리 등은 헌법의 연혁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과 법률 해석의 기준이 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선언에 따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점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법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 전문의 이념은 해석기준이 될 뿐 그로부터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
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는 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④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라든가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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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와 공정한 선거를 위한 헌법적 요청에서 나온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합니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이므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업공무원제도의 대상에는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고,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이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외국인에게는 제한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써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③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는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배아는 모태 속에서 수용될 때 비로소 독립적인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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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방송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직업선택은 법률로 허용되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하지 않는다는 설명, 착상 전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 사자의 명예훼손이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이며,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주거지역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④「민법」 조항들이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태아에 대해서는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태아에 대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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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명백히 위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심사합니다.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거주자의 환경권을 침해합니다. 담배사업법은 직접흡연의 위험을 막으려는 여러 규제를 두고 있어 과소보호가 아니며, 태아에게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민법 조항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입양이나 재혼 등과 같이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는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의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父姓)의 사용만을 강요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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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실명 보도 허용 시 성명권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 부성 강제로 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는 설명, 수사 과정에서 수갑 찬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허용한 행위가 인격권 침해라는 설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사업안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실명 공개, 성의 변경, 수갑 촬영에 관한 세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실명 보도, 성(姓) 변경, 수갑 촬영은 인격권 판단의 대표 사례이며, 지역아동센터 80% 기준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8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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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이 달라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한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에게만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②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당파성에 비추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행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려우며,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표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 조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설명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됩니다. 청원경찰의 품위손상행위는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몸노출 처벌 조항에 관한 설명은 정답표상 옳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병역법 조항과 경범죄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의 방향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명확성원칙은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혐의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②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영장없이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행위는, 증인의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떠한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④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에 불복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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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시효 연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징계혐의자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정답표의 취지입니다. 영장 없이 게임물을 수거, 폐기하게 하면서 수거증 교부 등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매일 소환해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회유, 압박한 행위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조항도 재판절차가 보장되어 합헌입니다. 시험 포인트: 적법절차원칙은 공권력 행사의 절차가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를 따지며,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1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②「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특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게 하고 사후영장제도도 두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조항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고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미결수용자의 접견 녹음, 녹화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강제력이 없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며, 사후영장도 없이 영장 없는 구속을 허용한 조항은 그 본질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②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③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④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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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그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이라 하여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어 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즉시 보장되며,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원이 열람, 등사를 명하면 검사는 별건 확정기록이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乙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乙에게 2022.1.1.부터 2022.6.30.까지 甲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甲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②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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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효율성이나 밀행성은 사후통지를 아예 배제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므로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이 권리를 제한합니다.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수집이라는 표현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사후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②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의 선택과 변경까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③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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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무부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게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추징금 납부를 위한 압박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선택한 직업이나 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며,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 이탈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해당 결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으며,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②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종교전파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에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④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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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입영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처벌조항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양심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합리적인지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는 양심의 존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종교전파의 자유가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시킨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됩니다. 시험 포인트: 병역법 처벌조항은 합헌이고, 대체복무제 미규정 병역종류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점입니다.
문제 16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②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③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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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참가자를 촬영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집회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고 봅니다. 집회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며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한정한 촬영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7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②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④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과 연결됩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한계가 아니라 제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위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8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O) ㉡(O) ㉢(O) ㉣(O)
②㉠(O) ㉡(X) ㉢(O) ㉣(X)
③㉠(O) ㉡(X) ㉢(X) ㉣(O)
④㉠(X) ㉡(O) ㉢(X)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표에서는 네 설명이 모두 옳다고 처리되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 표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은 사익 제한이 과도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은 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답표의 판단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결사에 관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 역시 정답표에서는 옳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공무담임권 제한은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따져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행정편의적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하고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지며, 청원인은 이에 상응하여 적정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수용자가 청원적 성격의 서신을 보낼 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청원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 청원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원의 처리내용이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청원권에는 국가기관이 청원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작위의무가 대응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③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가해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국립교육대학교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헌법은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며,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비용을 오로지 국가 예산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의 상한 부재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법
문제 21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③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④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강화되는 비례관계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벌권을 강하게 행사하면 법익은 더 보호되지만 국민의 자유는 위축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은 형벌을 통해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법익은 법률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입니다. 형법은 강제력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으로, 법관에게는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재판규범으로 기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③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게임산업법상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의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은 사전적 의미가 있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고, 구성요건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 및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법률에 제한이 없는데 시행령이 청산기일 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시험 포인트: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만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가)와 (나)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①㉠(O) ㉡(X) ㉢(O) ㉣(O)
②㉠(O) ㉡(X) ㉢(O) ㉣(X)
③㉠(X) ㉡(O) ㉢(X) ㉣(O)
④㉠(X) ㉡(O) ㉢(X) ㉣(X)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지문은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입니다. 상태범은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존속해도 이미 범죄는 종료되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범행 종료시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종료시부터 진행합니다. 정당방위는 침해가 현재하는 동안 가능하므로 상태범은 기수시까지, 계속범은 종료시까지 가능합니다.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지만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분리됩니다. 따라서 기수 이후 공범 성립 가능,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만 가능이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종료시까지 공범과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甲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포하여 A가 사망한 경우 –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甲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사냥을 나온 甲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였으나 사실은 A의 사냥개였던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甲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개가 맞아 다친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①㉠(O) ㉡(O) ㉢(O) ㉣(O)
②㉠(O) ㉡(X) ㉢(O) ㉣(X)
③㉠(X) ㉡(O) ㉢(X) ㉣(O)
④㉠(X) ㉡(X) ㉢(X) ㉣(X)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는 객체의 착오로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므로,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15조 제1항은 존속살해의 인식이 없어 보통살인으로 처벌한다는 취지입니다. 살해 의사로 A에게 발포했으나 B가 사망한 경우는 방법의 착오로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고의 기수가 인정됩니다. 어둠 속의 물체를 A로 알았으나 개였다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과실 불가벌로 결론이 같습니다. 상해의 의사로 던진 돌이 개에게 맞은 경우도 두 학설 모두 상해미수가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결론은 학설별로 구별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야간에 고소인의 집에 침입한 사람과 문을 닫으려는 집주인이 실랑이를 하다 문짝이 떨어져 침입자가 다친 사안에서, 집주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군무이탈을 폭로 명목으로 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별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선거비용지출죄에서 후보자가 위법함을 몰랐다거나 회계책임자가 추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침입자를 막으려는 방어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 벌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③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④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자구행위에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법 제23조 제2항은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보전 불가능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구행위에는 제21조 제3항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7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②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③「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적 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④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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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과 의지능력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만,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함께 쓰는 혼합적 방법을 취합니다. 시험 포인트: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사실의 인식능력,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③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
④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어떤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합니다.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입니다. 강요와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됩니다. 시험 포인트: 강요된 행위는 외부의 강요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내재적 확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④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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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기 전에는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은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며, 배임죄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득, 손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가 실행의 착수가 되려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제우편 수입은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이 제출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②공범종속성설 중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④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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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가벌성의 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최극단 종속형식의 내용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며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나 방조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고 유책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종속형식은 최소종속, 제한종속, 극단종속, 최극단종속으로 구별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며,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③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④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인식하면 족하고, 목적범의 경우에도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시험 포인트: 방조범은 목적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③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④「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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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합니다. 형법 제40조의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합니다. 시험 포인트: 횡령, 배임과 사기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④「형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를 선고유예 대상으로 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사유가 발각되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하고, 벌금 병과 시 완납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선고유예 대상 형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며 구류는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4
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말은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④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합니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이 동일한 습벽의 발현이어서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이용한 경우는 보통살인죄입니다.
문제 35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②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④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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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약취한 경우도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약취, 유인죄에 세계주의가 적용되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체포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데 그치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입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감금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감금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성년자 약취는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독자적 생활관계 형성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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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설명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서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 부분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공연성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며,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은 가치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문제 37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②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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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하여 그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하므로,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요지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해당합니다.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이 아닙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거주자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해 그 이용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건조물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과 乙이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乙이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채 생강밭에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甲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③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④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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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 별도의 재산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판례에 부합합니다. 동업 탈퇴 후 혼자 경작, 수확한 경우는 절도가 아닌 다른 죄 문제로 보며,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만으로도 족합니다. 횡령의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 및 위탁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②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③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④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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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에 따라 제334조의 예에 의하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취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도살인죄의 강도에는 준강도범인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폭행,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면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④사기죄의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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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는 사람을 기망하여 도구로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관해서는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사람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기망을 통해 재물을 제공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착오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1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④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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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데도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와 자동차 등록을 요하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중처분하는 경우 판례는 배임죄 성립을 부정합니다.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족하고 대외적 권한이 필수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서면 증여로 취소나 해제가 불가한 증여자의 이전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2
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③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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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용 자체가 침해되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이용상태를 변경해 일시적으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제33조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으나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물건의 본래 용법에 따른 무단 사용, 수익은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④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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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답표는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뒤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적절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175조는 실행에 이르기 전의 자수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나, 실행 후의 자수는 형법 제52조의 자수 규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고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 문제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방화죄의 예비, 음모 규정은 실행착수 전 자수를 감면하고, 실행 후 자수는 일반 자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③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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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습니다. 위조통화행사죄에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은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화위조의 행사할 목적은 진정한 통화로 유통에 놓을 목적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5
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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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우송한 경우 도달한 때 기수가 됩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범위를 벗어나면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이 될 수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없는 사람도 제33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조사문서행사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되고, 비신분자도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③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④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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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이나 압류 등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 은닉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범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만으로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공용서류등무효죄의 서류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전의 서류나 반려된 문서도 포함됩니다. 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처럼 건네 증거를 조작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乙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①㉠(O) ㉡(O) ㉢(O) ㉣(X)
②㉠(O) ㉡(O) ㉢(X) ㉣(X)
③㉠(X) ㉡(O) ㉢(O) ㉣(O)
④㉠(X) ㉡(X) ㉢(O)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나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에 관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자기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은닉한 행위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해위증교사에서는 공범종속성에 관한 제31조 제1항이 아니라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이 있는 사람이 무겁게 처벌되므로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한 경우 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상 정상 자료도 포함되고, 자기무고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8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②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인 경직법 제3조 제2항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제200조 등 수사 규정에 의해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위법한 것은 아니고,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심검문은 임의수단이며 질문을 위한 동행이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9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②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③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4호의 지문채취 불응 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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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체포와 채뇨 요구는 증거수집을 위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촬영은 현재 범죄가 행해지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장 없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문채취 불응 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한 체포와 이에 이은 채뇨 요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5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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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절차를 위반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법하지 않고, 제88조의 고지는 사후 청문절차로서 이를 위반해도 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①㉠(O) ㉡(X) ㉢(O) ㉣(X)
②㉠(O) ㉡(O) ㉢(X) ㉣(O)
③㉠(X) ㉡(X) ㉢(O) ㉣(X)
④㉠(X) ㉡(O) ㉢(X)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인의 현행범 체포 중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로 가르지 않고,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였는지로 판단하므로 그 부분은 틀립니다. 범죄 실행 직후란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하고 체포자 입장에서 명백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인이 검사 등에게 즉시 인도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인도 시점이 체포 시점과 반드시 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하게 지체되지 않으면 족합니다.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례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범 체포 시 사인의 물리력 한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으로, 인도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문제 52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②「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피의자 자신의 접견교통권과 성질이 다르지 않고,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구속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 조력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안 됐다고 곧바로 침해라 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문제 53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②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설명은 동의로 치유된다고 하여 틀립니다.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 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피의자가 클라우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면 원격지 저장 정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매체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 54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③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형법 제6조 단서에서 말하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증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점,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한 증명이 불가피하다는 점,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소송상의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점은 판례의 입장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조사사항이라도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문제 5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은 것은 증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책문권 포기에 관한 설명 하나입니다.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그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해자측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업무일지는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인격권의 발현물이 아니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사조력 가능성이나 실질적 불이익 등을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곧바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고,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른 영장으로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대신문권 미보장 증언의 하자는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치유되고,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합니다.
문제 56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X) ㉡(O) ㉢(X) ㉣(O)
②㉠(X) ㉡(X) ㉢(O) ㉣(X)
③㉠(O) ㉡(O) ㉢(X) ㉣(O)
④㉠(O) ㉡(X) ㉢(O) ㉣(X)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백의 보강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백으로 보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자백하면 증거를 내겠다는 약속이 강요나 위계,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상습범에서는 각 행위마다 별도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이면 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은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상습범은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 5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위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이 해당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제3자만을 뜻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요건을 설명한 보기도 정답이 아닌 이유로 판례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5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④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그 증명은 단순히 개연성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가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된다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닌 증언거부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 5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②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③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하거나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제318조 제1항의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라는 점,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번복하여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재판거부 퇴정의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철회·취소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문제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주거침입죄 및 손괴죄 기타 특별법 위반의 점은 고려하지 않음)
①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②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면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이 사례에서 丙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공동피고인은 변론이 분리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지위에서 한 선서 후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답이 정해졌습니다. 甲과 乙뿐 아니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본 丙도 공모에 기초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丙에게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는 아직 절취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수절도 미수라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므로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인정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피신조서는 다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이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경찰학
문제 6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②경찰국가시대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③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④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찰이 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형성되었다는 설명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특징입니다. 대륙법계 경찰개념은 국가권력에 의한 질서유지와 위험방지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찰이란 용어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하여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는 점, 경찰국가시대에 국가작용이 분화하면서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으로 국한되었다는 점은 맞습니다. 또한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한 경찰명령 발령을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시민에게서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이라는 관념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입니다.
문제 6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②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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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 목적의 공공질서 유지 작용을 말하는 학문상 개념입니다. 서로 개념 기준이 달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서비스 활동 등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작용이 있고, 반대로 건축경찰이나 위생경찰처럼 다른 기관이 하는 실질적 경찰도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정법상 개념이라는 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라는 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63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질서경찰 - 봉사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②예방경찰 -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③국가경찰 -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④평시경찰 - 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성질(수단과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질서경찰은 명령·강제 등 권력적 수단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고, 봉사경찰은 서비스와 계몽 등 비권력적 수단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므로 이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이며,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 법규에 따른 분류라는 연결은 모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경찰활동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고,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입니다.
문제 6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②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실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④국가경찰은 전국단위의 통계자료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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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직이어서 전국단위 통계자료의 수집과 정확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불리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이 가능하고 주민의 지지를 얻기 쉬운 장점이 있다는 점, 국가경찰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주의와 부패 우려가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단점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국가경찰은 반대로 획일적 운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중앙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경찰은 전국 통계의 수집과 정확성이 유리하고, 자치경찰은 지방세력 간섭에 따른 정실주의가 우려됩니다.
문제 65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②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③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④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공질서 개념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며, 개인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의 전제조건입니다.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 분야는 점차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확대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성문 법규가 정비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불문규범에 의존한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제 66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②인적관할이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③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④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우리나라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영미법계의 특징입니다. 대륙법계는 범죄수사를 검찰 등의 사법작용으로 보아 경찰의 관할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사물관할로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고, 인적관할은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라는 점은 맞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인적관할의 예외로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의 범죄수사 관할 인정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며, 대통령은 인적관할의 예외입니다.
문제 67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구조원인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한 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③‘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초기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④전체사회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한 것으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입장처럼 사회 전체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구조원인가설, 즉 신임 경찰관이 선배에 의해 부패한 조직의 전통 속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에 빠진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으므로 전체사회가설이 이들의 가설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윌슨의 시카고 시민 발언이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이라는 점,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 작은 호의에 길들여지다가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체사회가설은 윌슨, 구조원인가설은 니더호퍼·로벅·바커와 연결됩니다.
문제 6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동강령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수사·단속 대상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투자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행동강령상 의무이고 정치활동 금지는 별도 법률에서 규율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행동강령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의 규율 내용입니다.
문제 69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②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③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④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가 처음 정의한 개념으로,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며 상류계층의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연구하면서 등장하였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뇌물, 담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살인·강도·강간 같은 폭력적·전통적 범죄는 직업활동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화이트칼라범죄는 서덜랜드가 정의한 직업 관련 지위범죄이며 살인·강도·강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7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③‘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④‘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유지·관리는 시설물과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여 범죄 유발 요인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가 파손되었는데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범죄 기회를 늘리므로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파손은 즉시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원리입니다. CPTED가 물리적 환경설계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방안이라는 점, 자연적 감시가 가시권 확보로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 영역성 강화가 사적공간의 경계 표시로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는 원리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CPTED의 유지·관리는 시설물 파손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는 원리입니다.
문제 71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②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③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④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와 경미한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한 전통적 경찰활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므로 계승하였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여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 시행되었다는 점은 맞습니다. 경미한 비행자에 대해 무관용으로 개입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소수집단 차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관용 경찰활동은 깨어진 창 이론에 따라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문제 72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치안주체로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②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③프로그램으로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trategy Oriented Policing:SOP),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NOP)등이 있다.
④범죄신고에 대한 출동소요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치안 주체로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무 평가의 척도도 사전 예방을 중시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에 둡니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과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등이 있습니다. 반면 범죄신고에 대한 출동소요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후 대응을 중시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 방식이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설명으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출동소요시간 중심의 평가는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무질서 감소율로 평가합니다.
문제 7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함 ㉣ 구례경찰서장 재임 당시, 재판을 받지 않고 수감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하였으며, ‘내가 만일 반역으로 몰려 죽는다면 나의 혼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 사람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당부함
①㉠ 문형순, ㉡ 안병하, ㉢ 차일혁, ㉣ 안종삼
②㉠ 이준규, ㉡ 최규식, ㉢ 안맥결, ㉣ 나석주
③㉠ 문형순, ㉡ 안병하, ㉢ 나석주, ㉣ 안종삼
④㉠ 이준규, ㉡ 최규식, ㉢ 정종수, ㉣ 나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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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시된 서술은 모두 경찰의 표상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한 사람은 문형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에 맞서 분산되는 자를 너무 추적하지 말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안병하입니다.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다 1926년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은 나석주입니다. 구례경찰서장으로서 재판 없이 수감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한 사람은 안종삼입니다. 차일혁은 빨치산 토벌과 문화재 보호, 최규식은 1.21 사태, 이준규는 목포경찰서장, 안맥결은 여성 경찰, 정종수는 6.25 순직 경찰로 알려진 인물이라 이 서술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문형순, 안병하, 나석주, 안종삼의 행적을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74
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 통합하여 출범하였다.
②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③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에 대한 신변경호도 담당한다.
④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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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된 경찰의 수사 총괄 조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이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과 아동범죄대응센터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는 점, 미국 FBI가 9.11 테러 이후 테러 예방과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연방헌법기관 요인들의 신변경호도 담당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이며,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위한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문제 7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②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④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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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입니다. 반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현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의·의결 사항의 문구와 다릅니다. 법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업무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인권보호, 제주 자치경찰 지원 정책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문제 76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③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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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며, 경찰청장이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문제 7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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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이 기간에 능력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제 78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②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④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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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조리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이나 도리를 뜻하는 불문법원으로 제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이 성문법원이라는 점,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승인·강행되는 것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고, 조리는 불문법원입니다.
문제 79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적합성의 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③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가장 적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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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뿐 아니라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에도 적용되고, 행정기본법 제10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조치로 인한 이익보다 크면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경찰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성의 원칙이고, 적합성의 원칙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제 80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부작위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③경찰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의 법률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④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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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흔히 금지라고 부릅니다. 면제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부과된 작위·급부·수인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 주는 행위이므로 부작위하명을 면제라 부른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찰하명은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라는 점, 하명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점, 위법한 하명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하명은 금지이고, 면제는 의무를 해제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문제 81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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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8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②「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④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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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강제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등입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의 경고와 제지가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점, 가산세가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고 세금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제지는 즉시강제입니다.
문제 8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④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점,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에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문제 8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③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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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보공개법상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정보의 정의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및 전자매체 등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이라는 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원하면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의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8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인허가 등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④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만 청문 사유가 아닙니다.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고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는 점이 구별 기준입니다. 시험 포인트: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청회 사유입니다.
문제 86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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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재결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심판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결은 재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문제 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③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므로 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는 경찰관서에 하는 것이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영치한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이라는 부분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조치 시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경찰관서 보호는 24시간, 물건 영치는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문제 8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②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③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④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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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물리력 수준을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으로 나눕니다. 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 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고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물리력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입니다.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에게 사용하며 부상 가능성이 있는 물리력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명적 공격에 대한 최후 수단은 고위험 물리력이며,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에 대응하는 수준입니다.
문제 89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이다.
②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③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직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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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의 이익만 앞세워 다른 부서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계층제가 조직을 경직화시켜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 명령통일의 원리가 부하직원이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 통솔범위가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뜻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조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문제 9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직위분류제는 사람 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②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③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④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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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람 중심으로 분류하여 인사배치의 신축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로서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므로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공직분류가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는 점, 직위분류제가 미국에서 먼저 실시되어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는 점, 직위분류제가 직무의 가치에 따른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인사배치가 신축적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보수결정이 합리적입니다.
문제 91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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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는 설명은 순서가 틀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는 점,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과 함께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한다는 점, 예산을 배정한 때 감사원에 통지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의결 후 확정됩니다.
문제 9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비밀’ 에 속한다.
②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④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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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안업무규정에서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한정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므로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Ⅰ급비밀은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방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는 점,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는 점,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고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며 Ⅰ급 인가권자가 아닙니다.
문제 93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②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④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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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서 경찰관등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들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인권침해 예방과 경찰력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점, 인권보호담당관이 연 1회 이상 인권침해적 요소를 진단한다는 점은 맞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경찰관등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도 포함됩니다.
문제 94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은 ( 가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 나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 다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 라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①( 가 ) 10, ( 나 ) 20, ( 다 ) 60, ( 라 ) 20
②( 가 ) 20, ( 나 ) 20, ( 다 ) 20, ( 라 ) 20
③( 가 ) 20, ( 나 ) 10, ( 다 ) 60, ( 라 ) 20
④( 가 ) 20, ( 나 ) 60, ( 다 ) 20, ( 라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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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유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 20만원, 60만원 이하로 형량이 나뉘므로 유형별로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20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가, 나, 다, 라 모두에 20이 들어가는 조합이 정답입니다. 다른 조합은 일부 유형의 금액을 10만원이나 60만원으로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범죄 처벌법의 형량은 10만원, 20만원, 60만원 이하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외워야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는 통제는 내부적 통제이고, 외부 기관이 하는 통제는 외부적 통제입니다.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경찰청장의 훈령권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로 내부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회의 입법권은 경찰 조직 밖의 기관이 행하는 통제이므로 외부적 통제입니다. 따라서 내부적 통제는 모두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청문감사인권관과 훈령권은 내부적 통제이고, 국가경찰위원회·국회·권익위·소청심사위원회는 외부적 통제입니다.
문제 9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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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판사의 결정으로 하는 임시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유치를 든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임시조치이며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아닙니다.
문제 97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 마약류의 품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도취감과 환각작용을 느끼기 위해 사용량의 수십 배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여 흔히 ‘정글주스’라고도 불린다. ㉡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합성한 무색・무취・무미의 매우 강력한 환각제로, 내성은 있으나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검사 마취 등에 사용되고,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보기 2> ⓐ 카리소프로돌(S정) ⓑ 프로포폴 ⓒ LSD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①㉠ - ⓓ, ㉡ - ⓒ, ㉢ - ⓐ, ㉣ - ⓑ
②㉠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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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각 설명은 서로 다른 약물에 해당합니다. 진해거담제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청소년이 소주에 타서 마시는 정글주스는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입니다.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 과다복용 시 호흡저하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카리소프로돌(S정)입니다. 곡물의 곰팡이나 보리 맥각에서 추출·합성한 무색·무취·무미의 강력한 환각제는 LSD입니다. 페놀계 화합물로 수면마취제라 불리고 수면내시경 마취에 쓰이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정맥마취제는 프로포폴입니다. 따라서 덱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 LSD, 프로포폴 순으로 연결한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글주스는 덱스트로메트로판, 수면마취제는 프로포폴, 강력한 환각제는 LSD, 근이완제는 카리소프로돌입니다.
문제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한다.
②“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경찰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이 총괄·조정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재난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는 점, 재난관리가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점,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니다.
문제 99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②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③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④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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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리거나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운전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법하지 않은 보호조치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 뒤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별도 음주가 없다면 불응죄가 성립하며, 호흡측정 불응 시 혈액채취 측정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려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100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④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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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검사의 갱신청구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라는 점,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한다는 점, 처분을 받은 자가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