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4년 2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4년 2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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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경찰청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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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므로 '정부의 발의'라는 ㉠은 틀렸습니다. 개정안 공고(20일 이상)의 주체는 대통령이므로 ㉢도 틀렸고, 국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되 기명투표로 하므로 ㉣도 틀렸습니다.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한 효력 배제(㉡), 30일 이내 국민투표와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발의·공고는 대통령, 국회 의결은 기명투표입니다.
문제 2
헌법 제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②‘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은 국내법체계상에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고 있거나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자유권규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그 해석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국가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
③‘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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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재판권 면제 조항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국내에 바로 적용되는 법규범이므로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제기구의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만으로 국제법존중주의 위반이 되지 않고, 자유권규약에서 곧바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도 않습니다. 마라케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따른 처벌 가중은 법률에 의한 처벌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됩니다.
문제 3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매체로서, 정당의 중개인적 역할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②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그 결정 취지에서 그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③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정당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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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취소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므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의 중개적 역할, 해산결정만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정당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득표율 미달 정당등록취소는 위헌입니다.
문제 4
헌법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한 시기가 같은 개별 기본권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①1948년 헌법: 양심의 자유 -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 공무원파면청구권
②1962년 헌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직업선택의 자유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③1980년 헌법: 행복추구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환경권
④1987년 헌법: 사상의 자유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상 진술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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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7년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지만,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이 없고 양심의 자유 등에서 해석으로 도출됩니다. 1948년 양심의 자유·이익분배균점권·공무원파면청구권, 1962년 인간의 존엄과 가치·직업선택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980년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환경권은 각각 같은 시기에 신설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상의 자유는 명문 규정이 없는 기본권입니다.
문제 5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은 외국국적동포로서 ‘인간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이 있다.
②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과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므로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④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일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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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공법인도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거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공권력 주체와 지배복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만 주체가 됩니다. 영주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 주체로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인도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6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기본권 제한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는 행정법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는지와 상관없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②법률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권침해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면 위임의 명확성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③법률의 위임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법령이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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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위임될 내용과 별도로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별개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더 가벼운 제재라도 기본권 제한 효과가 있으면 법률 근거가 필요하고, 침해행정에서는 구체성 요구가 강화되며, 하위법령이 위임 한계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독자적 규율 내용이 있으면 명확성원칙 심사를 따로 합니다.
문제 7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
②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③무상 또는 일회적・일시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④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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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며,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처럼 위험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행동만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적극적 행동의 자유와 부작위의 자유가 모두 포함되고, 무상 또는 일회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도 이에 속하며,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위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문제 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세무대학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경우 입법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에 위반된다.
②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금지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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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사전통지·청문이 없어도, 사후 서면통지와 불복 기회가 있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무대학 폐지 법률에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독립된 중립기관의 통제는 적법절차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통신자료 제공에 사후통지를 두지 않은 조항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출국금지는 사후통지·사후불복으로 적법절차를 충족합니다.
문제 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입국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된다.
③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와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려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외국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말미암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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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 관계가 없고 영내 기거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이미 제한을 받으므로, 세대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게 해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난지역 여권사용 제한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입국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0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②‘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③‘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④‘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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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기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경쟁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자유는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나머지 묶음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장 제공·존속보호 청구권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1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요원들의 모든 사적 활동의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에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요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정신과진료 현장과 정신과 화상진료 현장에 각각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형자에게 사생활 노출 염려로 솔직한 증세를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④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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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며, 공적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으로 보호될 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 원칙적 설치 조항,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공용공간 CCTV 촬영, 수형자 정신과 진료에 간호직교도관을 입회시킨 행위는 모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적 영역의 활동은 헌법 제17조의 보호영역이 아닙니다.
문제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추상적인 양심을 말한다.
②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고, 특히 양심상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 하는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③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④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양심이 민주적 다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호되는 양심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입니다. 양심의 존재는 대상·내용·동기로 판단할 수 없고, 결정이 합리적인지나 법질서와 일치하는지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집니다. 시험 포인트: 양심은 절박·구체적이고 주관적이며, 그 타당성은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13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한 구치소장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②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일률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④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종교상담을 통해 종교활동은 할 수 있어서,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헌법재판소는 종교행사 공간이 하나뿐이고 종교·수용 구분·성별·수용동별로 진행하며 공범을 분리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미결수용자 대상 개신교 행사를 4주 1회 평일에 연 처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 1회 정도만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준 처우와 일정 기간 미결수용자의 참석을 일률 금지한 처우는 침해로 판단되었고,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조항은 침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4주 1회 종교행사는 합헌, 일률 금지는 위헌입니다.
문제 14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없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여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당 부분은, 공단의 상근직원은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커서 공단 상근직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당선·낙선을 위한 직접적 활동만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막아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위헌이고, 안성시·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협동조합 상근직원은 합헌, 지방공사·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은 위헌입니다.
문제 15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연수휴직 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9급 지방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조항은, 특정 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아,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은 것은 ㉠ 하나입니다. 연수휴직 기간 상한 조항은 공직취임 배제나 신분 박탈과 무관해 공무담임권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 농협조합장에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해임을 요구한 조항은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 회계책임자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따른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확정자의 영구적 임용결격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성범죄 이력에 따른 영구 임용결격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문제 16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소송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③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에 대해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것은, 법관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④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헌법재판소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신청받은 법원이 스스로 기각하게 한 조항이 기피신청 남용을 막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를 금지한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징벌 결과의 양형자료 통보는 이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물에 관한 해당 조항은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간이기각은 합헌, 미성년 피해자 영상물 특례는 위헌입니다.
문제 17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은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어, 국・공립대학 교수회 및 교수들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며, 그것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였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자치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은 것은 ㉣ 하나로, 긴급조치 제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 조항은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지 않아 침해가 아닙니다. ㉡ 교원의 주도적 역할이 교육·연구 사항을 교원이 전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선발한 계획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학전형 방식 결정은 대학 자율성에 속합니다.
문제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근무형태 및 보수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관계부처합동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중 해당 부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간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난민인정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의 범위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동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 「기초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액수 및 수령시점,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 유족에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조항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 제외 조항도 침해가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배제도 침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난민인정자의 긴급재난지원금 배제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문제 19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
②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③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자로서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하여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들까지 합숙복무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④‘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생부인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자녀양육 지원 과제가 있더라도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합숙복무 예외를 인정할 명시적 입법의무가 헌법에서 곧바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고지 금지 조항은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혼인무효 시 등록부 재작성을 범죄행위 사유로 한정한 지침은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생부 출생신고 불허 조항은 생부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육 지원 과제에서 구체적 입법의무가 곧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 20
국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납세의무와 더불어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이다.
②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의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의무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보장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신규채용경쟁시험에서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여, 현역군인 신분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헌법 제39조 제2항의 불이익한 처우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채용시험에서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를 제한해 현역군인의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병역 이행 중이라는 사실상의 결과일 뿐 금지되는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병역의무가 국가공동체에 내재한 헌법적 가치라는 점, 남자만 징병검사 대상으로 한 것의 합헌성, 병역의무 형성의 헌법적 한계는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병역 이행 중의 사실상 불이익은 금지되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형사법
문제 2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를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④「군형법」 제64조 제3항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해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와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는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 대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의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만 해당하고, 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라 재판시법을,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군형법 상관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특례 배제 무면허운전은 무면허 사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제 2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제72조 제1항에 더하여 2017. 12. 12. 동법 제72조 제2항의 몰수・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되었다면,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금지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 전부를 추징하더라도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유사수신약정 체결 및 출자금 수수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장소나 출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성명・국적 불상의 회사 운영자들에게 「형법」 제2조(국내범), 제8조(총칙의 적용)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된다.
③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SOFA 협정이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미합중국 국적의 甲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몰수·추징은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 몰수·추징 조항 신설 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까지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익 전부 추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유사수신 약정과 출자금 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범입니다. 국내에 통상 거주하는 미군 군속은 SOFA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몰수·추징도 형벌이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23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④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법원은 수술 후 복막염 진단·처치를 지연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했더라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호 위반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과속 직진 차량의 과속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보호 영역 안의 지지 발언과 음식물 제공은 업무방해방조가 되지 않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도 의료과실의 인과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 2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①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③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④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甲은 실제로 강도 B의 침해라는 방위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A를 해칠 고의로 행위했으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입니다. 결과반가치는 없고 행위반가치만 있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됩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에서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며, 방위상황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오상방위도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우연방위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불능미수입니다.
문제 25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②구「군인사법」에 따른 얼차려의 결정권자가 아닌 상사 계급의 甲이 경계근무 태만이나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부대원들에게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는 등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얼차려를 지시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③CCTV 설치・운영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甲 등이 회사에서 설치하여 작동 중인 CCTV 카메라 51대 중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를 골라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적으로 촬영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중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회의 소집권자인 甲이 자신이 소집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문을 공휴일 야간에 발견하였고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이 다음 날 이어서 시기적으로 다른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면 위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법원은 동의 없이 설치된 CCTV 51대 중 작업 모습이 찍히는 12대만 골라 비닐봉지를 씌워 임시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보았으므로 상당성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권 없는 자의 금지된 얼차려 지시는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공휴일 야간에 무권한 소집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소한·임시적 조치는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문제 26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사인 甲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자신의 집 창고에 24시간 이상 감금하여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 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회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 안된다.
④甲이 니코틴 용액 제조의 경우에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담배 담당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자신이 제조한 것과 같은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A 주식회사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경우,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대법원은 니코틴 용액 제조도 담배제조업 허가 대상인지 주무부서에 문의해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다른 회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법 개정 전에 있었더라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 오인은 금지착오의 한 유형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 감면이 아니라 불벌입니다.
문제 27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④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이에 흡수됩니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상상적 경합이 되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의범이 더 무겁게 처벌될 때만 결과적 가중범과 상상적 경합입니다.
문제 28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법원은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실수로 통화를 끊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행위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한 적극적 행위로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본 설명이 틀렸습니다. 기왕증을 묵비한 보험계약 체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수배범을 도피시킨 경찰관은 범인도피죄만 성립합니다.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몰래 청취·녹음한 것은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문제 2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네 지문 모두 틀렸습니다. ㉠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판례는 예비죄의 방조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치는 경우, 판례는 보험계약 체결 자체를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단순 예비행위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강제추행죄에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판례는 예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의 방조범과 예비의 중지미수는 판례상 부정됩니다.
문제 3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②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다.
③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인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예상 가능한 파생범죄를 방지하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 범행 전부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습니다.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공동정범입니다. 업무상배임 기수 후 가담한 자는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가공 의사는 단순한 인식·용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 31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②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③「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④「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263조 동시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의사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되어 독립행위 경합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인과관계 있는 자만 기수가 되고, 동시범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시범 특례는 상해치사·폭행치사에도 적용되지만 강간치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3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는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므로, 신분상 공무원이 아님이 분명한 피고인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 한다. ㉡ 「형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은 것은 ㉠㉡㉣㉤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신분범이라 비공무원을 단독 정범으로 처벌하려면 특별규정이 필요합니다(㉠). 모해목적 유무로 위증죄 형이 달라지므로 모해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입니다(㉡). 치과기공사에게 진료를 지시한 치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입니다(㉣).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비신분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만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는 통상의 범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문제 3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④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보복범죄와 주거침입강간죄가 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고 보았습니다. 장물보관 중 이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장물보관죄만 성립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행위는 실체적 경합이며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피해자가 공동재산을 처분해 각자 계좌로 송금한 경우 민사상 귀속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법익의 실질을 따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단체 활동과 목적 범죄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문제 34
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②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④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득이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고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없는 독립 몰수 제도는 없습니다. 처음에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마약 범죄의 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라 이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문제 35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은 것은 ㉡㉣㉤입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은 원칙적으로 부인됩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도 적용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전문·추측 형태라도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 적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파가능성 이론은 판례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 36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②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③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강간 등을 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 강간 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억형성만 실패한 블랙아웃 상태는 곧바로 의식장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항거 곤란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간치사상의 결과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이 강간보다 앞서야 합니다.
문제 37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②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
③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은 이를 뒤바꾸어 틀렸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 유죄 확정 후에도 계속 거주하면 새로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공동거주자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침입은 거주자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로 판단합니다.
문제 3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④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그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어 보호대상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료행위까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입력으로 담당자의 오인을 일으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어도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이라도 고용 의료인의 진료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문제 39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②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는 편취액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 구성요건이므로,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 이익을 말합니다. 대가를 받기로 하고 한 성행위의 대가도 사기죄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폭행·협박으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해 교부받으면 지급 거절 가능성이 있어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4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임의로 횡령한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②사기범행의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횡령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책임진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사기 공범이 아닌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입니다. 계좌를 넘긴 방조범이 인출하면 별도 횡령죄가 아닙니다. 위임받아 수령한 금전을 마음대로 자기 채권에 상계충당하면 횡령죄입니다. 시험 포인트: 동업재산 횡령은 횡령액 전부에 대해 성립합니다.
문제 41
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②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③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물알선죄는 알선행위만으로 성립하고, 계약 성립이나 점유 이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과실 장물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장물알선은 알선행위만으로 기수가 됩니다.
문제 42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 날치기 과정에서 반항억압 목적 없이 우연히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강도치상죄가 아닙니다. ㉡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므로 술값을 면하려고 폭행한 것은 준강도죄가 아닙니다. ㉣ 담보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담보 기계를 양도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합의로 정한 경계도 포함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乙은 정범이 될 수 없고, 정범이 없으므로 甲의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준강도는 절도만 주체가 됩니다.
문제 43
문서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단순히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유효기간이 경과한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첨부된 사진을 바꾸어 붙여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유효기간을 쉽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명의자로부터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③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인의 생존 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나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형법」 제238조의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검찰 업무표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주차표지판 등을 주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닌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대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바꿔 붙였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면허증으로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 문서로 오신할 우려가 있으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공기호는 그 부호로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검찰 업무표장을 붙인 것만으로는 공기호위조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망자·허무인 명의 문서도 위조죄의 객체가 됩니다.
문제 4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④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반 사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그가 한 일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 주체가 아닙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전 공표로 성립하고, 허위 조서로 영장을 받아 구금하면 직권남용감금죄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로 봅니다.
문제 4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가 다르더라도,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공무원인 수뢰자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가 수뢰자의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받은 경우라도 각 수수자가 받은 금품별로 직무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부가 불가분적 직무 대가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비공무원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해서 받은 뇌물을 나중에 반환해도 수수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정범 성립 후 뇌물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수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각각 판단합니다.
문제 46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②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③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농성을 계속하다가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으로 농성 장소에 있던 물건을 치웠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동하여 농성 장소를 미리 둘러싼 경찰관들이 농성 장소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④시청 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甲을 소속 공무원 A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甲이 A를 폭행한 경우, 민원 상담을 시도한 순간부터 민원 상담 시도를 종료한 순간까지만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甲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대법원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는 민원 상담뿐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고 퇴거시키는 후속 조치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후속 조치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허위 기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닙니다. 재점거를 막는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시험 포인트: 소란 민원인 퇴거 조치도 공무원의 직무 범위입니다.
문제 47
위증 및 무고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153조 소정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백, 자수를 한 경우의 형의 감면규정은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며, 또 위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포함되나,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은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중지를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죄는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은 것은 ㉠㉡㉣입니다. 증언거부권 미고지로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생겼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황 과장에 불과한 허위는 무고죄가 아닙니다(㉡). 무고죄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가 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이후 수사 진행을 의욕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 위증죄 자백에는 위증사건 피고인·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도달하면 기수입니다.
문제 48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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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신청했다면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수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검사는 법령위반·인권침해 등이 의심되면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 수사 경합 시 송치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 신청이 먼저인 경우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합니다.
문제 4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후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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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입니다.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 거부권을 포기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조사는 금지되나 공소시효 임박이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판단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동석 없는 진술이 곧바로 증거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 영상녹화물 재생·시청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을 때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관계인 동석은 재량, 영상녹화물 재생은 요구 시입니다.
문제 50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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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시 타인의 주거 등에서 하는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 현장의 피의자 수색은 사후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5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 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하며,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③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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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구속취소 청구권자는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일 뿐 구속취소 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이 판결 선고 시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 위반이 아니고, 체포·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서류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취소 청구권자에는 가족·동거인·고용주가 없습니다.
문제 5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하는데,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수사기관에 의해 참여권을 고지받은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 출입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O) ㉡(O) ㉢(X) ㉣(X)
②㉠(O) ㉡(X) ㉢(X) ㉣(X)
③㉠(O) ㉡(X) ㉢(X) ㉣(O)
④㉠(X)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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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 처분받는 자가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며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한다는 수사준칙 내용으로 옳습니다. ㉡은 인적 관련성이 필요적 공범 사건에도 인정되므로 틀립니다. ㉢의 현행범 체포현장 등에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사후영장이 필요 없으므로 틀립니다. ㉣은 피압수자 참여 아래 관련 정보만 선별·복제해 압수했다면 이후 사무실 탐색에 참여 보장이 필요 없으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O) ㉡(X) ㉢(X) ㉣(X)입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제출물은 사후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53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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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감청이 실시간 지득·채록이나 송수신 방해를 뜻하고 수신 완료된 기록 열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습니다. ㉢도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36시간 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하므로 옳습니다. ㉡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틀리고, ㉣은 통지 대상 처분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가 제외되므로 틀립니다. ㉤은 불법감청 자료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어 틀립니다. 따라서 ㉠㉢입니다. 시험 포인트: 불법감청 자료는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54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②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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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상해진단서가 상해 사실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상해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직접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명예훼손의 진실성·공익성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하고, 목적·용도를 정한 금전 위탁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교사사실은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해진단서는 범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합니다.
문제 5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경우, 휴대전화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하여야 하므로,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다.
③수사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적법한 압수로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를 방문한 곳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등 그 진술서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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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주거지·근무지 등을 방문해 받은 진술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로서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고, 수사과정 기록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의제출물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탐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 신분증은 점유이탈물횡령 증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방문 장소에서 받은 진술서에도 수사과정 기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문제 56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②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③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④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전화기로 여성의 치마 속 몰래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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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사실이 운전 사실 자백을 보강하므로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무면허 사실은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전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압수조서의 자백 부분은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이 없고, 우연히 작성된 상업장부 등은 자백문서가 아닙니다.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의 압수경위 기재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동차등록증은 무면허운전 자백의 보강증거로 충분합니다.
문제 57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乙로부터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발언을 들은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 증언 내용은 乙의 甲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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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문증거는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일 때 문제됩니다.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증언은 원본증거이고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 설명이 틀립니다. 수사기관 관여 아래 작성된 서류는 제313조 제1항의 서류가 아니고,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개연성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문제 5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②甲은 악덕 사채업자 A와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A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친구 B는 공판에서 “甲이 나에게 ‘악덕 사채업자는 죽어도 싸다. 내가 A를 없애 버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甲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B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참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그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조사 당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참고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증언은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부인했다면 진술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참고인 영상녹화물은 독립적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진술을 전문한 증언은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긴급검증 실황조서는 사후영장이 없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원진술자가 출석했다면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59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④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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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진정성립이 부인된 참고인진술조서라도 그 참고인의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더라도 입증취지가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면 탄핵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 제출 시에는 어느 부분으로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문제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①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②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④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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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보낸 내용과 같다고 확인하고 수신자가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아 침입이 아닙니다. 강간 실행 중 강도 범의로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계속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은 피의자 진술이 아니라 동석자 진술을 기재한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간 도중 강도 범의가 생기면 강도강간죄입니다.
경찰학
문제 6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통경찰기관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수단으로 즉시강제,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활동
①고등경찰
②예방경찰
③질서경찰
④협의의 행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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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질서경찰은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법집행 활동으로 즉시강제, 범죄 수사, 경범죄 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이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봉사경찰은 비권력적 서비스 활동입니다. 고등경찰은 사회 상위 가치를 보호하는 정치경찰 성격이고,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 위해를 방지하는 경찰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력 수단의 법집행은 질서경찰입니다.
문제 62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②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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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이므로, 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과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비권력적인 정보활동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 개념이라 일반행정기관의 명령·강제도 포함하고, 형식적 경찰의 범위는 국가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경찰이지만 형식적 경찰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보통경찰기관의 사무는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문제 63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②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③대응단계(Response)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④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결과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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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SARA 모형은 조사, 분석, 대응, 평가 네 단계로 이루어진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문제해결 과정입니다.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로 이루어지므로 효과평가와 결과평가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조사단계는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분류하는 단계, 분석단계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 대응단계는 경찰 자원의 한계를 고려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대응방안을 찾는 단계로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SARA의 평가단계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입니다.
문제 64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②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조직성이라 한다.
③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④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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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행정의 특수성에는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권력성, 조직성, 정치성, 고립성, 보수성 등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돌발 사건에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은 돌발성에 해당합니다. 조직성은 군대와 유사한 계급·제복 등 안정적·위계적 조직을 갖추는 특성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위험성, 기동성, 권력성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측 불가 사안에 즉시 대응하는 특성은 돌발성입니다.
문제 6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①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②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③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④범죄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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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경비·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직무로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가 2018년 개정으로 추가되어 보기 중 가장 최근에 신설되었습니다. 경비·경호·대간첩 작전, 교통 단속, 국제협력은 그 이전부터 규정된 직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피해자 보호가 가장 최근에 추가된 직무입니다.
문제 66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④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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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사무내용의 범위로 경찰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관 파견 요구는 개정 전후를 불문합니다.
문제 67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②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③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④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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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행정정보공개제도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참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 방안입니다. 법치주의는 경찰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념이므로 이를 법치주의로 설명한 것이 틀립니다. 국민 전체 봉사자 지위와 신분·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정치적 중립주의, 경찰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인권 존중주의로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구현 장치입니다.
문제 68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②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③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④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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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하이덴하이머는 부패를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따라 백색·회색·흑색부패로 구분했습니다. 회색부패는 구성원 일부는 처벌을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 부패로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는 흑색부패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이고, 대가성 있는 뇌물 수수는 흑색부패입니다. 관직중심적 부패는 직무 중 사익을 위해 권한을 악용하는 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명백·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는 흑색부패입니다.
문제 69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찰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에서 새로운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A순경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건 전시행정이야’라고 비웃었다. 평소 그는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①의사결정과정에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②업무량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며,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③상사와 부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상의하달의 의사소통 과정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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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의 A순경은 기존 체계에 대한 신뢰도 개선 의지도 없는 냉소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냉소주의는 조직 내 불신과 일방적 통제에서 생기기 쉬워 참여 확대와 신뢰 회복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관리층이 적극 개입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X이론적 관리로 오히려 냉소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참여 확대, 상하 간 신뢰 회복, 일방적 지시를 줄이는 의사소통 개선은 Y이론적 관리로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냉소주의 극복에는 통제 강화가 아닌 Y이론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70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①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②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④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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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제한하되,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현재 또는 과거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알리는 경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예외는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단체이고 배우자가 소속된 단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소속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조사 통지 예외 단체는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문제 7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②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③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④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 전략에는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지원,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거리의 눈을 늘리고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활동성 지원(활용성 증대) 전략에 대한 설명이므로 자연적 감시 전략으로 설명한 것이 틀립니다. 자연적 감시는 건물·시설 배치를 통해 가시권을 넓혀 외부인의 관찰을 쉽게 하는 전략입니다. 접근통제, 영역성,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리의 눈을 늘려 일상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활동성 지원 전략입니다.
문제 72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①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②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③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④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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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회구조원인론은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이론으로 사회해체론, 아노미 이론, 하위문화 이론 등이 해당합니다.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사회적 유대 약화로 비행이 생긴다는 주장은 허쉬의 사회유대(통제) 이론으로, 사회과정원인론에 속하므로 정답입니다. 지위좌절과 하위문화는 코헨의 하위문화 이론, 무규범 상태는 아노미 이론, 지역 사회조직 해체는 사회해체론으로 모두 사회구조원인론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유대(통제) 이론은 사회과정원인론입니다.
문제 73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은 경찰과 지역주민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경찰활동을 널리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범죄예방활동에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협력해 주도록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은 반복된 사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경찰관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은 치안유지를 위한 각 기관들의 정보 취합과 활용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업무 처리 방식의 틀로 사용하고, 사건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기법을 사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이다. ㉣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은 경찰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증거의 개발, 검토, 활용을 위해 경찰관 및 직원이 연구기관과 함께 활동하는 접근방법이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반복 사건의 근본 원인 해결, 현장 재량, 범죄분석자료 제공을 강조하므로 옳습니다. ㉣도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연구기관과 함께 증거를 개발·활용하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의 설명으로 옳습니다. ㉠은 일반적 지역중심 경찰활동의 설명이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주민 간 의사소통과 자율 감시를 강조합니다. ㉢은 정보주도적 활동에 가깝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확인된 문제 지역에 경찰 자원을 집중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근본 원인 해결과 현장 재량을 강조합니다.
문제 74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②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③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④‘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미군정은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로 시작되었지만, 치안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경찰 인력을 상당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일제 경찰을 현직에서 청산해 인적 구성을 대거 쇄신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미군정기에는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 악법이 폐지되었고,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맡는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46년에는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고 그 아래 과가 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군정기에는 일제 경찰 인력이 청산되지 않고 상당수 유지되었습니다.
문제 75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④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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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프랑스는 수사판사와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과 군경찰 모두 이들의 지휘를 받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일본 사법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이지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은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 경찰권을 가장 넓게 행사하는 것은 시·군 등 지방경찰입니다. 시험 포인트: 프랑스는 군경찰도 수사판사·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문제 76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④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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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 조치는 필요성(최소침해)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 원칙이므로 이를 적합성 원칙이라 한 설명이 틀립니다. 적합성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근거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 최소한은 필요성,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입니다.
문제 7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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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는 헌법에서 정하므로 이 법상 법률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립니다.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해 하고, 공포일은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입니다.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 등의 공포는 관보 게재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포법상 20일 규정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적용됩니다.
문제 78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②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③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④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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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대통령이 임면권자인 5급 이상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이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정답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명의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고, 임용결격자 임용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입니다. 문서주의를 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 처분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정원장의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문제 7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③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④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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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판례는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전환인가에 인가조건을 붙이고 불이행 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철회권의 유보로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은 조건이고,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정기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 확실한 사실은 기한입니다.
문제 80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③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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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신청은 특별한 규정이나 행정청이 정한 다른 방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하므로 구두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 시에는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을 실시합니다. 시험 포인트: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인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입니다.
문제 8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④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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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공개 결정 후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문제 8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④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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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감경하는 것이므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감경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심신상실은 과태료 불부과, 심신미약은 감경입니다.
문제 83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②「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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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훈련 성적이 미달하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징계사유도 면직 사유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경과는 일반·수사·안보수사·특수경과로 구분되고 복수국적자는 임용 결격사유입니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은 경찰청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시험 포인트: 시보 경찰공무원은 징계사유로도 면직될 수 있습니다.
②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③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④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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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예방뿐 아니라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등 일정한 범죄의 수사사무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수사가 국가경찰사무라는 수연의 설명이 틀립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은 연임할 수 없지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도 국가공무원이고 제주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수사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문제 85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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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은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도 국회는 입법·예산 심의 등 사전통제와 국정감사·조사 등 사후통제를 모두 행사하므로 옳습니다. ㉢의 국정조사·감사권은 행정부가 아닌 국회(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므로 틀립니다. ㉣은 경찰감찰규칙상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은 이에 따라야 하므로 재량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정조사·감사는 입법통제, 감찰조사 영상녹화 요청은 따라야 합니다.
문제 86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④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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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등이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처리하도록 합니다. 구분과 관할을 고려해 처리한다는 설명은 법 취지와 반대여서 틀립니다. 위급 상황에서 일정 구역의 사람에게 피난을 명할 수 있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에 둡니다.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 경미한 신고는 1년간 보존합니다. 시험 포인트: 112신고는 사무 구분이나 관할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문제 8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②“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③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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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규정합니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까지 의무자로 적은 설명이 틀립니다. 경찰장비는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살수차,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합니다.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부착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는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합니다.
문제 88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④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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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를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두고, 군인·군무원 관련 사건은 국방부 특별심의회가 심의합니다. 결정서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시험 포인트: 본부심의회는 법무부, 특별심의회는 국방부에 둡니다.
문제 89
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①합리 모델(Rational model)
②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③엘리트 모델(Elite model)
④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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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합리 모델은 정책결정자가 문제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모형이므로 정답입니다. 만족 모델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최적이 아닌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엘리트 모델은 소수 지배 엘리트의 가치와 선호가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모형이고, 쓰레기통 모델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결합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것은 합리 모델입니다.
문제 90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원리에 관한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①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어렵다.
②부하들을 직접 감독하지 않는 참모 및 계선조직이 부하들에게 유익한 자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경과 제도를 통한 특정업무의 세분화 및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④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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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문은 한 사람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통솔범위의 원리입니다. 통솔범위는 계층 수와 반비례해 통솔범위를 넓히면 계층이 줄어들므로 계층을 재편하는 구조조정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 정답입니다. 조직 경직화로 새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것은 계층제의 단점이고, 참모의 자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령통일 원리와 관련되며, 업무 세분화와 시간·경비 절약은 분업의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통솔범위는 계층 수와 반비례합니다.
문제 91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개방형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②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③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④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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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신분보장 등의 원칙을 토대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충원체제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불리하고, 공무원의 일체감·단결심과 공직 헌신 정신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연령 제한이 필요하고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직위분류제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계급제·장기근속이 특징입니다.
문제 9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③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④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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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제도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 정부지출의 전체적 성과 파악이 곤란하고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중점을 둔 관리지향 제도이고, 품목별예산은 예산 남용 방지에 유리합니다. 계획예산은 의사결정을 합리화하지만 하향식 집권화로 구성원 참여를 저해합니다. 시험 포인트: 성과 파악 곤란과 신축성 부족은 품목별예산의 단점입니다.
문제 93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계속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 집중무기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O) ㉡(O) ㉢(X) ㉣(X)
②㉠(O) ㉡(X) ㉢(O) ㉣(X)
③㉠(O) ㉡(X) ㉢(X) ㉣(O)
④㉠(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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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은 형사사건 수사 대상자의 무기·탄약을 심의를 거쳐 회수하고, 긴급하면 즉시 회수 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도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하므로 옳습니다. ㉢의 정신건강상 치료가 필요한 자는 즉시 회수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틀립니다. ㉣의 탄약을 집중 보관하는 시설은 탄약고이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O) ㉡(O) ㉢(X) ㉣(X)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중무기고는 무기, 탄약고는 탄약을 보관합니다.
문제 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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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면 피해자와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후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게재해야 합니다. 정기간행물로서 편집·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해야 하므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반론보도청구는 고의·과실, 위법성,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 등으로 종결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편집 완료된 정기간행물은 다음 호에 정정보도를 게재합니다.
문제 9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②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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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정해진 장소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판 행위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되판 행위는 장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해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행위자는 범칙자가 아니고, 주거·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범죄 암표매매에는 장소 요건이 있습니다.
문제 96
향정신성의약품 중 L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하게 하여 성범죄 등에 악용한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무취・무미하다. ㉢ 미량을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코데인 대용으로 시판되고 있다. ㉤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쉬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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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LSD는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성해 만든 환각제로 무색·무취·무미하므로 ㉡은 옳습니다.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있어 우표나 종이에 묻혀 복용하므로 ㉢도 옳고, 사용하지 않아도 환각이 재현되는 플래쉬백 현상이 있어 ㉤도 옳습니다. ㉠의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와 음료에 타 성범죄에 악용되는 특징은 GHB의 설명입니다. ㉣의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과 코데인 대용 시판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GHB는 물뽕,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코데인 대용입니다.
문제 9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이 법상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른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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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 공개 여부 결정 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의 의사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옳습니다. ㉠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둘 수 있습니다. ㉣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미성년 피의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 98
다음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규정된 장소를 모두 고른 것은?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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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도로교통법 제32조의 정차·주차 금지 장소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노상주차장 제외),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버스정류장·건널목 주변 10미터 이내,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합니다. ㉠의 터널 안 및 다리 위와 ㉤의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미터 이내는 제33조의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시험 포인트: 터널 안·다리 위·도로공사 구역은 주차만 금지됩니다.
문제 9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②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③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④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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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집시법 시행령상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하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은 5분간 측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소음 측정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하며 주최자가 임명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등은 시간대를 주간·야간·심야로 구분해 기준을 달리하므로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소음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등가소음도는 10분, 주거지역 등은 5분 측정합니다.
문제 100
국제경찰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②「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는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공조의 범위로 포함되어 있다.
③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회원국은 자국 내 설치된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국가중앙사무국과 국제범죄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며, 임의적 협조라기보다는 강제적 협조의 성격을 가진다.
④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형사공조기구로 분류되며,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소속 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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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공조의 범위로 사람·물건의 소재 수사, 서류·기록 제공, 서류 송달,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증거물 인도, 진술 청취 등을 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는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간 정보 교환은 강제적이 아닌 임의적 협조입니다. 인터폴은 수사관을 두지 않아 소속 수사관이 직접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터폴 협조는 임의적이며 직접 체포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