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1년 2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1년 2차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형사법
40
경찰학
20
한국사
20
영어
2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형사법
문제 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경품의 환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③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등’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④「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단체의 후보 지지·추천 여부를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 등으로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개정 전 위반 전과를 반복 음주 요건에 포함해도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임입법은 처벌대상 행위의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포괄위임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은 폭행의 의사로 상호의사 연락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乙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①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형법」 제19조가 아닌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만약 A의 상해가 甲의 행위가 아닌 乙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甲은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
③만약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만약 A에게 甲과 乙의 행위로 상해가 아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상해의 동시범(제263조)은 사망의 결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망 결과에는 제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했으나 누구의 행위인지 불분명할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게 하는 특례로 제19조가 아니라 제263조가 적용됩니다. 상해가 乙의 행위로 확정되면 甲은 상해미수로 처벌되고, 乙의 폭행 자체가 불분명하면 두 행위의 경합이 없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상해 동시범 특례(제263조)는 폭행치사 등 사망 결과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권자 A가 채무자 甲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甲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③전기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④甲은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A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A가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甲이 술에 취해있었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A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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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방조범의 고의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매립 전기배선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다면 임차인에게도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는 점, 술에 취했어도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조범의 정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구체적 내용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동거 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가는 것을 A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A의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 침입에 대한 A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④甲은 자신의 아버지 A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한 후 갑자기 A가 사망하자 소유권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A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甲이 A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사망한 A의 승낙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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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망한 사람의 승낙은 추정할 수 없고, 단지 행위자가 승낙이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A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고, 건물 소유권 분쟁 중에는 침입에 대한 승낙이 없으며,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에서는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추정적 승낙은 객관적으로 승낙이 추정될 때만 인정되고 행위자의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45
㉠부터 ㉤까지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구성요건상의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하는 자’를 정범,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써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하는 자’를 공범으로 보는 형식적 객관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스스로 구성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을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개념에 따르면, 「형법」 제31조, 제32조는 형벌확장사유로서 정범 이외에 특별히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 ‘정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의사설에 따르면, 청부살인업자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위한 자’는 공범이라는 이익설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하여 강도행위를 한 자는 공범이 된다. ㉤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에 의하여 피이용자를 수중에 두고 도구처럼 그의 의사를 조종(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하면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정범이 된다.
①㉠(X) ㉡(O) ㉢(X) ㉣(O) ㉤(X)
②㉠(O) ㉡(X) ㉢(O) ㉣(O) ㉤(O)
③㉠(O) ㉡(O) ㉢(X) ㉣(O) ㉤(O)
④㉠(O) ㉡(O) ㉢(X) ㉣(X)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 실행행위를 직접 한 자를 정범으로 보므로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O). 제한적 정범개념에서는 공범 규정이 형벌확장사유입니다(O). 의사설은 정범의 의사로 행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청부살인업자가 구성요건 행위를 모두 수행해도 타인의 의사로 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어 항상 정범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X). 이익설은 제3자를 위해 행위한 자를 공범으로 보고(O), 행위지배설은 우월한 지배로 피이용자를 도구처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봅니다(O). 시험 포인트: 의사설은 정범의 의사 여부로 판단하므로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진 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乙이 독자적으로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과 乙은 상호 간에 의사의 연락이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甲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한 직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乙이 이를 보고 甲의 양해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하여 甲은 A의 지갑과 현금을, 乙은 A의 시계와 금반지를 가져간 경우,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乙은 살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③행동대원 甲, 乙, 丙은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대조직 행동대장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이후 乙과 丙이 공모한 대로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조직의 보스 甲은 부하인 乙과 반대조직의 보스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乙이 A의 사무실로 가서 A를 살해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도1274). 이 사례의 甲은 두목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원으로서 乙과 丙이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범행에서 빠져나갔으므로, 이후 乙과 丙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독약을 각각 넣은 사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의사연락이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고,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더라도 후행자는 이미 끝난 살인에는 책임이 없으며,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甲도 공동정범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실행 착수 전 공모관계 이탈의 효과(주도적 공모자는 영향력 제거 필요)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입니다.
문제 4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대인 甲은 자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당시 그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A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甲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甲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A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 등을 행하고 의료수가 및 약값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甲은 사기죄로 처벌된다.
③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해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경우, 甲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④경찰공무원 甲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 A를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A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가장하여 효과와 원리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금원을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은 상대방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고지의무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대금을 받기 위해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의 부작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 및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입니다.
문제 48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 ㉣ 절도죄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 제5조의4제5항제1호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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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의적 감경은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므로 하한만 감경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때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재량이므로 위법하지 않아 틀립니다. 제39조제1항 후문의 감경에도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제5항 적용 시에도 누범가중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므로 틀립니다. 반복 음주운전에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반하지 않아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4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상 감경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줄인다는 점입니다.
문제 49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131조제1항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②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에는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③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④택시운전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폭행행위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하여 특가법 위반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단일한 범의로 반복되면 포괄일죄가 되고,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며,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폭행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수 개의 범죄가 성립할 때 행위의 동일성에 따라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50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양육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에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②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배제된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③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④미성년자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양육을 외조부에게 맡겼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아버지가 학교에서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약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행위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이고,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부모 일방이 폭행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이동해 양육을 계속한 경우는 약취가 아니고, 강도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관계가 일시적으로 침해된 정도로는 약취가 되지 않으며, 친권자인 아버지도 강제로 미성년자를 데려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약취죄의 폭행·협박은 반항 억압 정도까지 요하지 않으며 친권자도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인 甲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14세)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乙’이라고 속여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하고, 甲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승낙한 A를 마치 자신이 乙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甲에게 속았던 것이기에 甲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위계등간음)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의미한다. ㉤ 甲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A가 깨어 소리치자 도망간 경우에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甲의 행위는 현행 「형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은 것은 ㉡㉢㉣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이나 술·약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업무·고용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 대상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며,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 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뜻합니다. ㉠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선배인 것처럼 속여 간음한 것으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하므로 틀립니다. ㉤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되므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성폭력범죄는 위계의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인지 불가분적 관련 조건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범위, 미성년자·심신미약자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2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A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 사이버대학교 학생 甲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하여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한 댓글로 직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경우, 甲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甲에게 B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품의 안정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핫이슈’난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네 설명이 모두 옳으므로 4개입니다.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말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면 당사자의 배우자나 친척에게만 말한 것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언 취지로 말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논란 많은 사안에서 기사를 비판하는 댓글 상황에서 쓴 표현은 모욕적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시험 포인트: 명예훼손·모욕 사안에서는 고의, 공연성, 비방목적, 위법성조각을 각각 따로 판단하며 판례는 문맥과 동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3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지만,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석사학위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체 논문의 초안작성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타인이 쓴 논문을 자기 실적으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판례는 허위 논문실적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심사 업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었다면, 그 논문을 빼고도 승진 요건을 월등히 충족하였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비자 심사에서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타인에게 논문 초안 작성을 맡기고 약간만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도 위계에 해당합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제출하기 전에 유출한 것은 시험 업무 방해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면 성립하며, 심사 업무가 충실했는지나 실적 없이도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4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단순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②가방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가방끈을 놓지 않은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끌려가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가면서 무릎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③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에 이를 두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경우는 준강도죄의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가장 적절한 것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입니다. 준강도는 폭행·협박 시점에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가 여럿이어도 같은 기회라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가방 날치기 과정에서 가방끈을 놓지 않은 피해자를 끌고 가며 상해를 입힌 경우는 절도와 상해의 경합범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설명이 맞지 않습니다. 양주를 담던 중 붙잡혀 폭행한 경우도 준강도의 기수가 아닙니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선행하는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양주를 아직 가지고 나가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준강도는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가 결정되며,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5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사기피해금을 계좌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해진 용도 외의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은 것은 ㉠㉢㉣의 3개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처분권능이 없어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되지 않으며, 학교발전기금은 법령이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되고, 익명조합에서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의 임의 소비는 횡령이 아닙니다. ㉡은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인 경우 피해자의 송금액을 인출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의 연장으로서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횡령죄에서는 보관자 지위와 위탁관계 유무가 핵심이며, 사기의 공범인 계좌명의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6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대여했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여해 주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
②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③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배임죄 성립에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대외적인 대리권의 유무는 배임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사가 채무변제능력을 잃은 자에게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배임이 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은 보통예금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설명은 모두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배임죄의 사무처리자 요건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재산보호 의무일 뿐 대외적 대리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②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그 회사의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채권은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
④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채권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로 본 설명입니다. 판례는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효인 경매절차의 낙찰자의 점유도 적법한 점유로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 점유 물건이 되고,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그 물건은 자기의 물건으로 보며,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행정용 봉투에 A위원회의 한자와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변호사 甲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법무사 甲이 위임인 A가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공무원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A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해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이 경우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만들기 위해 직인을 오려 붙여 인감증명서 형태를 만든 경우 공문서로서의 형식·외관을 갖추지 못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경유증표를 일체로 복사한 고소위임장은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며, 법무사가 작성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공무원에게 발급받게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별도 구성요건을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운항 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선물을 받을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금품 수수가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라도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중국 선박운항 허가를 부탁받은 경우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어촌계장이 공무원 명단에 따라 새우젓을 발송하게 한 경우 직접 수수하지 않았어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은 금품의 명목보다 직무와의 대가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교분상 필요가 명백하면 직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으로, 한밤중에 甲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더라도 경찰관들의 단전조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A의 논문이 게재되도록 돕고, 그 후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경우에는 설사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甲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였고, 甲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하였다. 이에 甲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 없이 도주하자, A가 甲을 10m 정도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甲이 A를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甲의 행위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일시적 단전조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소란을 이유로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한 단전조치를 직무집행법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공채심사위원이 지원자의 논문 게재를 돕고 심사기준 강화를 제안한 것은 국립대학교의 구체적 직무집행이 위계에 의해 방해된 경우가 아니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제지는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허위 소명자료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원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요건이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1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3자에게 선임권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기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③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필요적 변호사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사기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면 변호인의 관여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위법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미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하였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도 위법이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병합 심판된 사건들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므로 변호인 관여 없는 절차의 위법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나이·지능 등을 참작한 선정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사에 반해도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필요적 변호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하면 위법의 효과가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문제 6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위 ㉡의 밑줄 친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기록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더라도,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은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 사실이 있을 때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사법경찰관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수사경합에서의 송치 요구와 영장 신청 사건의 계속 수사에 관한 규정과 같고, ㉢은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과 재수사 의무에 관한 규정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90일 내 반환해야 하며, 검사의 송치요구는 시정조치요구 불이행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나,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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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수사준칙에 부합하는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지 않고 직권으로도 강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 시 협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준용되므로 협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조력 보장과 출석요구 시 일시·장소 협의를 피의자 외 사람에게도 준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②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③현행범인 체포
④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모두 즉시 입건 대상입니다. 현행범인 체포는 긴급체포와 달리 이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즉시 입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 입건 사유에는 긴급체포가 들어가지만 현행범인 체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체포와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마주하자마자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 또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
④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은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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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서술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도 각 고등검찰청에 둡니다. 체포 전 미란다 원칙 고지 여유가 있었음에도 체포 후 고지하려 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구속의 효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위법하지는 않으며, 영장청구를 기각한 재판에는 항고·준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며 사법경찰관은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6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인(私人)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은 후 그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다.
②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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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이므로 틀립니다.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강제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도 있으므로 틀립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는 절차입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인 구속기간은 심급당 2개월, 갱신은 2차(상소심은 3차)까지이며 사인 체포 현행범의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7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甲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②의식불명인 甲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③甲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④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甲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 압수 방법으로 혈액을 취득하는 경우 채혈은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의식불명인 운전자에게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범행 직후라면 준현행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이 필요최소한의 채혈을 한 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혈액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도 적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채혈은 본인 동의나 영장 등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동의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8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④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면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가 나중에 증인이 출석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공소제기 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인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공소제기 후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은 위법한 수집증거이고, 공소제기 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허용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제기 후 증인 신문이 가능한 사람의 진술조서를 수사기관이 작성하면 증거동의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 증언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은 형사소추권의 발동 여부를 사인(私人)인 피해자의 의사에 맡겨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어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
④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이 소추조건인 고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것이며, 고발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철회의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비친고죄로 고소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친고죄의 고소가 유효한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제한은 친고죄 고소에만 적용되고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0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옳은 것은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일정한 요건에서 검사에게 각 피의자별 또는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집행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불기소 등의 통보를 받은 때 등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이므로 3개월이라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경우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10일이라는 기간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도 2개월 범위에서 하며, 인터넷회선 감청의 보관 승인 신청은 14일, 검사 청구는 7일입니다.
문제 7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임의제출방식으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압수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③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장시간의 설득에도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를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압수조서를 다룬 설명입니다. 대법원 2019도13290 판결은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적힌 범행 목격자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나머지는 법과 판례에 맞습니다.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임의제출물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하며 사후 영장은 필요 없습니다. 소변 제출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피의자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써서 병원에 데려가 채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6219). 시험 포인트: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의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증거능력을 따진다는 점입니다.
문제 7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②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신청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적용법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다면,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을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상소심의 심판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상소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심판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다툴 수 없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은 기각해야 하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만으로 피고인 특정이 안 되고 송달도 없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일체로 이심되므로 예비적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소해도 주위적 부분이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3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②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④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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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증인의 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허위자백한 사람이 공범에 대한 증인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 우려를 증대시키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며,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사기관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기 전에는 대향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4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재판장은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제보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보자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제보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을 심판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으로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사후심이므로, 직권조사 사항 등 법령에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전부 불허하는 것은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를 이유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는 것도 위법하며,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도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의 새로운 증거나 사실은 심판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5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른 경우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사람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검찰 진술을 믿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다르더라도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으며, 범행의 직접적 수단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개 증거 압수 후 환부하고 임의제출받은 경우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도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의 신빙성과 조서·증언의 선택은 법관의 자유심증 영역이며, 공판정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인정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6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②「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사법경찰관이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아닌 자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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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장 적절한 것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당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가명으로 진술자의 성명을 기재했더라도 원진술자가 출석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사건이든 별개 사건이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7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긴급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결과보고서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수사기관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해 온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필로폰투약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공소외인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기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그 녹취내용은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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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설명은 네 개 모두이므로 4개입니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고,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취한 피의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보고서도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구속수감 중인 협조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주의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처럼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증거는 증거동의로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8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과 증거보전청구권,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진술권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상소를 할 수 없다.
③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통상의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된다.
④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나 검찰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를 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 결정은 이의신청 외에 불복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도 상소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증거결정 자체에 대한 독립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지만, 증거결정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항소·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피고인에게 증거신청권·증거보전청구권·의견진술권·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로서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고, 준항고는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하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준항고 대상인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결정은 독립해 불복할 수 없지만 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소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9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음에도 검사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면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④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해자와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인 경우,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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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지 않은 채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도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약식명령 청구는 이미 정식재판이 계속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면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오인해 기록을 송부해도 적법한 공소제기가 아니고, 정식재판청구로 기록이 송부되어도 이전의 즉결심판청구가 위법해지지 않으며,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확정된 즉결심판은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식재판이 청구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는 이중기소로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소장부본을 첨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원이 약식명령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것은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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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입니다. 약식명령 청구 시 공소장부본 첨부는 필요 없고,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기로 하고 검사에게 통지하면 5일 이내에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하며, 약식명령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면 충분하고 변호인이 있어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이 통상 공소사건과 병합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회부하며,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형종을 징역으로 올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학
문제 81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우리나라에서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②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범죄의 제지,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광견의 사살 등이 있다.
③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활동으로 방범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등이 있다.
④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진압경찰의 예로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과 광견의 사살을 든 부분입니다.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의 수사를 위한 경찰작용을 말하며 범죄의 수사·제지가 이에 해당하지만,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은 위해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경찰의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봉사경찰은 서비스·계몽·지도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쓰는 경찰활동이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제경찰·산림경찰·철도경찰처럼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작용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협의의 행정경찰과 봉사경찰의 예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적 사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윤리헌장 제정 ㉡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 ㉢ 경찰공무원법 제정 ㉣ 경찰서비스헌장 제정 ㉤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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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역사의 순서는 경찰윤리헌장 제정(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소방업무의 내무부 민방위본부 이관(197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의 승격(1991),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의 순입니다. 따라서 ㉠-㉢-㉡-㉤-㉣이 정답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윤리헌장 이후에 제정되었고, 소방업무 이관은 경찰청 승격보다 앞이며, 경찰서비스헌장은 1990년대 말에 제정되어 가장 늦습니다. 경찰청 승격은 서비스헌장 제정보다 앞서고 소방 이관은 그보다 앞섭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윤리헌장(1966), 경찰공무원법(1969), 소방 이관(1975), 경찰청 승격(1991), 서비스헌장(1998)의 연대를 암기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로서, 공법규범에 대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되어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다.
③공공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④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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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으로 나뉘며, 경찰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찰명령 등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공의 안녕의 첫째 요소이며,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로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이 개입하는 위험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4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②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③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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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시효 등으로 모두 완성된 경우는 각하 또는 종결 사유로 별도로 규율되어 있어 기각 사유와 구별됩니다. 핵심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계속이 어려운 때의 중지 사유로 다루어지므로 기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아님·확인 불가능이 기각 사유로 가장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권침해 진정은 각하, 기각, 중지, 이송 사유를 구분하여 외워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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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반론보도청구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쪽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반론보도청구는 고의·과실, 위법성,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정정보도청구와 다른 부분입니다.
문제 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④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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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공직자등이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구두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립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은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하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예외이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금품등 수수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한 수수 금지 한도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입니다.
문제 8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으로 보하며,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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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법은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위배 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감이 아니라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경찰청장이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가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을 지휘·감독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 중임 불가입니다.
문제 88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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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통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하므로 피한정후견인까지 공통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형법 제355조, 제356조)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법에 공통된 결격사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는 피한정후견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9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및 강등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②「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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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장 적절한 것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므로 정직을 경징계로 본 설명이 틀립니다.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는 위원장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하므로 3분의 2를 감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정직은 중징계이며 보수 전액을 감하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2021년 당시 경찰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은 보호구역을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나누어 설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에는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항공대가 포함됩니다. 반면 정보보안기록실과 종합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시설 중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관제센터, 항공대의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구역(전자교환기실·정보통신관제센터·항공대 등)과 통제구역(암호취급소·정보보안기록실·무기고·종합상황실 등)의 대표 시설을 구분해 두는 것입니다.
문제 9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②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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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장 적절한 것은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때 위험물 임시영치가 가능합니다. 긴급구호를 거절한 응급의료종사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틀립니다. 보호조치 후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적당한 관할경찰관서가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하고,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조치의 영치는 10일 이내이며 연고자가 없으면 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2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쇼와 맥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 - 빈민(slum)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의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제도나 규범 등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으로, 이 지역에서는 비행적 전통과 가치관이 사회통제를 약화시켜서 일탈이 야기되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감소하지 않는다.
②레클리스(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은 범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이 요구되며 이 중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
③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 - 범죄행위의 결과로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
④머튼(Merton)의 긴장(아노미)이론 -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의 간극이 커지면서 아노미 조건이 유발되어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초래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범죄를 선택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레클리스의 견제(봉쇄)이론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범죄의 이익보다 큰 고통을 받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벌의 엄격성·신속성·확실성이 요구되며 그중 확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은 고전주의 억제이론에 해당합니다.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은 자아관념 등 내적 봉쇄와 외적 봉쇄가 범죄를 억제한다고 봅니다. 쇼와 맥케이의 사회해체이론은 빈민지역의 규범 해체와 비행적 전통이 일탈을 일으킨다고 보고, 차별적 강화이론은 보상과 처벌이 행위를 강화하거나 약화한다고 보며, 머튼의 긴장이론은 목표와 수단의 간극에서 오는 긴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원인론은 학자와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짝지어야 하며, 처벌의 확실성 강조는 고전주의 억제이론입니다.
문제 9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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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한 것은 ㉡㉣의 2개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장소 제공 등이 포함되고,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참고인에 대해서는 통지와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은 성매매의 정의에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은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정의에는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에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③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경우,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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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급조치의 내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포함시킨 설명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는 범죄행위의 제지, 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등을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의 의료기관 인도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판사의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범한 아동학대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격리 기간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공휴일·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임시조치에는 친권 행사 제한,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응급조치와 임시조치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근금지는 임시조치입니다.
문제 9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통상 비상근무체제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이며, 경계강화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 전일까지이다.
②대통령 후보자는 갑호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 후보자가 원하는 경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해 24시간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후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경호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해 관내 유세기간 중 근접 배치한다.
③투표소의 질서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경찰은 112 순찰차를 투표소 밖에 배치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을 실시하고, 정복 경찰을 투표소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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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제 96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O) ㉡(X) ㉢(O) ㉣(X)
②㉠(X) ㉡(O) ㉢(X) ㉣(O)
③㉠(X) ㉡(X) ㉢(O) ㉣(X)
④㉠(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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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고 그름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X) ㉡(O) ㉢(O) ㉣(X)입니다. ㉠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건설기계법에 따른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로 구분되므로 건설기계를 제외한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은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으로 옳습니다. ㉢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작동 중 정차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운전자의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를 정확히 서술하여 옳습니다. ㉣은 어린이의 보호자가 어린이로 하여금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예외로 두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소음도(Leq) 65dB(A)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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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의 주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65dB(A) 이하이고,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이고 부속 건물, 영업시설물, 공원 관리사무소 등은 제외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만 적용이 배제되어 제14조가 적용되지만, 이 법의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1인 시위에는 확성기 사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하나만 적절하지 않아 정답은 1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집회·시위 확성기 소음 기준(주거지역 주간 65dB)과 측정 방법,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치 내용입니다.
문제 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위장탈출 혐의자 또는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장등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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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와 임시보호조치를 경찰청장이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결정 등을 위한 조사와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는 국가정보원장이 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위장탈출 혐의자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고,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장등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조치와 결과 통보는 국가정보원장이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90일이 지난 후에는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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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수사경합에 따른 송치 요구에서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수사중지 결정은 7일 이내 기록 송부, 30일 이내 반환이며,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0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세,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 ㉡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조건부 입국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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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제퇴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의 2개입니다. 조세·공과금을 체납한 사람은 출국정지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강제퇴거 대상은 아니고, 구류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도 강제퇴거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므로 구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적절한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제퇴거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구류·벌금은 구분되며 조세 체납은 출국정지 사유입니다.
한국사
문제 1
다음 국가의 장례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여 : 왕이 죽으면 옥갑(玉匣)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을 순장하였다.
②고구려 :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
③옥저 :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치하였다.
④동예 : 무덤 양식으로 돌무지덧널무덤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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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동예에서 유행한 무덤 양식이 돌무지덧널무덤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경주 계림로, 천마총 등)의 대표적 묘제이며, 동예는 읍락 경계를 침범하면 노비나 소·말로 배상하는 책화와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여는 왕이 죽으면 옥갑을 쓰고 순장을 했고, 고구려는 돌무지무덤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으며, 옥저는 가매장 후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목곽(골장제)에 안치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예의 풍속은 책화와 무천이며, 돌무지덧널무덤은 신라의 묘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2
선사시대 유적과 출토 유물이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연천 전곡리 유적 –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 제주 고산리 유적 – 덧무늬 토기 ㉢ 부산 동삼동 유적 – 조개껍데기 가면 ㉣ 양양 오산리 유적 – 토제 인면(人面)상 ㉤ 부여 송국리 유적 – 비파형 동검 ㉥ 여주 흔암리 유적 – 붉은 간 토기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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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전곡리 유적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된 구석기 유적이고,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는 고산리식 토기와 함께 덧무늬토기(융기문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는 점토로 빚은 사람 얼굴 모양의 토제 인면상이 나왔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은 돌널무덤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청동기 시대 유적이며, 여주 흔암리 유적에서는 탄화미와 함께 붉은 간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여섯 쌍이 모두 옳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6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석기 유적(고산리·동삼동·오산리)과 청동기 유적(송국리·흔암리)의 대표 유물을 함께 묶어 외우는 것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성왕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臨流閣)을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 길이었다.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신하들이 이에 항의하여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간(諫)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대궐 문을 닫아 버렸다. -『삼국사기』-
①외곽에 나성이 축조되었다.
②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③사비성 혹은 소부리성으로 불렸다.
④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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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동성왕이 임류각을 세운 대궐은 웅진(지금의 공주)에 있었습니다. 웅진은 475년 문주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을 잃은 뒤 옮긴 도읍이며, 822년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외곽에 나성을 쌓은 곳과 사비성·소부리성으로 불린 곳은 성왕이 천도한 사비이고, 북성·내성·중성·외성으로 구성된 도성은 고구려 장안성(평양성)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웅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웅진은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곳이며, 나성은 사비, 4성 구조는 고구려 평양성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신론(起信論)에서 “여래(如來)의 넓고 크며, 끝없는 도리를 총섭(總攝)하고자 이 논(論)을 설(說)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 논의 뜻은 이와 같다. 펼치면 무량무변(無量無邊)의 도리를 본질[宗]로 삼고, 합하면 이문일심(二門一心)의 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문의 안은 만 가지 뜻을 포용하나 어지럽지 않다. 무변이라는 뜻은 일심과 같고 또한 혼융(混融)된다.
<보기> ㉠법상종을 개창하였다.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였다. ㉢화쟁국사(和諍國師)라는 시호를 받았다.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화엄종을 창설하였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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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대승기신론을 풀이한 원효의 글이며 일심과 화쟁 사상이 핵심입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십문화쟁론』 등을 저술했고,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법상종은 유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파로 원효가 개창하지 않았고, 『화엄일승법계도』를 쓰고 화엄종을 연 사람은 의상이므로 이 두 설명은 원효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원효는 금강삼매경론 저술과 화쟁국사 시호,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와 화엄종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5
㉠, ㉡에 들어갈 사건이 옳게 연결된 것은?
나・당 동맹 체결 ↓ ㉠ ↓ 문무왕 즉위 ↓ ㉡ ↓ 취리산 회맹
①㉠ - 웅진 도독부 설치 ㉡ - 백강 전투
②㉠ - 계림 도독부 설치 ㉡ - 안동 도호부 설치
③㉠ - 황산벌 전투 ㉡ - 안승 보덕국왕에 임명
④㉠ - 천리장성 완공 ㉡ - 연개소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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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나당 동맹(648) 이후 660년 백제가 멸망하자 당은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 661년 문무왕이 즉위했으며, 663년 백제 부흥군과 왜의 연합군이 백강(백촌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했습니다. 이어 665년 웅진 취리산에서 당의 중재로 신라 문무왕과 웅진도독 부여융이 회맹했습니다. 계림 도독부와 안동 도호부는 이후(663년, 668년) 사건이고, 황산벌 전투(660)는 문무왕 즉위 이전이며 천리장성 완공과 연개소문 사망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백제 멸망(660) 후 웅진 도독부 설치, 문무왕 즉위(661), 백강 전투(663), 취리산 회맹(665) 순서입니다.
문제 6
㉠, ㉡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을 9월, ( ㉠ )이/가 고울부에서 우리 군사를 공격하므로, 왕이 ( ㉡ )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 ㉡ )이/가 장수에게 명령하여 정병 1만 명을 출동시켜 구원하게 하였다. ( ㉠ )은/는 이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겨울 11월에 수도를 습격하였다. 이때 왕은 왕비 및 후궁과 친척들을 데리고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며 놀고 있었다. -『삼국사기』-
①㉠ -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②㉠ - 천통(天統)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 금성(나주)을 점령하여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④㉡ - ‘훈요 10조’를 유훈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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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927년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고 경애왕이 왕건에게 구원을 청한 사건으로 ㉠은 견훤, ㉡은 왕건입니다. 견훤은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왕건은 나주(금성)를 점령해 후백제를 견제했으며 훈요 10조를 후대 왕에게 남겼습니다. 반면 천통이라는 연호는 발해 대조영이 사용한 것이므로 견훤이 사용했다는 설명이 사실과 맞지 않는 서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견훤의 후백제 건국, 왕건의 나주 점령과 훈요 10조를 구분하고 천통 연호는 발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제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누가 말[言]로 적병을 물리치고 만대의 공을 세우겠는가?”라고 묻자 서희가 혼자 아뢰기를 “신(臣)이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강가까지 나가서 위로하며 전송하였고, 서희가 국서를 가지고 소손녕의 군영에 갔다. -『고려사』-
①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②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았다.
③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였다.
④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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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한 거란의 1차 침입(993)은 고려 성종 때입니다. 성종은 983년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으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를 확립했습니다. 개경 나성 축조는 현종 때이고, 동북 지방의 9성 축조는 예종 때(윤관)이며, 광덕·준풍 같은 독자 연호는 광종이 사용했으므로 모두 다른 왕의 업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성종은 12목 설치와 서희의 외교 담판, 광종은 광덕·준풍 연호라는 점입니다.
문제 8
밑줄 친 ‘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방경이 몽골 원수(元帥) 등과 더불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적(敵)을 격파하니, …… 적의 장수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에 들어가 숨었다. -『고려사』-
①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았다.
②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③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였다.
④운문과 초전 등지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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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김방경이 몽골군과 함께 격파한 김통정의 무리는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배중손을 중심으로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강화도에서 봉기한 뒤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했고, 진도와 제주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쟁하다 여몽 연합군에게 진압되었습니다. 서경 유수를 중심으로 봉기하고 천개 연호와 천견충의군을 쓴 세력은 묘청이며, 운문과 초전에서 신라 부흥을 외친 세력은 김사미·효심이므로 삼별초와 무관합니다. 시험 포인트: 삼별초는 승화후 온 추대, 묘청은 천개 연호, 김사미·효심은 운문·초전 봉기라는 점입니다.
문제 9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승법사의 호법(護法)하는 뜻을 본받아 교장(敎藏)을 널리 찾아내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삼았다. …… 여러 종파의 의소(義疏)를 얻게 되면, 감히 사사로이 비장(秘藏)하지 않고 간행했으며, 책을 낸 후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으면 그 뒤에 계속해서 수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편집된 권질이 삼장(三藏)의 정문(正文)과 더불어 무궁하게 전해져 내려감이 나의 소원이다.
①국청사를 창건하였다.
②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③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④강진에서 보현도량을 개설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교장(속장경)을 모아 간행하겠다는 글은 대각국사 의천의 것입니다. 의천은 송에서 돌아와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해 속장경을 펴냈고, 천태종을 열면서 국청사를 창건했으며 교관겸수를 내세웠습니다. 수선사 결사를 제창한 사람은 지눌, 강진에서 보현도량을 열어 백련사 결사를 이끈 사람은 요세이며, 유불 일치설은 혜심이나 지눌의 제자 계통에서 강조된 것으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천은 국청사 창건과 천태종, 교장 편찬을 함께 기억하고 지눌·요세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는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여, 모든 대소 신료와 서민들에게까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시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으니, 백성들의 의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의 의론이 분분해서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시행하지 않은 지 몇 해가 되었다. …… 호조에서는 시행하기에 알맞은 사목(事目)을 자세히 마련하여 아뢰라. (나) 전하께서 신에게 명하여 해동 여러 나라와 조빙(朝聘)으로 왕래한 고사(故事), 관곡(館穀)을 주어 예우한 전례를 찬술해 가지고 오라 하셨다. 나는 삼가 옛 문적을 상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덧붙여서, 지도를 그리고 간략히 세계(世系)의 본말과 풍토를 서술하고, 우리나라에서 접대하던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집해 모아 책을 만들어 올렸다.
①현량과가 실시되었다.
②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였다.
③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다.
④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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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세종이 전분6등법·연분9등법으로 대표되는 공법을 시행하려 한 때이고, (나)는 신숙주가 성종 때 『해동제국기』(1471)를 올린 시기입니다. 두 시기 사이인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수신전과 휼양전이 폐지되었습니다. 현량과는 중종 때,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한 것은 인조 때이며,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한 것은 태종 때로 (가)보다 앞서므로 모두 이 구간 밖의 사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조의 직전법 시행으로 수신전·휼양전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1
(가)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얼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 영락 13년 우대언 서선 등이 아뢰기를 “서얼의 자손은 현직에 서용하지 말아 적서의 분별을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영락 13년 이전에는 현직에도 서용되었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만 과거에 응시하고 정반(正班)에 진출하는 것만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가)을/를 편찬한 뒤로부터 금고(禁錮)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재 아직 백 년도 되지 못한다. -『패관잡기』-
①『경제육전』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②성종 때 6전 체제로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③양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았다.
④법 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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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서얼의 금고는 이 법전을 편찬한 뒤 시작되었다는 글에서 가리키는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6전 체제로 완성, 반포되었습니다. 경제육전은 경국대전보다 앞서 태조·태종 때 만든 법전이어서 경국대전이 그 토대가 되었다는 설명은 반대이고, 양난 이후 사회상을 담은 것은 속대전이며, 법 조항을 원·속·증으로 구분한 것은 대전통편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국대전은 성종 때 6전 체제로 완성되었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특징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릇 천자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하늘이 천자를 공중에서 내려보내서 세운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게 하여 천자가 된 것인가. …… 여러 현장(縣長)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며,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란 민중이 추대하여 만든 것이다. ◦ 활차(滑車)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 첫째는 사람의 힘을 줄이는 것이고, 둘째는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입니다. …… 크고 작은 바퀴가 서로 통하고 서로 튕기는 방법을 이용하면 천하에 무거운 물건이 없습니다.
①『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였다.
②『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③노비제, 과거제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좀’으로 규정하였다.
④재물을 우물에 비유하며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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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천자가 민중이 추대한 존재라는 글은 정약용의 「원목」이며, 활차(거중기)를 이용한 운반을 설명한 내용도 정약용의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를 저술하고 수원 화성 축조 때 거중기를 제작했습니다. 수레와 선박 이용을 강조한 『열하일기』는 박지원, 노비제·과거제 등 여섯 가지를 나라의 좀으로 규정한 사람은 이익,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박제가이므로 정약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정약용은 원목, 목민심서·경세유표, 거중기와 함께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박권이 보고하였다. “총관이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는데,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의 남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 고개 위에 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①신해통공이 단행되었다.
②괴산에 만동묘가 건립되었다.
③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
④황사영 백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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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박권이 보고한 때는 숙종 38년(1712)입니다. 숙종 때 괴산에 만동묘가 건립되어 명 신종을 제사했습니다. 신해통공(1791)은 정조, 정여립 모반 사건(1589)은 선조, 황사영 백서 사건(1801)은 순조 때의 일이므로 숙종 재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숙종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만동묘 건립, 환국 정치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가)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이)라는 한 책이 유포되는 것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머리털이 쭈뼛 서고 간담이 떨리었으며, 곧이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 러시아는 우리와 본래 혐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헛되이 다른 사람의 이간질을 믿어서 우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원교(遠交)를 믿고 근린(近隣)을 도발하여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보기>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였다.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저술하였다. ㉢『일동기유』를 저술한 인물에 의해 전래되었다. ㉣조ㆍ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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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는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친중국·결일본·연미국을 주장했고, 2차 수신사 김홍집이 들여와 개화 정책 추진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1882)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중립화론은 유길준이나 부들러가 제기한 것이고, 『일동기유』는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쓴 책이므로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준헌 저술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영향이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책략은 황준헌이 저술하고 김홍집이 전래했으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다음 조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1관 앞으로 대한국과 대청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며 양국 상인과 인민이 거류하는 경우 모두 온전히 보호와 우대의 이익을 얻는다. 제2관 이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양국은 서로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설립하는 데 모두 편의를 봐줄 수 있다. 제5관 재한국 중국 인민이 범법(犯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 영사관이 중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하며, 재중국 한국 인민이 범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한다.
①광무 연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②대한매일신보가 발간되고 있었다.
③금본위 화폐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④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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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된 조약은 1899년 대한제국과 청이 맺은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입니다. 이때는 고종이 아관파천을 마치고 환궁하여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 연호를 쓰던 때이므로 광무 연호가 사용되던 상황이 옳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되었고, 금본위 화폐제를 규정한 화폐조례는 1901년에 시행되었으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문 것은 1896년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한제국 선포와 광무 연호 사용 시기에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황제는 외관상으로는 아직까지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 대신들은 당분간은 일본인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이 공포되고 난 며칠 후, 이로 인하여 한국 민중의 동요가 그렇게 극심하게 증대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그때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추가 협약 사실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
①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이 규정되었다.
②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③베베르-고무라 각서 체결에 영향을 끼쳤다.
④대한제국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이 조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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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순종의 군대 해산이 추가 협약으로 언급된 조약은 1907년의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뒤 체결했고, 통감이 내정 전반을 장악하고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재정·외교 고문 용빙은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 베베르-고무라 각서는 1896년 일제와 러시아의 합의, 황제의 서명 날인이 없었던 것은 을사늑약이므로 모두 다른 사건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일 신협약은 헤이그 특사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고 군대 해산의 추가 각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민족은 맨손으로 분기하고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있어 한 신기원을 이룩했다. …… 갑진(甲辰)의정서 6조와 을사조약 체결 이래 독립운동이 하루라도 그친 적이 없었으니, 독립을 위해 순사(殉死)한 우리의 의병이 수십만이요, 독립을 위해 순사한 우리의 열사가 천백이며, 우리의 지사단(志士團) 중 아직 죽지 않고 국내외로 바삐 뛰어다녀,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국혼(國魂)을 불러일으키는 자 또한 수없이 많다.
①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②‘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
③『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을 저술하였다.
④친일적 대동학회에 대항하여 대동교를 창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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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입니다.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쓰고 공교운동의 일환으로 대동교를 창시해 친일적 대동학회에 맞섰으며,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조선학 운동은 정인보·안재홍 등이 이끌었고,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백남운이 주장했으며, 『을지문덕전』·『최도통전』 등은 신채호가 쓴 영웅전이므로 박은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대동교, 신채호는 영웅전과 조선상고사라는 점입니다.
문제 18
밑줄 친 ‘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단(本團)은 일찍부터 실행을 중하게 여기고 발언을 피하여 왔다. 그런 까닭으로 이번 최흥식, 유상근 두 의사의 다롄[大蓮] 사건에 대해서도 일체 침묵을 지켰으나, 놈들 간악한 적은 여러 가지로 요언(謠言)을 만들어내고, 또 다롄 폭탄 사건은 국제 연맹 조사단원을 암살하려는 음모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바이다. …… 본단은 왜적 이외에는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같이 친우로 대하려 하며 절대로 해치지 않으니, 이것은 훙커우 공원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①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었다.
②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하였고 북로군정서에 합류하였다.
③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위원인 김구에 의해 결성되었다.
④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력 양성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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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다롄 사건, 훙커우 공원 사건 등을 언급한 단체는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인애국단입니다. 이봉창의 일왕 투탄, 윤봉길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며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한 단체는 대한광복회, 대종교인이 결성하여 북로군정서에 합류한 단체는 중광단,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운 단체는 의열단이므로 한인애국단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결성하여 이봉창·윤봉길 의거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밑줄 친 ‘본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全) 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①미 군정 선포 직후 결성되었다.
②‘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③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위원장을 맡았다.
④이승만을 주석으로 하는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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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새 정권 수립을 준비한다는 글은 1945년 8월 여운형 등이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준은 전국에 지부를 두었고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열어 이승만을 주석, 여운형을 부주석으로 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건준은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결성되었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은 신간회 강령이며, 김규식과 여운형이 교대로 의장을 맡은 기구는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 직후 조직되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가), (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우리 진보당은 오늘 국민 대중의 절대적 기대와 촉망을 받으면서 우렁찬 고고(呱呱)의 소리를 울렸습니다. 우리 진보당은 광범한 근로 민중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는 근로 대중 자신의 민주적 혁신적 정당입니다. (나)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①6・3 시위가 전개되었다.
②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③신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④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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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는 1956년 11월 창당한 진보당 창당 선언이고, (나)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대학생의 선언문입니다. 두 시기 사이인 1958년에 자유당이 2·4 보안법 파동으로 신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1954년으로 (가)보다 앞서고, 6·3 시위는 1964년,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므로 모두 (나)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진보당 창당(1956)과 4·19 사이에는 2·4 보안법 파동과 신국가보안법 통과(1958)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어
문제 2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accused concocted the story to get a lighter sentence.
①confided
②abated
③fabricated
④ref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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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concoct는 이야기나 변명을 꾸며내다는 뜻이어서 fabricate(조작하다, 지어내다)와 가장 가깝습니다. 피고인이 형을 가볍게 받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문맥과도 맞습니다. confide는 비밀을 털어놓다, abate는 약해지다·줄어들다, refute는 반박하다는 뜻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concoct는 fabricate(꾸며내다)와 같은 뜻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2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The best-selling novel was written by a pseudonymous author.
①antonymous
②cryptonymous
③unanimous
④sy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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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pseudonymous는 가명·필명을 쓰는 이라는 뜻으로 cryptonymous(익명의, 가명을 쓰는)와 가장 가깝습니다. 베스트셀러 소설이 가명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문맥입니다. antonymous는 반의어의, unanimous는 만장일치의, synonymous는 동의어의라는 뜻이어서 작가를 수식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pseudonymous는 이름을 감춘다는 의미로 cryptonymous와 통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way Sohyun laughed was strongly _____ of her father. · The decoration was _____ of a municipal arts-and-leisure center.
①reminiscent
②reminding
③retrogressive
④renou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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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두 문장 모두 be reminiscent of의 형태로, 누구를 연상시키는 의미입니다. 소현이 웃는 방식이 아버지를 연상시킨다는 문장과, 장식이 시립 예술·레저 센터를 연상시킨다는 문장 모두 reminiscent가 자연스럽습니다. reminding은 remind A of B 구조라 be동사와 of 사이에 쓰기 어렵고, retrogressive는 퇴보하는, renouncing은 포기하는 뜻이라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be reminiscent of는 ~을 연상시키다는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4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Badly infected trees should be ( ㉠ ) and burned. · He should find ( ㉡ ) evidence if he wants to take legal action.
①㉠ fallen ㉡ tangible
②㉠ felled ㉡ tenacious
③㉠ felled ㉡ tangible
④㉠ fallen ㉡ tena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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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첫 빈칸은 병든 나무를 베어서 태운다는 의미이므로 fell(베다)의 과거분사 felled가 알맞습니다. fallen은 쓰러진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 fall의 분사라 능동적으로 베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빈칸은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찾아야 할 증거이므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뜻하는 tangible이 맞고, tenacious는 끈질긴이라는 뜻이어서 evidence를 수식하지 못합니다. 시험 포인트: fell(베다)과 fall(떨어지다)의 활용 구분, tangible evidence라는 표현입니다.
문제 25
문맥상 다음 ㉠,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로 짝지어진 것은?
· Siwoo believes that unemployment is socially ㉠(divisible/ divisive). · A man was arrested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 intoxicating).
①㉠ divisible ㉡ intoxicated
②㉠ divisive ㉡ intoxicating
③㉠ divisible ㉡ intoxicating
④㉠ divisive ㉡ intox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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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첫 문장은 실업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라는 의미이므로 분열을 일으키는이라는 뜻의 divisive가 맞고, divisible은 나눌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문장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체포되었다는 뜻이므로 수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intoxicated가 알맞습니다. intoxicating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이라는 뜻이어서 사람을 수식하면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divisive(분열을 낳는)와 intoxicated(취한)의 쓰임 구분입니다.
문제 2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All the vehicles need repairing.
②The immediate security threat has been disappeared.
③You must enter the password to gain an access to the network.
④Seohee agreed to accompany with her father on a trip to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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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need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므로 all the vehicles need repairing(수리될 필요가 있다)은 어법에 맞습니다. 나머지는 disappear가 자동사라 수동태(has been disappeared)가 불가능하고, access는 불가산명사여서 an access가 틀리며, accompany는 타동사라 with 없이 her father를 목적어로 취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disappear는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고, accompany는 타동사이며, access는 불가산명사라는 점입니다.
문제 27
다음 각 문장을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쓸 때,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We should have waited for the rain to stop. ⟶ I am sorry that we did not wait for the rain to stop.
②It seems that he forgot her important speech. ⟶ It seems to have forgotten her important speech.
③No matter how hard you may try, you can not persuade him. ⟶ However hard you may try, you can not persuade him.
④They need not have explained the rules of the game. ⟶ They did not have to explain the rules of the game, but they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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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가 둘 다 동일하지 않은 문장 전환이 문제입니다. It seems that he forgot her important speech는 to부정사로 바꿀 때 주어를 he로 올려 He seems to have forgotten her important speech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 없이 It seems to have forgotten으로 쓰면 의미상 주어가 불분명하여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should have p.p.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however와 no matter how는 같은 의미,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 없었는데 한 것이므로 나머지는 올바른 전환입니다. 시험 포인트: seem 구문을 to부정사로 바꿀 때는 주어를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oday, there are trucks that sell flowers, shoes, clothes, and all kinds of specialty food items. There are also trucks that provide services, such as hair styling, dog grooming, and repair of high-tech devices. Mobile retail has grown steadily, ㉠posting a 12% increase between 2009 and 2014. Mobile retail is not without problems, however. Weather, the fluctuating price of gas, and just finding a place to park ㉡are all challenges that mobile entrepreneurs have to deal with every day. These business owners, however, feel that the advantages ㉢outweigh to the disadvantages. The mobile food business alone - the largest in the mobile retail sector - ㉣generates an average annual revenue of $857 million.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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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outweigh는 타동사로 ‘~보다 중요하다·크다’는 뜻이어서 전치사 to 없이 목적어를 바로 취합니다. 따라서 outweigh to the disadvantages는 틀리고 outweigh the disadvantages가 맞습니다. posting은 분사구문으로 12% 증가를 기록했다는 뜻이고, 복수 주어(Weather, the price, finding a place)에 맞춰 are를 쓴 것, 단수 주어 business에 대한 generates는 모두 어법에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outweigh는 타동사라 전치사 to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모든 직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It is essential that every employee wear protective gear.
②누구도 그에게 늦게까지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 No one would ask him to work late, much more force him to do that.
③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정책들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 As discussing in the meeting, the new policies will bring significant benefits.
④CEO는 대부분의 회사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 방문했다. → A CEO visited the factory which most of the company’s products are manufa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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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It is essential that 다음의 that절은 당위·필수를 나타내므로 동사원형(should 생략)을 써서 every employee wear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부정문 뒤의 ‘하물며 ~는 더욱 아니다’가 much less여야 하고(much more는 긍정문에 쓰임), as discussing은 수동의 의미라 as discussed가 되어야 하며, 관계사 which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in which나 where가 필요하므로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장·요구·필수 표현 뒤 that절에는 동사원형(should 생략)을 쓰고 much less는 부정문 뒤라는 점입니다.
문제 3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A :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contest. B : What are you getting at?
②A : Seulgi, shall we split the bill down the middle? B : It’s all the same to me.
③A : Yusoo, do you have any more of those delicious cookies? B : Sure! Help yourself.
④A : Would you deliver the file folder on my desk to Mr. Kim? B : Consider it done. I’m meeting him soon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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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올해 대회에서 상을 타고 싶다는 말에 What are you getting at?(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이라고 답하는 것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어색합니다. split the bill down the middle(반반 나누다)에 It’s all the same to me(난 상관없어), 쿠키를 더 달라는 말에 Help yourself(마음껏 드세요),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에 Consider it done(맡겨 두세요)이라고 답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포인트: get at은 의도를 묻는 표현이며 Consider it done은 맡겨 달라는 의미라는 점입니다.
문제 3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Canals are man-made waterways that are built in order to make transportation easier, irrigate land for farming, and provide drainage for swamps. ㉠They vary in terms of depth and the size of boat ㉡they can accommodate, ranging from a local canal which is usually just three feet deep to ship canals which can be more than 25 feet deep. Another interesting feature of canals is whether ㉢they use locks to help propel the boats through the canal or not. These locks use special mechanisms that change the depth of the water in order to raise and lower boats as ㉣they move through the canal.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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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canals(운하)를 가리키는 they는 ‘depth와 boat size’에 변화가 있는 운하, they can accommodate의 운하, locks를 쓰는 운하입니다. 반면 마지막 문장에서 as they move through the canal의 they는 운하를 지나는 배(boats)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마지막 they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명사 they가 가리키는 명사를 문맥에서 찾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문제 32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 Ancient Rome, messages sent over short distances, for which a quick reply was expected, were written with a stylus* on wax tablets* mounted in wooden frames that folded together like a book. To modern eyes these tablets, with their flat writing surfaces surrounded by a wooden frame, look strikingly similar to tablet computers. The recipient’s response could be scratched onto the same tablet, and the messenger who had delivered it would then take it straight back to the sender. The tablets could be erased and reused by smoothing the colored wax with the flat end of a stylus. Within the city, this was a handy way to send a quick question to someone and get a reply within an hour or two. Letters sent over longer distances were written on papyrus, which was more expensive but lighter and therefore more suitable for transport. A single sheet of papyrus typically measured about six inches wide by ten inches tall, which was enough for a short letter. *stylus:철필 *wax tablets: 밀랍판
①수신자의 응답은 동일한 밀랍판에 기록되어 발신자에게 바로 보내질 수 있었다.
②10인치 너비의 파피루스는 더 비싸고 가벼워서, 긴 거리와 긴 편지에 적합했었다.
③철필로 기록하는 밀랍판은 빠른 응답이 기대되는 짧은 거리 메시지에 적합했었다.
④밀랍판은 철필의 편평한 끝부분으로, 채색된 밀랍을 평탄하게 해서 지우고 재사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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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본문에서 파피루스 한 장은 대략 폭 6인치, 높이 10인치였다고 했으므로 ‘10인치 너비’라는 설명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밀랍판에는 수신자의 답장을 같은 판에 긁어 써서 전령이 곧바로 돌려보낼 수 있었고, 짧은 거리의 빠른 답장에 적합했으며, 철필의 편평한 끝으로 밀랍을 문질러 지우고 재사용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수치와 같은 세부 정보는 본문과 선택지를 직접 대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Humor, in this perspective, represents a defense mechanism that allows people to better handle difficult and stressful life situations.
Laughter resulting from humor shows itself when people find themselves in an unfavorable situation, for which they generally would have felt anger and/or fear, and the detection of incongruent elements allows them to watch i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 In this instance, thus, laughter comes from the release of energies generally associated with negative feelings, but that in the specific situation, thanks to the change of perspective, can be expressed as laughter of relief. ㉡ Freud even describes this humor as “the highest of the defense mechanisms.” ㉢ This self-defense mechanism - differently from the ability to understand jokes, which is very widespread - does not present itself in every human being. ㉣ Actually, some individuals are able to see the funny and positive side of a certain situation, while others, even in the same circumstances, react showing negative feelings.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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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어진 문장은 ‘이런 관점에서 유머는 어려운 상황을 더 잘 다루게 해 주는 방어기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했고, 뒤에서는 프로이트가 이 유머를 가장 높은 방어기제라고 했다고 이어집니다. 따라서 유머가 방어기제라는 서술이 소개되고 나서 프로이트의 평가가 나오는 위치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후 문장은 이 방어기제를 모든 사람이 갖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그 앞에 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주어진 문장의 지시 표현(in this perspective, this humor)을 앞뒤 흐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34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When an underwater object is seen from outside the water, its appearance becomes distorted. This is because refraction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light rays that come from the object.
㉠The rays appear to come from closer to the surface than they are, and the straw looks bent. If the straw were viewed from underwater, the part above water would be distorted. ㉡When these rays enter the eyes of an observer, nerves in the eyes send signals to the observer’s brain. The brain then constructs a picture based on where the rays appear to have come from. ㉢It does this without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refraction, so the object’s appearance is distorted. When one looks at a straw in a glass of water, light rays from the part of the straw that is underwater refract at the surfaces between the water and the glass and between the glass and the air.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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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어진 글은 물속 물체가 굴절 때문에 왜곡되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빛이 눈에 들어와 뇌가 그림을 구성하고, 이때 굴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먼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뒤에 컵 속 빨대를 보는 구체적 예시가 나와 빛이 수면에 더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고 빨대가 휘어 보인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예시로 마무리하는 순서가 가장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 원리를 먼저 제시한 뒤 구체적 예시가 이어지는 글의 순서입니다.
문제 35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an animal is innately programmed for some type of behaviour, then there are likely to be biological clues. It is no accident that fish have bodies which are streamlined and smooth, with fins and a powerful tail. Their bodies are structurally adapted for moving fast through the water. ( ㉠ ), if you found a dead bird or mosquito, you could guess by looking at its wings that flying was its normal mode of transport. However, we must not be over-optimistic. Biological clues are not essential.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found varies from animal to animal and from activity to activity. ( ㉡ ), it is impossible to guess from their bodies that birds make nests, and, sometimes, animals behave in a way quite contrary to what might be expected from their physical form: ghost spiders have tremendously long legs, yet they weave webs out of very short threads. To a human observer, their legs seem a great hindrance as they spin and move about the web.
①㉠ Similarly ㉡ For example
②㉠ However ㉡ Therefore
③㉠ For example ㉡ In contrast
④㉠ Moreover ㉡ 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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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첫 빈칸 앞에서는 물고기의 몸이 빠르게 헤엄치기에 적합한 구조라는 예를 들었고, 뒤에서는 새나 모기의 날개로 비행을 추측할 수 있다는 같은 방향의 예를 이어가므로 Similarly가 알맞습니다. 두 번째 빈칸 뒤에는 새가 둥지를 짓는다는 것을 몸으로 추측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므로 For example이 맞습니다. However, Therefore, In contrast, Moreover, Nevertheless는 앞뒤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한 예의 나열은 Similarly, 구체적 사례 제시는 For example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recent series of studies examined the role of talent in the sports world. They focused on three different sports: World Cup soccer, professional basketball, and professional baseball. The results were mixed. For soccer and basketball, the studies revealed that adding talented players to a team is indeed a good strategy, but only up to a point. Performance peaked when about 70% of the players were considered top talent; above that level, the team’s performance began to decline. Interestingly, this trend was not evident in baseball, where additional individual talent continued to enhance the team’s performance. In looking for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results for different sports, the researchers isolated one important factor - the extent to which a good performance by a team requires its members to coordinate their actions. This ________________ differentiates baseball from basketball and soccer. In baseball,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players is less dependent on teammates than in soccer and basketball.
①talent level
②performance extent
③team strategy
④task inter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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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구는 축구와 농구에서는 재능 있는 선수의 비율이 늘수록 성적이 올라가다 한계를 넘으면 떨어지지만 야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그 이유로 팀원들이 서로 행동을 조율해야 하는 정도를 꼽았습니다. 빈칸 뒤에서 야구는 개인 성적이 동료에게 덜 의존한다고 했으므로 이 요인은 과제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입니다. talent level은 이미 설명된 변수이며, 나머지는 글의 핵심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스포츠 종목별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팀원 간 과제 상호의존성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pital and human resources in the traditional sector are wasted if a country’s technology policy is geared to meet only the technology demand arising in the modern sector of the economy. This must be obvious as soon as one realizes that the majority of a developing country’s human resources is in rural areas, which will continue for a number of years. Further, it has been argued in the past that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modern sector would bring all the fruits of modernization. It has now been generally accepted the economic change must take plac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in order not to cause overwhelming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Consequently, _____________ in the traditional sector must be given equal emphasis to that in the modern sector.
①capital liberalization and manpower utilization
②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renovation
③industrial exploitation and modernization process
④technology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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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전통 부문에서 자본과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제 변화가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전통 부문의 어떤 것이 현대 부문과 동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첫 문장이 ‘기술 정책이 현대 부문의 수요만 맞출 때’의 문제를 말했으므로 빈칸에는 technology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기술 정책과 그 실행)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글의 중심 주제인 기술 정책과 거리가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첫 문장의 핵심 개념이 결론의 빈칸에 다시 나오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 3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Creativity ____________. We tend to think of breakthroughs as coming in a sudden flash of genius, but this is rarely the case. Ideas often evolve and form over a long period. Andreasen, referring to her study of creative thinking, described her findings this way, “... almost all of my subjects confirmed that when eureka moments occur, they tend to be precipitated by long periods of preparation and incubation, and to strike when the mind is relaxed.” In fact, many of history’s most creative people have a reputation as procrastinators. Martin Luther King, Jr., reportedly wrote his “I Have a Dream” speech at ten o’clock the night before he delivered it, though it had most likely gone through a long period of “preparation and incubation” in his mind before that.
①is fostered through perspiration
②comes from divergent thinking way
③involves examining many possible solutions
④requires us to see things in an origin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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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글은 창의성이 한순간의 번뜩임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준비와 숙성 끝에 나오며, 유명한 창작자들이 미루기로 유명하고 킹 목사의 연설도 오랜 준비를 거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은 땀(노력)을 통해 길러진다는 is fostered through perspiration이 알맞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하거나 독창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글의 핵심인 오랜 준비와 노력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창의성은 갑작스러운 영감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문제 39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lot twist is a method used in writing that introduces a surprising change in direction or an unexpected outcome. This change may alter one’s perception of the preceding narrative, or expose a character’s true motivations and intentions. Analysts of literature and film screenplays have identified several common categories of plot twists, each executed in a different manner. For instance, an unreliable narrator refers to a twist in which the narrator is revealed to have manipulated the preceding story, forcing the reader to question their prior assumptions. A well-known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the film The Usual Suspects. Anagnorisis* refers to a character making a sudden, critical discovery related to their own or another character’s true nature, such as the moment the protagonist in The Sixth Sense recognizes that he is in fact dead. Flashback, or analepsis, presents a vivid depiction of a past event that may shed new light on previously inexplicable elements of the story. *Anagnorisis: 인지, 각성, 깨달음
①The usefulness of a new plot twist
②The protagonists’ nature in popular movies
③The different types of a narrative technique
④The incorporation of several types of plot tw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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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플롯 트위스트를 소개한 뒤 믿을 수 없는 화자, 인지(anagnorisis), 플래시백과 같은 여러 유형을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서사 기법의 서로 다른 유형(The different types of a narrative technique)입니다. 새로운 트위스트의 유용성이나 영화 주인공의 특성, 여러 트위스트의 결합은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나의 개념(플롯 트위스트)의 여러 유형을 나열하는 글의 주제 파악입니다.
문제 40
다음 글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usic that was exciting to the contemporaries of Bach and Beethoven is still exciting, although we do not share their culture. The early Beatles’ songs are still exciting although the Beatles have unfortunately broken up. Similarly, some Venda songs that must have been composed hundreds of years ago still excite me. Many of us are thrilled by Country music from southern United States, Reggae music from Jamaica, and so on. I do not say that we receive music in exactly the same way as the players, but our own experiences suggest that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 am convinced that the explanation for this is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at the level of deep structures in music there are elements that are common to the human psyche, although they may not appear in the surface structures. ↓ Music c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arbitrate between two parties in the cultural difference
②not so much as fertilize human psyche as well as experience
③provide human with a common emotion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④be a source to see through human’s nature by transcending time an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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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쓴이는 바흐·베토벤의 음악, 비틀즈, 벤다 노래, 컨트리, 레게 등이 문화가 달라도 흥미를 주는 이유를 음악의 심층 구조에 인간 정신이 공유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요지는 음악이 의사소통의 매개로서 인간에게 공통된 정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원천이라는 선택지는 과장이고, 문화 차이를 중재한다는 선택지는 글에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화 간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 정신의 공통 요소에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