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5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5년 1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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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경찰청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②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
③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④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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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관리를 독립시키기 위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제헌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두지 않고 법률에 맡겼습니다. 지방자치는 제2차 개정이 아니라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을 헌법에 규정한 것은 제3차 개정헌법이며,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의회 구성을 법률에 미루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앙선거위원회 헌법기관화는 제3차(1960) 개정헌법입니다.
문제 2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정당은 공법상 법인으로서 공권력행사의 주체에 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18세 이상이면 정당원이 될 수 있다.
③「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④「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분쟁 등의 장기화 방지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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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을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정의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정당은 공법상 법인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을 3월로 제한한 조항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열람기간 3월 제한은 알권리 침해입니다.
문제 3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②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오로지 그 징수방법이 기존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납부통지하던 것에서 이를 분리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변경될 뿐, 위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④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보호 및 주택의 이용에 관한 정책은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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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 정책에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신뢰보호원칙 심사를 배제하지 않고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해 위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법 존속에 대한 신뢰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방법 변경일 뿐이며,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어도 신뢰보호원칙 심사는 이루어집니다.
문제 4
국제법존중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②“세계인권선언”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은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③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헌심사 척도로 삼을 수 있다.
④개인통보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는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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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이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국제기구의 노동3권 보장 권고는 위헌심사 척도가 되지 않으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는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계인권선언·국제기구 권고·규약위원회 견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문제 5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②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조항은,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③‘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전문학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료생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운전전문학원이 주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④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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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위하는 기관이므로, 대표자의 범죄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은 직접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표자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업원 행위에 대해 영업주나 법인의 독자적 책임 요건 없이 처벌하는 규정, 수료생 사고 비율만으로 운전전문학원을 제재하는 조항은 책임주의·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표자 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은 직접책임이라 합헌입니다.
문제 6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해당 부분은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인 데 비하여, 그 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②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중 해당 부분은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폭력범죄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체육지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폐지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그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사회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는 사유재산을 점유한 자의 경우와 달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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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종전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 부칙은 판결 확정 여부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구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기산일 부칙,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적용 부칙, 행정재산 무단사용 처벌 조항은 모두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보호법 폐지 후 확정자에 대한 보호감호 집행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 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구체적인 소음 기준의 내용으로 규정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비방’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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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 하나입니다.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않은 여유자금 투자 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외부감사법 배수벌금 조항은 상한이 없는 점이 문제되었으나 명확성원칙이 아니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 집시법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과 ㉣ 공직선거법의 ‘비방’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 결정이 있더라도 근거가 명확성원칙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8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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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 중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로서, 허위자료 제출에 형사처벌이 따르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처분이라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법원 허가제는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이며, 헌법 제16조에도 긴급한 경우 제한적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물리적 강제력이 없는 자료제출요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9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은, 입후보자가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후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 조항은,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만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는 할 수 없고, 설혹 거주이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와 거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이 소속된 국적을 버리거나 변경할 자유, 즉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④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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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거주지 기준 중·고교 입학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학부모가 언제든 거주지를 옮길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제한이 있더라도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90일 주민등록 요건은 침해가 아닙니다. 헌법 제14조에는 국적이탈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막은 조항은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문제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②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③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므로, 이를 제한해도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헌법 제17조는 공적 영역의 활동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사생활이라도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병역면제 질병명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적 영역의 활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11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려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나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타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을 제한한다거나 이용자의 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현대 사회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의사소통 수단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통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삭제 의무 조항은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SNI 차단 방식 시정요구와 ㉣ 패킷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 이동통신 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는 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입니다.
문제 1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졌음에도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실제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로 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현 상황에서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대체복무의 형태로 인정하지 아니한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③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만으로도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고, 이적표현물이 소지‧취득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서면사과를 강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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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자매체 표현물은 실시간 반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대체복무기간 36개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민간단체 사회봉사를 대체복무로 인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항도 합헌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대체복무 36개월, 서면사과는 모두 합헌입니다.
문제 13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율 대상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행사 자체’로서 ‘여러 사람의 집합’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내용 자체가 제한된다.
②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 않아,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를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어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고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므로,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에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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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인천애뜰 잔디마당 집회 불허 조례는 행정청이 집회 내용을 사전 심사해 허용 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므로(다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인정)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은 집회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제외는 공무원의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천애뜰 조례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문제 1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④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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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검찰항고는 검찰 내부의 시정절차이지 법원의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조항은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확정 전 종국판결 선고 허용, 전자문서 1주 경과 시 송달 간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 조항은 모두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검찰항고 제한은 재판청구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15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④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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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철거청구권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준 집합건물법 조항은 건물과 대지 권리관계를 일체화하고 철거라는 극단적 결과를 피하는 수단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조항은 침해가 아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말소는 단순한 기대이익 문제이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합니다. 시험 포인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은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문제 1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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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군인사법 조항이 재범 위험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용을 막아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관 임용의 3년 당원 경력 결격은 침해로 판단되었고, 수석교사 응시 제한과 관세직 자격증 가산점은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아동 성적 학대 전과자 부사관 임용 제한과 법관 당원 경력 결격은 공무담임권 침해입니다.
문제 17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8. 8. 30.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중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가운데 ‘해외근무자의 배우자의 체류’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학생인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가운데 해당 부분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고등학교 퇴학일부터 검정고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본문 중 ‘고등학교’에 관한 부분은 고등학교를 자진퇴학한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학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국가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지를 적절하게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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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해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 요건을 정한 대입전형기본사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아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저소득학생 전형의 수능위주 선발과 퇴학 후 6개월 미경과자 검정고시 응시 제한도 침해가 아니며, 국가의 학교교지 확보 의무는 판례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문제 18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열악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함으로써 사적(私的)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
③근로조건의 보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초적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이지만, 이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이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이다.
④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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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 사업장을 옮겨 사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 불요 조항,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취지,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제한 미적용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직장 선택의 자유 문제입니다.
문제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②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③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 대한 양육비용을 국가에게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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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문화 접근기회 보장 기능, 유자녀 대출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휴업급여 미규정은 판례 내용과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요양 시 휴업급여 산정 기준 조항은 합헌입니다.
문제 20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LPG를 운송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토양에서 유해중금속 등의 화학물질을 제거‧방지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③「동물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구 「동물보호법」 해당 조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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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의 2030년 감축목표 비율은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법률 조항만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이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LPG 연료 사용 제한, 토양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 동물장묘업 지역 제한에 관한 설명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기후소송의 위헌 부분은 2031년 이후 목표 공백입니다.
형사법
문제 2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면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므로, 발효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해도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은 허용됩니다. 소추조건도 가벌성 범위에 영향을 주므로 유추로 가벌성을 넓히면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입니다. 신설된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이후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력 없는 양형기준 참고는 소급처벌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 2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③「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된다.
④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과의 관계, 법령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더라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이 있어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국 카지노 도박의 속인주의 처벌, 외국에서 벌금형이 집행된 사람의 형법 제7조 포함, 다른 법령 변경 시의 판단 기준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처벌 유지 경과규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2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8조 본문은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②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④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주체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합니다.
문제 24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하고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A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②甲이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음료에 독을 투입해 놓아두었는데 이를 모르는 A의 딸 B가 이를 마시게 되어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③甲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행위는 존속살해죄를 구성한다.
④甲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A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가격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는데,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한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바다로 던졌고 이로 인해 A가 익사한 경우, 甲의 일련의 행위는 A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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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친구를 살해하려다 아버지를 친구로 착각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에서, 행위자는 피해자가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존속살해죄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혼동한 객체의 착오와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방법의 착오는 살인죄가 되고,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던져 익사한 경우도 살인죄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거운 사실을 몰랐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문제 25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甲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甲의 위 상해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수련병원의 전문의 甲과 전공의 乙이 수직적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 乙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甲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乙이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甲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의사 甲이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 A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甲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甲이 수술 전에 A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 골프경기의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지,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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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과 ㉢입니다. ㉡ 수직적 분업관계의 전문의는 전공의의 의료행위를 확인·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간기능검사 미실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검사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계속된 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골프 경기보조원도 사고 방지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폭행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문제 26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②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부터 도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로부터 작위의무가 도출될 수는 없다.
③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④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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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적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도 용인·방관했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공통된 작위의무자들 사이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합니다. 작위의무는 신의칙·사회상규·조리로부터도 도출됩니다.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는 결과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의 부작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와의 동가치성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문제 27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지만,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가 될 뿐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甲은 자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A 소유의 상가건물에 「건축법」상 위법요소가 존재함에도 A가 그와 같은 위법요소를 방치 내지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관할관청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자신의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 ㉢ A가 뒤에서 甲을 칼로 찌르려고 하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甲이 계속 따라오는 A에게 짜증이 나 상해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방위의사가 없어 결과불법은 인정되지만 행위불법이 결여되어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 ㉣ 침해행위가 일단 기수에 이른 때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①㉠(O) ㉡(O) ㉢(X) ㉣(X)
②㉠(O) ㉡(X) ㉢(O) ㉣(X)
③㉠(O) ㉡(X) ㉢(X) ㉣(X)
④㉠(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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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만 옳습니다. ㉠ 대법원은 긴급성과 보충성을 정당행위의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의 고려요소로 보았습니다. ㉡ 건물의 위법요소 등을 이유로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긴급한 청구권 보전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가 아닙니다. ㉢ 불능미수설은 결과불법이 없고 행위불법만 남는다고 보므로 설명이 거꾸로입니다. ㉣ 침해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상황이 계속되면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우연방위의 불능미수설은 행위불법은 있고 결과불법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 28
착오와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법률 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④甲이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지만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A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 甲에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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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적법한 직무집행을 법적 평가를 잘못해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평가를 잘못 안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가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유죄 확정된 범행을 공범 사건에서 부인하는 증언은 기대가능성이 있어 위증죄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성 인식의 노력 정도는 행위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29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그러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이를 자의에 의한 사기죄의 중지미수로 볼 수는 없다.
③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④「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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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로 볼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어도 위험성이 있으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됩니다.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불능미수도 실행의 착수가 필요하고,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설로 판단합니다.
문제 30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한 것일지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하여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④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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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배임증재 공모자가 재물 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공모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와 공모해도 무고죄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배임 수익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교사나 전 과정 관여 등 적극 가담이 필요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 수익자의 공동정범 성립에는 적극 가담이 필요합니다.
문제 31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교사행위에 대하여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지만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한다.
②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없다.
③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그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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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교사자 고유의 실행행위로 보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어도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수를 부정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책임까지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방조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로 범죄를 결의한 이상 다른 원인이 겹쳐도 교사범이 성립하고,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정범이 실행하면 방조범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범독립성설은 기도된 교사의 미수를 인정합니다.
문제 32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폭행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②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사기방조죄와 별도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③부동산 관리를 하는 업무자가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④절도범인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경우,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하였기에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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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관리 업무자가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편취하면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따로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양도한 사기방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도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사기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장물 자기앞수표의 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문제 33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지만, 촬영되어 저장된 동영상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할 수는 없다.
②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
③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경우, 그 범죄행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④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몰수나 추징의 상대방은 증뢰자가 되고,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반환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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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 장소를 열어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개설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촬영 범죄에서 휴대전화 대신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이 아니어서 그 매각대금도 형법 제48조의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뇌물 반환 시 증뢰자로부터 추징하되 가액은 판결 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추징 가액은 판결 선고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제 34
협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X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X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특정 신문들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회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X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②채권추심회사의 지사장 甲이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의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③甲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X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④甲은 A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A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A의 장모로 하여금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A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협박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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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이고 정당 같은 단체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협박죄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을 내세운 광고 요구는 강요·공갈의 협박에 해당하고, 내부비리 고발을 내세운 서면·전화와 장모를 통해 해악을 전하게 한 경우는 협박죄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인·단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35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A의 집 뒷길에서 甲의 남편 B 및 A의 친척 C가 듣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②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A 이틀 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A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A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자 甲이 그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재단법인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하여 재임 기간 중 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이 A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A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적시한 경우, 甲의 행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甲은 대학교 동창인 A가 SNS에서 자신의 팔로우를 해제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A가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된 글을 작성‧게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와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곧 삭제하였으나 A가 SNS의 댓글 미리알림 기능을 통해 이를 알게 된 경우, 甲에게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을 말합니다. 판례는 ‘인성 저런데 친구는 있으시네요’ 같은 SNS 댓글을 무례하고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기자 게시물 댓글 사안은 모욕죄가 부정되었으며, 공익이 주된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례한 표현이라도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모욕이 아닙니다.
문제 36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유부녀 A의 옛 애인인 B 행세를 하여 A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A에게 전화하여 ‘B와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제3자가 성관계 당시 모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을 찍은 자가 성관계를 원하고, 그에게는 수명의 부하들이 있다’라는 등 A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하여 A를 간음하였으나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 甲의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미용업체인 X회사를 운영하는 甲은 그 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A(여, 27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A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A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지라도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甲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A(여, 48세)에게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신체의 접촉도 없이 단지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 甲은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관계인 A(여,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A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A의 의사에 반하여 A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A의 가슴을 만진 경우, 甲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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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것은 ㉡과 ㉣입니다. ㉡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입니다. ㉣ 4촌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해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입니다. ㉠ 간음 당시 폭행·협박이 없어도 앞선 협박으로 생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죄입니다. ㉢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준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앞선 협박으로 생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강간죄입니다.
문제 37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③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한다.
④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면 그것이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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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력으로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력은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하고 의사가 현실로 제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있는 업무도 반사회성이 없으면 보호대상이고, 결과 발생은 필요 없지만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한 권한 행사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아닙니다.
문제 38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모텔에 투숙한 다음 날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주인 A가 112신고를 하고 12시가 퇴실시간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여기는 범죄현장이다. 국과수를 불러달라.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나가냐? 니들이 경찰이냐?”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에 불응하면서 퇴실시간이 3시간 정도 지난 경우, 甲의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②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甲이 며칠 뒤 의회 1층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③甲이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는 등 甲이 A를 방문하는 것을 A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A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甲은 아내인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乙, 丙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외출한 상태로 A의 동생인 B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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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이 있는 등 피해자가 방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간 경우, 판례는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실시간 후에도 나가지 않은 투숙객은 퇴거불응죄, 출입제한 후 방호요원을 밀치고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됩니다. 공동거주자의 출입 저지를 뿌리치고 들어간 공동거주자는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문제 3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②甲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A의 사망으로 A의 상속인인 B와 C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 서류들이 들어 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B와 C가 위 아파트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A의 사망 후 甲이 가방을 위 아파트로부터 가지고 가기까지 B와 C가 甲에게 위 아파트 또는 위 가방의 인도 등을 요구한 일이 전혀 없었더라도 甲의 행위는 B와 C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
③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이는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절도죄를 구성한다.
④A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甲이 낮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다음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같은 날 야간에 절취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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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속인들이 아파트에 거주한 적도, 가방의 인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면 상속만으로 가방을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죄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 보유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잠금 고리를 차서 떨어지게 한 것은 건조물 일부 손괴로 특수절도죄이고, 낮에 침입해 야간에 절취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상속만으로 절도죄의 점유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문제 40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 甲이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공사에 하자나 시공 상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이 없고 도급받은 보수공사 또한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②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의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④甲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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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무자격 건설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공사에 하자가 없고 정상 준공되었다면 대금은 공사의 대가여서 사기죄의 편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약사 아닌 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이고, 대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입니다. 허위 소명자료 없이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사가 정상 완료된 무자격 하도급은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41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②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③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④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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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업무상배임죄의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요건이므로, 여러 이익과 손해가 생겼다면 서로 대응하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련성이 없어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한정되고, 수분양권 매도인은 배임죄 주체가 아니며, 계좌대체로 양도되는 예탁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 객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죄의 이익과 손해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42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만약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한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 있어 그 전체를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논설주간인 甲이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X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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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것은 ㉠·㉢·㉣·㉤의 4개입니다. ㉠ 대리인·지배인의 직무상 취거도 법인의 자기 물건 취거입니다. ㉢ 할부 완납 전 지입차량은 지입차주의 재산이 아니어서 운영자가 곧바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 논설주간이 우호적 여론 형성을 부탁받고 여행 비용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 양도 통지 전 보증금을 받아 쓴 양도인은 횡령죄가 아닙니다. ㉡ 여러 사람의 각각의 청탁은 수죄입니다. 시험 포인트: 여러 사람의 각각의 부정청탁은 배임수재죄의 수죄입니다.
문제 4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진찰을 소홀히 한다든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甲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하여 서명부 양식을 작성하여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 이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④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므로, 진찰 소홀이나 오진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됩니다. 허무인 명의 지지선언 서명부는 판례상 문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재가 바르고 법령 적용만 잘못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오진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아닙니다.
문제 4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A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비록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형법」 제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④甲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고, 乙, 丙, 丁 등과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이루었다면, 그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해 역할을 나누고 사기범행을 반복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켰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아도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교통 차단 후 참가자도 공모해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역할분담과 반복 실행 체계를 갖춘 사기 조직은 범죄집단입니다.
문제 4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 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③「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따른 추상적 성실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④부하직원으로부터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경찰서 과장 甲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인계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공무원과 공모한 수수는 금품별로 직무관련성을 따지고, 직무유기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압수물 반환을 지시한 경찰 간부에게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실무 담당자의 보조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 4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②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甲과 乙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위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甲과 乙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 개인적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한 이상,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만 보호하므로,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낸 보좌관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증거를 믿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계 공무방해의 직무집행에는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변호 활동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업무를 위한 접견신청도 위계 공무방해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닙니다.
문제 4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②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닌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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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수사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포함되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가 되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입니다. 증거에는 형의 경중에 관한 정상 자료도 포함됩니다. 자기 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위증교사죄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 사건의 위증을 교사하면 위증교사죄가 됩니다.
문제 48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한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에 따라 변사자를 검증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률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의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③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피의자가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 필요적 고발(즉시고발)사건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라고 명시한 다음, 이어서 위 A 주식회사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인 B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와 같은 고발장의 표시가 B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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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독립한 고소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시조서·검증조서 송부 설명은 법령과 맞습니다. 피의자를 통해 제출된 처벌불원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법인명과 대표자 인적사항만 적은 고발장은 대표자를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제 49
체포와 구속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이 성폭력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체포나 구속 절차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비록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에 명시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의 집행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단지 인도받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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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절차는 위법하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미집행 체포영장을 사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면 유효기간 내라도 지체 기간의 구금은 위법입니다.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찰관도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입니다.
문제 50
긴급체포 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체포현장이 아닌 곳에서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긴급체포 및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적법하기 위한 기타 요건은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 판례는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닌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O) ㉡(O) ㉢(O) ㉣(X)
②㉠(O) ㉡(X) ㉢(O) ㉣(O)
③㉠(O) ㉡(X) ㉢(O) ㉣(X)
④㉠(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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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은 옳고 ㉡은 틀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일출 전·일몰 후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 제220조는 제216조에 의한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면 야간집행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 판례는 긴급체포 사유와 경위, 사후 영장 발부 등을 고려해 이 야간 압수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체포 후 압수물 영장 청구 기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입니다.
문제 51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와 다르게 임의제출의 효력에 의하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그 전체내용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②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그에 포함될 수 없다.
③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혐의사실과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④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매체 내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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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판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매체를 피해자가 제출하면서 관련성을 넘는 정보까지 모두 내겠다고 밝혔더라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임의제출이라도 매체 전체나 복제본 반출이 원칙은 아니고, 정황증거로 쓸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거은닉범이 피의자로서 제출한 경우 본범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는 혐의사실 관련 정보로 한정됩니다.
문제 5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 영장의 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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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장은 피압수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는데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시가 아니고, 나중에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며 영장을 확인했다고 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영장 제시 규정의 취지, 금융계좌추적용 영장도 금융기관에 원본을 사전 제시해야 한다는 점,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는 모두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 제시는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사후 확인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 53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은 제외한다)이 고발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③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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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사준칙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계속할지 사법경찰관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할 때 이유 서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자에서 빠진 것, 보완수사 요구의 관련사건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된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수사 중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합니다.
문제 54
증명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④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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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공판조서에 적히지 않은 소송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다른 기재 내용이나 조서 밖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지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친고죄의 고소 유무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고, 몰수·추징 대상 여부와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양형 조건은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대상입니다.
문제 55
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②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③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④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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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증명이 엄격한 증명일 필요가 없다고 보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사건 확정판결도 배척할 수 있다는 점,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한다는 점, 증인 사전면담 뒤 법정진술은 회유·암시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점은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사유의 증명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56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③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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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증거동의를 할 수 없어 이 설명이 틀립니다. 진정성 인정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낸 모든 증거에 일괄 동의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동의를 취소·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1심에서 한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이미 얻은 증거능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험 포인트: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
문제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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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다섯 지문이 모두 판례와 일치합니다.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뒤 사후영장을 받지 못한 물건과 권한 없는 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물건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법한 긴급체포 중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8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 여부를 불문한다. ㉣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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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지문은 ㉡, ㉢, ㉣ 세 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내용 인정은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므로 첫 지문은 틀립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속 자백 부분도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취급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명칭과 장소를 따지지 않으며, 재전문진술은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표는 진술 대체물이 아니라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 인정은 실제 사실과의 부합을 의미합니다.
문제 5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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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에 불과해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판례와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인의 자백을 전해 들은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4. 5. 1. A에게 甲의 소유인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천만 원을, 2024. 5. 10. 중도금 3천만 원을 각각 A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런데 甲의 친구인 乙은 丙이 X토지를 탐낸다는 것을 알고 2024. 5. 11. 甲을 부추겨 甲으로 하여금 웃돈을 받고 X토지를 丙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2024. 5. 12. 丙에게 X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대금 전액을 교부받고 나서 곧바로 丙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잔금 지급일인 2024. 5. 15.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 신고를 미루어오던 중 2024. 12. 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甲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
㉠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A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X토지는 甲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丙이 甲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라면,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甲과 乙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함께 기소되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 된 경우, 甲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乙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만약 甲과 A가 2000년 이후로 따로 살고 있는 4촌 형제 관계라면, 甲에 대한 A의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①㉡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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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틀린 것은 장물취득죄 지문 하나입니다. X토지는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일 뿐 배임행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甲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고,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로 사는 4촌 사이라면 상대적 친고죄가 되는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했으므로 고소는 부적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행위에 제공된 부동산은 장물이 아닙니다.
경찰학
문제 6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
②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③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다른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어렵다.
④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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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치경찰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어 조직 규모가 작고 지역 실정에 맞춰 조직과 운영을 바꾸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지방세력의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는 자치경찰의 단점입니다.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 구조라 다른 행정부문과 협조·조정이 쉬운 것이 장점이며,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운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실 개입 우려와 주민 지지는 자치경찰, 협조·조정 용이는 국가경찰입니다.
문제 62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②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④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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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블랑코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행정재판소 관할로 본 프랑스 판결입니다. 행정개입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것은 독일의 띠톱 판결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미란다 판결은 권리 고지 없이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임의성과 관계없이 부정했고,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에 근거한 경찰명령을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개입청구권은 띠톱 판결, 국가배상은 블랑코 판결입니다.
문제 63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②「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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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공무원법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 선거 관련 대책회의 관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치활동 관여로 보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의 조직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모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선거운동과 선거 대책회의 관여는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입니다.
문제 64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③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국회 경호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하므로 장소가 뒤바뀌었습니다. 경찰공무원 파견 요구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이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파견을 요구하는 상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경위는 건물 안,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경호합니다.
문제 65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②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③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④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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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가 다른 장소나 시간, 수법으로 옮겨갈 뿐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전이효과(풍선효과) 비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한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경미범죄자에게 낙인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VIVA 모델의 마지막 요소는 보호자의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Access)입니다. CPTED는 제프리의 세 모델 가운데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VIVA는 가치, 이동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입니다.
문제 66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①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②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③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④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없는데도 경찰이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믿은 경우입니다. 악몽을 꾼 뒤 클래식 음악만 듣고 문을 부순 A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위법한 개입이어서 개인의 민·형사 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A가 사려 깊은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외관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위법한 개입에 따른 손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오상위험에 따른 개입은 위법하며 국가배상 대상입니다.
문제 67
다음은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의 3가지 범죄예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주요대상 가. 범죄자 나. 우범자 다. 일반대중
<보기 2> 예방전략 및 내용 ㉠ 상습범 대책을 수립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전략 ㉡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또는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 ㉤ CCTV·비상벨 설치
①가 - ㉠, ㉣
②나 - ㉢, ㉤
③다 - ㉡, ㉣
④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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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범죄예방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차 예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범죄 기회를 주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CCTV·비상벨 설치가 예입니다. 2차 예방은 우범자를 대상으로 잠재적 범죄자를 일찍 발견해 개입합니다. 3차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을 막는 것이며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 ㉣을 연결한 것이 옳고, ㉡은 우범자, ㉢·㉤은 일반대중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1차는 일반대중, 2차는 우범자, 3차는 범죄자 대상입니다.
문제 68
사이크스와 맛짜(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회구조원인론 중에서도 사회학습이론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이론은 인간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②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화하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의 부정’에 해당한다.
③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들은 돈이 많으니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피해의 부정’에 해당한다.
④중화기술이론은 비행청소년이 범행 전후를 기준으로 언제 중화를 하는지 설명이 어렵고, 설령 비행행위 이전에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후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적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중화기술이론은 비행자가 내면화된 규범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합리화 기술을 배워 범죄에 이른다고 보는 이론으로, 사회구조원인론이 아니라 사회과정원인론 중 학습이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돈을 갚지 않은 친구는 벌을 받아야 한다며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를 응징받을 사람으로 돌리는 피해자의 부정입니다. 돈이 많으니 괜찮다는 합리화는 실질적 손해가 없다는 피해의 부정입니다. 중화 시점과 개인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중화기술이론은 사회과정원인론에 속합니다.
문제 69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②‘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약화 및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순찰을 강조한다.
③‘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나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④‘정보기반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범죄자 정보 및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위주의 경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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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 관행과 절차를 활용해 범죄 요인이나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경찰자원을 재분배하는 활동입니다.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한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사후 진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을 강조합니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은 주민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열고 주민 상호 감시와 민간순찰을 강조하며, 정보기반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법집행 중심 전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전략 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활용합니다.
문제 70
순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순찰, 난선순찰, 요점순찰, 구역순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캔자스(Kansas)시 예방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아 도보순찰과 범죄율의 연관성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③플린트(Flint)시 도보순찰실험의 경우 도보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꼈다.
④해일(C. D. Hale)과 워커(S. Walker)는 순찰의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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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캔자스시 예방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이 아니라 차량순찰의 수준을 지역별로 달리해 본 실험입니다. 차량순찰을 늘리거나 줄여도 범죄 발생과 시민의 두려움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도보순찰을 늘렸다고 한 설명이 틀립니다. 순찰은 노선에 따라 정선, 난선, 요점, 구역순찰로 나뉩니다. 도보순찰 실험은 뉴왁시와 플린트시에서 이루어졌고, 도보순찰이 시민의 안전감을 높였다는 결과로 소개됩니다. 해일과 워커는 모두 순찰 기능에 대민서비스 제공을 포함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캔자스시 실험은 차량순찰, 뉴왁·플린트 실험은 도보순찰입니다.
문제 71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적극행정”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사전컨설팅 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③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감사로 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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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이 설명이 틀립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고, 사전컨설팅 감사는 업무 수행 전에 감사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소송·수사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의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험 포인트: 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가 원칙입니다.
문제 72
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은 지문은 ㉠ 하나입니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설명은 맞습니다.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자가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내부 채널을 먼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을 불신하는 냉소주의와 다르므로 ㉢도 틀립니다. 도주하는 절도범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한 경우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호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 냉소주의는 불특정 대상입니다.
문제 73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②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③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④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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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행정조직의 권한을 정한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구체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용법적 근거입니다.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유보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까지 포함하며, 법치행정에는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의 보장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유보에서 요구하는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입니다.
문제 7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②「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③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④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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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법규명령은 위임한 법률에 근거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유지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총리령·부령은 위임이나 직권으로 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을 부령 형식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했습니다.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30일이 지나 시행됩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이면 법규명령도 효력을 잃습니다.
문제 7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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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재의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 재의결해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확정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이며 위원장과 위원 1명은 상임, 5명은 비상임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법률과 같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 예외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문제 7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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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되,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의 인력·장비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보호와 질서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법률 내용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의 정당성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문제 77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②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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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을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10일 이내에 전송·저장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운영 규정상 보관기간은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이고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은 90일입니다.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와 사용 경찰관 교육 의무도 규정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착용기록장치 영상은 지체 없이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문제 78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관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행정학 및 경찰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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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함께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 업무와 손실보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조교수 이상이라고 하고 경찰학을 넣은 이 설명이 틀립니다. 보상 대상, 의결에 따른 지급과 환수, 반기별 보고는 규정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실보상심의위원은 법학·행정학 부교수 이상 5년 이상 재직자입니다.
문제 7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감경한다.
②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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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뒤 법률이 바뀌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감경이 아니라 집행을 면제합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 이상이 아니라 10일 이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태료 이의제기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문제 80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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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정력은 처분의 적법성까지 추정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이 소멸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타인 이름으로 받은 운전면허도 취소 전까지 유효하며, 당연무효가 아닌 과세처분은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 청구에는 처분의 취소판결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 81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②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③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④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판례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당연무효의 중대·명백설 설명은 판례와 같습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여서 후행 대집행 계고처분도 무효입니다. 시험 포인트: 감경사유 공적 미제시는 위법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문제 82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③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주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수단입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고,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력 행사이며,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이 없거나 명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제 8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확장성과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점, 익명처리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익명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법 조문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 품질 원칙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입니다.
문제 84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③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④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교부를 빼고 우편과 정보통신망으로만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목적 규정은 조문과 같습니다.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상급 행정청이 정하고,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 정합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송달 방법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입니다.
문제 85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②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③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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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이때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제방법을 명하는 상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로 하고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처럼 쓴 이 설명이 틀립니다.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정재결 시 구제방법은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86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①㉠ 항고, ㉡ 민중, ㉢ 당사자, ㉣ 대표자
②㉠ 부작위, ㉡ 항고, ㉢ 기관, ㉣ 대표자
③㉠ 항고, ㉡ 민중, ㉢ 당사자, ㉣ 당사자
④㉠ 항고, ㉡ 기관, ㉢ 민중, ㉣ 당사자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입니다.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입니다. 따라서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의 연결이 옳습니다. 기관소송은 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면 민중소송입니다.
문제 8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매슬로(Maslow)는 다원적 인간욕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하였다.
②브룸(Vroom)은 동기유발은 욕구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맥그리거(McGregor)는 전통적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위생요인, 새로운 조직이론의 인간관을 동기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한 학자는 맥그리거가 아니라 허즈버그입니다. 맥그리거는 전통적 인간관을 X이론, 새로운 인간관을 Y이론으로 구분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매슬로는 인간 욕구가 다원적이며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았습니다. 브룸의 기대이론은 동기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앨더퍼는 매슬로 이론을 수정해 생존, 관계, 성장 욕구로 나눈 ERG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X·Y이론은 맥그리거, 위생·동기요인은 허즈버그입니다.
문제 8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계층제 원리 –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 현상이 나타나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
②통솔범위의 원리 – 업무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통솔의 범위는 넓어지며,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통솔의 범위가 좁아진다.
③분업의 원리 –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④조정과 통합의 원리 –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있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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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을 등급에 따라 배분해 신중한 업무처리와 통일적 지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 분화와 집권화로 조직이 경직되고 하위 구성원의 창의성과 동기부여를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지적되므로, 동기부여를 향상시킨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통솔범위는 업무가 단순할수록 넓어지고 계층 수가 많을수록 좁아집니다. 분업, 조정과 통합 원리의 설명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계층제는 동기부여 저해와 경직성이 단점입니다.
문제 89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 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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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공무원법은 신규채용시험의 부정행위자에게 시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소명 기회는 시험의 정지나 무효 처분을 제외한 처분, 즉 합격 취소를 할 때 주도록 정합니다. 정지·무효 처분까지 미리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공고해야 합니다. 신규채용시험을 계급별로 실시하되 구분 실시할 수 있다는 점도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명 기회는 합격 취소 처분에만 줍니다.
문제 9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및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다.
③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방패‧전자방패‧근접분사기 및 가스분사기가 있다.
④기타장비에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전자충격기 및 크레모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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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규정상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할 수 없습니다. 근접분사기와 가스분사기는 경찰장구가 아니라 분사기에 속하고, 경찰장구에는 전자충격기가 들어갑니다. 기타장비에 전자충격기와 크레모아는 포함되지 않고 크레모아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발사총은 1미터 이내 얼굴 발사가 금지됩니다.
문제 91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③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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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안업무규정상 Ⅰ급비밀은 누설되면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 방위계획 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비밀은 해당 등급의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암호자재는 해당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다룹니다. 출장 중 비밀은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시험 포인트: 막대한 지장은 Ⅱ급비밀의 기준입니다.
문제 92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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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은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설치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 9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20, ㉡ 20
②㉠ 20, ㉡ 30
③㉠ 30, ㉡ 30
④㉠ 3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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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찰차량, 무인비행장치, 경찰관이 착용·휴대한 영상촬영장치로 출동 현장을 촬영해 수집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촬영일부터 30일로 정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30, ㉡ 30의 조합이 옳고, 20일로 하거나 연장 범위를 60일로 한 조합은 시행령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112 출동 현장 영상은 30일 보관, 30일 범위에서 연장합니다.
문제 9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②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④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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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장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하는 행위, 음란한 물건의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과 그 목적의 진열·보관,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제작은 금지행위 목록에 없으므로 제작·반포·판매 및 알선이라고 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매매알선, 음란행위 알선·제공, 도박·사행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에 음란물 제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9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④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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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서의 장과 종사자 또는 종사했던 사람이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그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고의무는 맞습니다. 경찰청장은 보호자 신청에 따라 지문·얼굴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실종아동 수색용 위치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문제 9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②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③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④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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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의 작성·배포 등을 수행합니다. 민간위원이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 정의는 맞습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등과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문제 97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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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승차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립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일부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조사 측정과 운전자의 응할 의무도 맞습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문제 9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옥외집회”란 (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①㉠ 천장, ㉡ 주최자, ㉢ 경찰기관
②㉠ 천장, ㉡ 주최자, ㉢ 경찰관서
③㉠ 지붕, ㉡ 주최자, ㉢ 경찰관서
④㉠ 지붕, ㉡ 주관자, ㉢ 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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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상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최자이며,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주관자라고 합니다.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장, 주최자, 경찰관서의 조합이 옳습니다. 지붕이라는 표현이나 경찰기관이라는 용어는 법률의 정의 규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옥외집회의 기준은 천장 유무와 사방 폐쇄 여부입니다.
문제 99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차일혁: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②김학재: 1998년 강도강간 신고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검거 후 순직하였으며, 2018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됨
③안종삼: 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④최중락: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호국경찰의 표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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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막아내고 순직해 호국경찰의 표상이 된 인물은 최규식 경무관입니다. 최중락은 오랜 기간 강력범을 검거한 수사경찰의 표상으로 소개되는 인물이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차일혁은 빨치산 토벌 중 화엄사 등 문화재를 지켜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김학재는 강도강간 신고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범인을 검거하고 순직해 경찰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종삼은 보도연맹원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전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하문 검문소 청와대 사수는 최규식 경무관입니다.
문제 100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②「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③「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④「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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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경찰청이 된 조직은 내무부 치안국이 아니라 내무부 치안본부입니다. 치안국은 이보다 앞서 치안본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립니다. 2020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해 경찰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법 이름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있던 경찰인사 규정을 분리해 1969년에 제정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1991년 경찰청 개편 전 조직은 내무부 치안본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