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0년 2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0년 2차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형사법
40
경찰학
20
한국사
20
영어
2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형사법
문제 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②「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④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편지를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도달시킨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달이 요건이므로 직접 전달은 처벌 범위 밖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②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③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④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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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찾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었다면 침해된 법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결과반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우연히 방위의 결과를 낸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탈락한다고 봅니다. 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이익 공여로 보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과반가치론은 우연방위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주주 권리 행사와 관련한 고액 이익 공여는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③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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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판례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이 켜진 방 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나와 화재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취해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을 불씨가 있는 방에 두고 떠나면 화재와 사망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재를 예상할 수 없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육교 앞에 선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설명과 과실범의 불법이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만취한 사람을 촛불이 켜진 방에 두고 나와 화재로 사망하면 예견가능성이 있어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②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③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④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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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월등한 체육 교사가 여학생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옆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여학생의 의사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신체가 도구처럼 움직인 것으로 절대적 폭력에 해당하므로,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절대적 폭력에 의한 신체 동작은 행위성이 부정되고, 책임조각사유인 강요된 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5
「형법」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자가 제1행위에 의하여 이미 의도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제2행위에 의하여 그 결과가 발생 된 사안은, 제1행위에 대한 미수범과 제2행위에 대한 과실범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행한 방위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인정된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행위자는 위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행위자는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며 그러한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 형벌을 부여해야 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및 방법의 착오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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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 ㉢의 두 개입니다. ㉠의 개괄적 고의 사안에서 판례는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고 전 과정을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면 제1행위의 미수와 제2행위의 과실범으로 나누지 않고 살인죄의 기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처럼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잘못 믿은 경우는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벌을 줄 수 없습니다. 엄격책임설에서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를 금지착오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괄적 고의는 살인기수로 처리하고,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
②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③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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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아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능범의 위험성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소송비용 편취 소송은 위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②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③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④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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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뒤따라 온 乙이 甲과 사전 모의 없이 독립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안은 甲과 乙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된 상해 행위가 경합했고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를 알 수 없을 때에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따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합동범인 특수강간은 공모와 함께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으면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가공 의사 없는 독립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니고, 원인 행위를 알 수 없을 때만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8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면, 송금・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선행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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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절한 것은 ㉠과 ㉢입니다. ㉠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 영역이 달라 둘 다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반면 ㉡의 사기이용계좌에서 범인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의 실행 행위에 불과해 횡령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의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이고,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4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④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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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작량감경은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어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감경이지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률상 감경을 먼저 하고 작량감경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어도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미결구금은 유죄판결로 형이 집행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상 감경이 작량감경보다 우선하며, 외국에서 무죄판결 전의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에 따라 산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50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②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 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④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 대금으로 주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입니다. 자기앞수표는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절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립니다. 점포 주인이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외출한 사이 종업원이 금고의 현금을 꺼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경우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횡령입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회사 통장을 몰래 꺼내 예금을 인출한 뒤 제자리에 두었더라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냉장고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뒤 철거한 경우에는 전원을 연결해 둔 이상 냉장고에 대한 점유·관리를 유지한 것이므로, 자기 점유 아래의 전기를 쓴 것일 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시험 포인트: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사용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통장은 사용 후 곧 반환해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②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③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④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틀린 설명은 특수폭행에서 다중의 위력에 관한 서술입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다중의 형태로 모인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등). 따라서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는 서술은 판례에 어긋납니다. 반면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한다는 서술(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과, 경륜장 사무실에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그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다중의 위력은 현실적 제압까지는 필요 없지만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키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2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②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답은 이 법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한 해악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이며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③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④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강에 성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까지 유사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서술은 구성요건을 잘못 옮긴 것이어서 틀립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불능미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서술은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구강에는 성기를 넣는 경우, 성기·항문에는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4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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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설명은 ㉠㉡㉣으로 모두 3개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한 위법성조각 규정인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을 지목함을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해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은 주소까지 명시해 거주지 앞에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명예훼손의 특정성, 제310조의 적용 범위, 모욕죄의 사회적 평가 저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하는데,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뜻하므로 요구에 따라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나머지 설명 중 확인되는 것은 모두 판례와 다릅니다. 거주 또는 관리 권한을 잃은 쪽이 사실상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도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진입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또 수일 전 두 차례 강간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안을 엿본 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시험 포인트: 퇴거불응죄는 신체가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하고 소유물을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틀린 설명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사안입니다. 수개의 항목을 허위기재했더라도 하나의 보전청구서로 한 번에 청구하여 과다 보전받았다면 단일한 기망행위에 의한 1개의 사기죄로 평가되므로, 항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자원 송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며, 기망을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면 사기죄가 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하나의 기망행위로 한 번에 편취한 경우 항목 수와 무관하게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③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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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조차 운전사가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석유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호스가 주입구에서 빠져 화재가 난 사안에서, 운전사에게는 호스가 빠지려 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급유가 끝날 때까지 대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안에 관한 지시와 책임은 위험물취급주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011 판결).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했다는 사정만으로 화재 원인을 따져 보지 않고 중실화를 인정할 수는 없고, 화재가 난로 과열 때문인지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001 판결). 또 형법 제164조 제1항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운 경우를 현주건조물등방화로 처벌하므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았다면 일반건조물등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등방화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상과실은 업무분담과 지시·감독 관계에 따라 정해지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 방화는 현주건조물등방화라는 점입니다.
문제 58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A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A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③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틀린 설명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관한 서술입니다. 신탁자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고 등기를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서술은 전제가 틀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후 반환 거부는 별도 횡령이 되지 않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며, 담보 제공도 불법영득의사의 표현으로 횡령이 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3자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처분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9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甲에게 증여하여 甲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甲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해 甲과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A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A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甲, 乙이 공모하여 甲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丙에게 양도하고, 丁이 丙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甲, 乙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丙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O) ㉡(O) ㉢(O) ㉣(X) ㉤(X)
②㉠(O) ㉡(O) ㉢(X) ㉣(O) ㉤(X)
③㉠(X) ㉡(X) ㉢(X) ㉣(O) ㉤(O)
④㉠(O) ㉡(O) ㉢(X) ㉣(O)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은 ㉠(O) ㉡(O) ㉢(X) ㉣(O) ㉤(X)입니다. ㉠ 등록명의가 피고인이어도 사실혼 상대방이 소유하기로 하여 운행·관리해 온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입니다. ㉡ 체포 상태를 면탈할 목적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가 성립합니다. ㉣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사기미수가 성립합니다. ㉢ 신탁금지약정을 알리지 않고 담보신탁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틀리고, ㉤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는 것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범죄에서는 점유자 기준의 절도, 강도상해의 기회 요건,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③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④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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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틀린 설명은 직무유기죄에 관한 것입니다.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일치합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 진행 중 수사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확인해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직권남용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에는 약속과 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해 연속되어 있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시험 포인트: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가 있어야 하고, 퇴직 후 수수한 뇌물은 뇌물수수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6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호, 2007. 6. 1.)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례 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구법 당시 진행된 소송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후의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③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으로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동법 제112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경우에 비록 부칙에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을지라도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틀린 설명은 군사법원 재판권에 관한 서술입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지만,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반 범죄까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이고, 형사소송법 부칙은 구법 당시의 소송행위는 유효로 하고 신법 시행 후 절차에는 신법을 적용하는 혼합주의를 취하며,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며 일반 범죄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2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형사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③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이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틀린 설명은 공소장 제출 기한에 관한 서술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05조)을 따로 정하고 있을 뿐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일률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고, 구속사건에서 구속 만기 25일 전에 제1회 공판이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 침해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사 단계별로 정해지고 별도의 30일 기소기한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63
다음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다.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종결된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 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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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것은 ㉠㉡㉣㉤입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고,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송하지 않고 본안을 심리해 유죄를 선고하면 제366조 위반입니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어 검사는 수개의 법원 중 어디에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은 틀립니다. 관련 사건의 관할이 일단 적법하게 생긴 이상 이후 병합심리가 되지 않은 채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지관할의 병합(제5조)으로 일단 생긴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사건 심리 종결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면 피고인들 스스로 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소송절차가 무효가 된다.
②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재항고는 효력이 있다.
③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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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성·폭언 등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호인의 권리 행사이지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이 옳습니다. 다른 서술은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심급마다 별도로 문제된다는 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어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는 절차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부당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입니다.
문제 65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도 포함된다.
②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발견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③「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그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하고,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습니다. 반면 수사준칙에 관한 보기는 틀립니다. 당시의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변사자 검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6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을 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그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완하는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③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④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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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틀린 설명은 검사의 수사지휘 방식에 관한 서술입니다.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구체적 지휘를 할 때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나 보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은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지만 그 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는 서면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원칙이지만 지휘 내용이 명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에는 간편한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67
임의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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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속박했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영상녹화 전에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의 진술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방식이므로 따로 영상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동행 후 의사에 반한 계속 유치는 구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68
고소와 고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동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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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으로 2개입니다. ㉢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궐석재판 뒤 항소권 회복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을 표시할 수 있고, ㉤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69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여기서 ‘즉시’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②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④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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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판례상 서술 중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현행범 체포에는 범죄의 명백성과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필요하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인 체포 후 인도의 즉시는 반드시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범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70
긴급체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없다. 그러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①㉠(O) ㉡(X) ㉢(X) ㉣(X) ㉤(O)
②㉠(O) ㉡(O) ㉢(O) ㉣(X) ㉤(O)
③㉠(O) ㉡(X) ㉢(X) ㉣(O) ㉤(X)
④㉠(X) ㉡(O) ㉢(O) ㉣(X)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은 ㉠(O) ㉡(X) ㉢(X) ㉣(X) ㉤(O)입니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석방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긴급체포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재구속 제한의 구속에는 긴급체포·현행범 체포가 포함되지 않고, ㉣ 계속 압수의 필요가 있으면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체포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구속 제한(제208조)의 구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1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甲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다. 제1심 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甲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2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법원은 甲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기 중이라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틀린 설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한 서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은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정하고, 제102조 제2항 단서는 이 경우의 집행정지를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 일반 피고인에게는 집행정지 취소 사유이지만, 국회의원의 집행정지는 회기 중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회기 중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술은 제93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 의견을 묻는다는 서술은 제101조 제1항·제2항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의 석방요구로 정지된 국회의원의 구속영장 집행정지는 소환 불응이 있어도 회기 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으나, 압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③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④법령상 생산・제조가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틀린 설명은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다가 기소중지한 물품에 관한 서술입니다. 대법원 1991. 4. 22.자 91모10 결정은 외국산 물품이라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130조 제3항은 법령상 소지·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을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압수 계속 필요가 없는 물건과 증거에 사용할 물건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합니다. 시험 포인트: 관세장물로 단정할 수 없는 기소중지 압수물은 국고귀속도 압수 계속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3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방조사실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 변조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범행장소와 방법이 “서울 불상지”,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④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틀린 설명은 저작재산권 침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서술입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등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공소사실이 침해 대상인 저작물과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특정된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은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는 경우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개괄적으로 기재해도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검사가 추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보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저작재산권 침해 공소사실은 저작물과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면 특정되고 저작재산권자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74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④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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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틀린 설명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재판장의 조치에 관한 서술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3항은 재판장이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석한 자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1항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으로 정하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은 피의자신문 중 동석 허락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나 동석자에게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재판장은 동석자가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75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동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닌 그 합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는 이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때부터 진행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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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으로 3개입니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은 당내경선운동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실행행위로 인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합의일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15도3926).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접수시킨 것만으로는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그릇된 처분을 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수 및 종료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제253조 제3항에 포함되고(대법원 2015도5916), ㉣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대법원 2016도14820)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선거범죄는 당내경선일이 아니라 공직선거 투표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현실적 방해 시점, 가격담합은 실행행위 종료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6
증거와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②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수의 대상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추징의 대상, 추징액의 인정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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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증거 평가에 관한 판례상 서술 중,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채택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 강간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그 신빙성은 법관의 자유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와 추징은 모두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몰수만 엄격한 증명 대상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자유심증주의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한계로 하며 몰수·추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77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경우도 인정된다.
③「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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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틀린 설명은 영장 범죄사실과 별개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서술입니다. 영장 발부 사유와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 얻은 금융거래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이고, 재전문진술은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제218조를 위반한 압수물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별개 증거의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성이 필요하고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78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한 것이거나 불기소 또는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 아래 한 자백을 곧바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대법원 98도3584).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을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이를 증거동의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서술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백의 임의성은 검사가 증명하고, 이익과 교환조건이 아닌 자백 약속만으로는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79
소년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소년법상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심판 시(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됩니다. 시험 포인트: 소년 해당 여부는 심판 시 기준이며 소년수형자는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 신청은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을지라도 그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사실심법원은 배상신청인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할 수 없다.
④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틀린 설명은 배상신청 각하·일부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에 관한 서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동일한 배상신청은 할 수 없으나 불복은 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2항은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도록 하고,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합의서만으로 신청 금액을 바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상신청 각하·일부 인용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학
문제 81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하며, 이 중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이다.
②‘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준수해야 할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③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를 ‘오상위험’이라고 한다.
④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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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제 8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범죄수사에 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②경찰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③외교공관은 국제법상 치외법권지역이나 화재, 감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
④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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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틀린 설명은 국회 안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서술입니다. 국회법 제150조는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에 체포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회 안의 현행범인은 먼저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에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함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국립경찰에 투신하였고 1952년부터 2년간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업무를 담당함(여자경찰제도는 당시 권위적인 사회 속에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였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보호를 강조함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음
①㉠ 안맥결 ㉡ 문형순 ㉢ 최규식 ㉣ 나석주
②㉠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나석주
③㉠ 안병하 ㉡ 문형순 ㉢ 나석주 ㉣ 이준규
④㉠ 문형순 ㉡ 안맥결 ㉢ 안병하 ㉣ 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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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성산포경찰서장 재직 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고 주민들을 방면한 인물은 문형순입니다. ㉡ 미군정기에 여자경찰간부로 임용되어 활동한 인물은 안맥결입니다. ㉢ 5·18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에 분산되는 시위대를 너무 추적하지 말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인물은 안병하입니다.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과 의경대원으로 활동하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나석주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형순(예비검속 거부), 안맥결(여자경찰), 안병하(5·18 인권 보호), 나석주(폭탄 투척)의 대표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4
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일선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분석자료를 제공한다.
②조사-분석-대응-평가로 이루어진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한다.
③「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④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민들은 민간순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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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조사-분석-대응-평가의 문제해결과정(SARA)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경찰활동입니다. 일선 경찰관에게 문제해결 권한과 시간, 범죄분석자료를 부여하고, 형법의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주자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민간순찰을 실시한다는 서술은 주민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에 가까워 문제지향 경찰활동의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SARA 문제해결과정을 쓰고, 주민 참여 순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85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②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중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을 뿐 국회가 직접 탄핵하는 것이 아닙니다(경찰법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고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경찰법 제25조). 시험 포인트: 경찰청장은 임용권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고위직 징계처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86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O) ㉡(O) ㉢(O) ㉣(X) ㉤(O)
②㉠(O) ㉡(X) ㉢(O) ㉣(O) ㉤(X)
③㉠(X) ㉡(O) ㉢(X) ㉣(O) ㉤(X)
④㉠(O)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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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은 ㉠(O) ㉡(X) ㉢(O) ㉣(X) ㉤(O)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결격사유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특정 범죄의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므로 ㉡은 틀립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결격이므로 2년이 지난 사람이라는 ㉣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중 벌금형은 특정 범죄와 금액·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7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②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린다.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④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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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비례의 원칙은 독일 경찰법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오늘날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됩니다.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을 말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부른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8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②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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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6시간은 불심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이 경찰관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정과 혼동한 것입니다.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한 사람을 긴급구호 요청하거나 보호할 수 있고, 미아·병자·부상자로서 보호자가 없고 구호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도 보호조치할 수 있으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보호조치의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24시간이고 불심검문 동행 6시간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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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장구는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체포 대상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일반 범인의 체포라고만 쓴 서술은 부정확합니다. 가스차는 불법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위해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이 아니라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사용기록 보관 대상은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이며 전자충격기·전자방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5조). 시험 포인트: 자살·자해기도 방지를 위한 수갑 사용은 가능하나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가스차는 현장책임자 판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0
A경찰서장은 동기부여이론 및 사기이론을 활용하여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론의 적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위임을 확대하였다.
②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따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③McGregor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강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과 포상제도를 강화하였다.
④McGregor의 Y이론을 적용하여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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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틀린 설명은 McGregor의 X이론 적용입니다. X이론은 인간이 본래 일을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므로 통제·강제·처벌과 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며, 인간이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Y이론입니다. Maslow 이론에서 존경의 욕구는 권한 위임 확대로 충족할 수 있고, Herzberg 이론에서는 적성에 맞는 직무 배정과 책임감·성취감 같은 동기요인을 강화하여 사기를 높일 수 있으며, Y이론에 따라 의사결정에 일선경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X이론은 통제와 보상을, Y이론은 자율과 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1
다음은 경찰예산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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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예산의 과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고(㉤), 경찰청장이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예산에 따라 경찰청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이후 결산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정부가 이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이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 편성, 심의·확정, 집행, 결산 순서와 감사원 검사 후 국회 제출 순서입니다.
문제 92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②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③상급기관이 갖는 훈령권・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④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나 예산결산권과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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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틀린 설명은 사법통제와 행정통제의 구분입니다.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이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통제이므로, 행정심판을 사법통제라고 한 서술이 틀립니다. 경찰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이고, 훈령권·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는 내부통제이며,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 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라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심판은 행정통제이고 국가배상판결은 사법통제라는 점입니다.
문제 93
다음은 경찰관들의 일탈 사례와 이를 설명하는 이론(가설)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경찰관 A는 동료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했다. (나)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다)주류판매로 단속된 노래연습장 업주가 담당경찰관 C에게 사건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하였다.
<보기 2> ㉠ 썩은사과가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구조원인가설 ㉣ 전체사회가설
①(가) ㉢ (나) ㉠ (다) ㉣
②(가) ㉠ (나) ㉢ (다) ㉣
③(가) ㉠ (나) ㉢ (다) ㉡
④(가) ㉢ (나) ㉠ (다) ㉡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경찰 부패 원인 가설에 따라 연결하면 (가) 동료의 접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한 사례는 구조원인가설, (나)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 B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개인의 자질 문제를 원인으로 보는 썩은사과가설, (다) 업주가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수수를 시도한 사례는 사회 전체의 부패를 원인으로 보는 전체사회가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구조원인, (나)썩은사과, (다)전체사회로 연결한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썩은사과가설은 개인 자질, 구조원인가설은 조직 구조·문화, 전체사회가설은 사회 전반의 부패를 원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문제 9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다.
②「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④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3항 각 호(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범칙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라고 한 서술이 틀립니다.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고, 범칙자는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칠게 주정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시험 포인트: 범칙행위는 제3조 제1항·제2항의 행위이고 제3항(60만원 이하)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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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하고,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영상물 촬영·보존은 모든 피해자가 아니라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담조사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전담 인력이 조사하게 하는 제도이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1회로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피해자에게 불리하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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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고,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쓴 서술은 틀립니다. 또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둔 사람과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사람 등이며, 2019년 7월 개정으로 신청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한 사람이라고 쓴 서술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북한이탈주민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고, 보호 신청 제한 기간은 국내 입국 후 3년이며, 시설 보호 1년 이내·거주지 보호 5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7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④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틀린 설명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의 의미에 관한 서술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따라서 형의 선고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음주감지기 시험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도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측정 거부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등),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는 서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은 형 선고나 확정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2회 이상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②“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평가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므로 인적재난이라고 한 서술은 틀립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므로 평가가 포함된다는 서술도 틀리고,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는 중앙대책본부는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시험 포인트: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중앙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9
다음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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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으로 3개입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양국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가벌성과 최소한의 중요성을 모두 담고 있고, 조약이 없어도 청구국이 동종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정치적 성격의 범죄는 인도하지 않되 국가원수에 대한 범죄 등은 예외로 합니다. ㉢ 자국민 불인도는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이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자국민 불인도는 임의적 거절사유이고 정치범 불인도는 절대적 거절사유이나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1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 금지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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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할 수 있고, 신고한 집회를 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철회신고서는 집회 일시 12시간 전이 아니라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금지 통고 이의신청은 10일 이내, 철회신고는 24시간 전까지라는 점입니다.
한국사
문제 1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②갈돌과 갈판을 이용해 석기를 갈아서 사용하였다.
③움집을 만들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④농경, 사냥, 고기잡이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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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석기 시대는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기원전 약 70만 년이라는 연대는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했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으며, 사냥·고기잡이·채집과 함께 원시적인 농경도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가는 갈돌과 갈판도 이 시기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시기를 구석기로 잘못 서술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석기는 뗀석기와 이동 생활, 신석기는 간석기·토기·움집 정착과 원시 농경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
다음 국가에 대해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게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었다.
<보기>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에 해당 국가 기록이 남아있다. ㉢『한서』 지리지에 해당 국가의 법 일부가 기록되어 남아있다. ㉣해당 국가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가 존재했다. ㉤중국 한나라의 무제에 의해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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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살인·상해·절도에 관한 조항이 보이는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이 법 조항은 『한서』 지리지에 일부가 전해지고,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으며,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반면 마가·우가·저가·구가는 부여의 유력한 부족장(사가)과 그들이 다스린 사출도에 관한 용어이므로 고조선과 맞지 않습니다. 고조선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모두 묶은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조선은 8조법(『한서』 지리지)·비파형 동검·한 무제의 침략(기원전 108)으로, 사가와 사출도는 부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제 3
다음은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이다. <보기>에서 이 유물이 제작되었던 시기에 대한 역사적 상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수도가 함락되었다.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하였다.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한강 유역을 신라에 빼앗겼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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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유물은 사택지적비(654년), 백제 금동 대향로,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봉영기(639년) 등 사비 도읍기의 백제 유물입니다. 성왕이 538년 사비로 도읍을 옮기며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고, 553년에는 신라에 한강 유역을 빼앗겼으며, 무왕은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반면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가 함락된 일은 개로왕이 죽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기 전, 한성 시기의 사건입니다. 벽돌무덤은 웅진 시기의 송산리 6호분과 무령왕릉에서 볼 수 있는 양식이므로 사비 시기의 상황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비 시기는 남부여 개칭, 한강 유역 상실, 무왕의 미륵사 창건이며 수도 함락과 벽돌무덤은 그 이전 시기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다음 제시된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당나라의 평양성 공격 ㉡당나라의 매소성・기벌포 공격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 ㉣백제의 대야성 공격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신라의 황산벌 공격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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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간 순서는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살수 대첩, 612년), 백제의 대야성 공격, 당 태종의 안시성 공격(645년), 신라의 황산벌 공격(660년, 백제 멸망), 당의 평양성 공격(668년, 고구려 멸망), 당의 매소성(675년)·기벌포(676년) 공격 순입니다. 수나라의 침입은 7세기 초로 가장 앞서고, 의자왕 때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한 일은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한 일보다 앞섭니다. 나당 전쟁의 매소성·기벌포 전투가 가장 마지막에 놓이므로 이 순서가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수의 침입(612) → 안시성(645) → 황산벌(660) → 평양성(668) → 매소성(675)·기벌포(676) 순서입니다.
문제 5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3성 6부이며, 지방 행정 구역은 5경 15부 62주이다.
②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토대로 당 문화를 받아들였다.
③발해 문왕은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체제 정비를 하였으며, 건흥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에 기록한 남북국사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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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발해 문왕은 당의 제도를 본떠 3성 6부를 정비하면서도 대흥과 보력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문왕이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중앙 정치 조직이 3성 6부이고 지방 행정 구역이 5경 15부 62주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또한 남북국이라는 용어는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문왕의 연호는 대흥·보력이고, 5경 15부 62주는 선왕 때 정비되었으며, 남북국은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6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신라 말에는 6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②신라 말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하였다.
③태조 왕건은 불교를 지원하였다.
④고려 초에는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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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라의 골품제에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은 아찬이었고, 진골만 오를 수 있는 높은 관직에는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의 6두품은 권력에서 소외되어 반신라적 성향을 띠었고, 상당수가 고려 건국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6두품이 능력에 따라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라 말 선종의 전래와 교종과 다른 유파의 형성, 태조 왕건의 불교 지원, 고려 초의 북진 정책은 모두 알려진 내용과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6두품은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고, 신라 말에 소외되어 반신라 세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7
최승로가 역대 왕을 평가한 ‘5조 정적평’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태조는 통일을 이룬 이래로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②혜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賓客)과 관료들을 잘 대우해, 처음 즉위하였을 때 여러 사람이 기뻐하였다.
③광종은 밤마다 사람들을 접견하고 혹은 날마다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정사를 게을리 하였다.
④경종은 거짓과 참(邪正)의 구분이 없어서, 임금이 내리는 상과 벌이 균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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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최승로는 오조정적평에서 혜종이 사부를 예로써 높이고 빈객과 관료를 잘 대우했다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혜종이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다고 서술한 내용은 오조정적평의 평가와 맞지 않아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조정적평은 태조부터 혜종, 정종, 광종, 경종까지 다섯 왕의 정치를 평가한 글이며, 태조에게서는 이상적인 군주상을 찾았습니다. 이어지는 시무 28조와 함께 성종에게 올린 글로, 왕별 평가의 문구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오조정적평은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 다섯 왕에 대한 평가이고, 혜종은 사부와 빈객을 잘 예우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8
다음 중 최충헌이 집권할 당시에 발생한 농민·천민의 저항 운동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최광수의 난 ㉡이비・패좌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김사미・효심의 난 ㉤광명・계발의 난 ㉥전주 관노의 난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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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최충헌은 1196년부터 1219년까지 집권했습니다. 이 기간에 경주에서 이비·패좌의 난(1202년)이 일어났고, 1200년 전후 진주 일대의 혼란 속에서 광명·계발의 난이 벌어졌으며, 1217년에는 서경에서 최광수가 고구려 부흥을 내세워 난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김사미·효심의 난은 1193년으로 최충헌 집권 이전의 일이고, 전주 관노의 난(죽동의 난)은 1182년, 이연년 형제의 난은 1237년으로 모두 집권기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최충헌 집권기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최충헌 집권기(1196~1219)의 난은 이비·패좌, 광명·계발, 최광수이고 김사미·효심은 그 이전, 전주 관노와 이연년은 각각 앞뒤 시기라는 점입니다.
문제 9
㉠이/가 재위할 당시 일어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은/는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 ㉠ )이/가 사람을 시켜 무슨 일인지 물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임금 앞에 나아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 ㉠ ) 앞에 와서는 왕의 측근을 물리치고 말하길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 ㉠ )이/가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허리 띠를 하사하였다.
①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②홍건적이 침략하였다.
③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④정방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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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원의 풍습인 변발과 호복을 따르다가 간언을 받아들여 변발을 푼 왕의 이야기로, 반원 개혁을 추진한 공민왕 때(재위 1351~1374)의 일입니다. 공민왕 때에는 홍건적이 두 차례 침입했고, 권문세족의 인사 기구였던 정방을 폐지했습니다. 반면 최영이 요동 정벌을 추진한 것은 우왕 14년(1388)의 일로,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대응해 정벌군을 보냈다가 위화도 회군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민왕 때의 일이 아닌 것은 최영의 요동 정벌 추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공민왕은 반원 개혁·정방 폐지·홍건적 침입, 최영의 요동 정벌은 우왕 때(1388)라는 점입니다.
문제 10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왕과 ㉡왕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왕은 의정부 권한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단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실록」- ・장사꾼이 의복 등속을 판매하며, 심지어는 신・갓끈・빗・바늘・분(粉) 같은 물품을 가지고, 백성에게 교묘하게 말하여 미리 그 값을 정하고 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그 값을 독촉해서 받는다. -「㉡실록」-
①『농사직설』과 같은 농업 서적을 간행하였다.
②저화, 조선통보 등을 발행하였다.
③4군 6진을 개척하였다.
④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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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첫 번째 실록은 의정부의 서사를 6조에 귀속시킨 태종 때의 6조 직계제 시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세종 때에는 정초와 변효문 등이 『농사직설』을 편찬했고(1429년), 1423년에 조선통보가 주조되었으며, 4군과 6진이 개척되었습니다. 반면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4년(1395년)에 서운관 관원들이 돌에 새겨 만든 것이므로 태종과 세종 시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태조 때의 사건이며, 태종은 6조 직계제, 세종은 농사직설 편찬과 4군 6진 개척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1
다음 ㉠~㉢의 인물들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 ㉠ )은/는 ( ㉡ )의 아들이다. ( ㉢ )께서 종통(宗統)의 중요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를 이어받도록 명하신 것이다. 아! 전일에 ( ㉢ )께 올린 글에서 ‘근본을 둘로 하지 않는 것(不貳本)’에 관한 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괴귀(怪鬼)와 같은 나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 ㉢ )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마땅히 해당 형률로 논죄하고 ( ㉢ )의 영령(英靈)께도 고하겠다.”
①㉠은/는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②㉡은/는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 등을 편찬하였다.
③㉢은/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④㉠와/과 ㉡은/는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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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시문은 영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게 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정조는 1791년 신해통공으로 금난전권을 폐지했으므로 ㉠에 대한 설명이 옳습니다. 반면 『동국문헌비고』와 『속대전』은 영조 때 편찬된 책이어서 사도세자의 업적이 아니고, 수원 화성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긴 뒤 정조가 건설했으므로 영조의 업적이 아닙니다. 사도세자는 탕평책을 실시한 왕이 아니므로 정조와 사도세자가 함께 탕평책을 실시했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신해통공(1791)은 정조, 『속대전』과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수원 화성은 정조라는 점입니다.
문제 12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날에 백성에는 네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농공상입니다. 사의 업은 오래되었습니다. 농공상의 일은 처음에 역시 성인의 견문과 생각에서 나왔고, 대대로 익힌 것을 전승하여 각기 자신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사를 기다린 뒤에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농업에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게 하고 유통시키고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은 사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①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했다.
②토지를 공동으로 소유・경작하여,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③양반의 상업 종사를 강조하였고, 절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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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 13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와 출세와 장수, 행운과 복을 비는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②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졌고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많아졌다.
③보부상은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금융, 운송업, 숙박 등을 담당하였던 상인이다.
④『홍길동전』, 『춘향전』 등과 같이 신분제를 비판하거나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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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부상은 봇짐과 등짐을 지고 장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입니다. 포구나 지방의 큰 장시에서 상품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운송·금융 등을 담당한 상인은 객주와 여각이므로, 이를 보부상의 역할로 설명한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득신의 파적도가 그려진 조선 후기에는 풍속화와 복을 비는 민화가 유행했고,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활발해져 담배와 인삼 같은 상품 작물의 재배가 늘었으며,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습니다. 시험 포인트: 포구·장시에서 금융·운송·숙박을 맡은 상인은 객주와 여각이고, 보부상은 봇짐·등짐을 진 행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4
다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복궁 중건을 위해 당백전과 청전(淸錢)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하였다.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양헌수 부대는 정족산성(삼랑성)에서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하였다. ㉣동학의 최제우가 혹세무민으로 처형당한 이후 이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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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문제 15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개 적은 천한 노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양반들을 가장 미워하였다. 길에서 갓을 쓴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달려들어 ‘너도 양반이냐’며 갓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 주인을 협박하여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천민에서 면해 줄 것을 강요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 무렵 노비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런 소문을 듣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 화를 피하기도 하였다. - 황현, 『오하기문』-
①동학 농민군은 대도소(大都所)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 독자적인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②제2차 농민 봉기는 손병희가 이끄는 남접과 전봉준이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③동학 농민군은 화승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 장태를 이용하였다.
④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등을 조직해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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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문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양반을 응징한 모습을 전하는 황현의 『오하기문』으로,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2차 봉기는 전봉준이 이끈 남접과 손병희가 이끈 북접이 논산에서 합류해 연합한 것인데, 보기에는 남접을 손병희가, 북접을 전봉준이 이끈 것으로 뒤바뀌어 서술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전주 화약 이후 전봉준이 금구에 대도소를 두고 전라도 여러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해 폐정 개혁을 추진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봉준은 남접, 손병희는 북접이며, 제2차 봉기는 두 세력이 연합해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표의 ㉠은 1919년 8월 임시정부 내무부 경무국장에 임명된 김구입니다. 김구는 상해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 활동했고,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이끌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남북 협상에 참석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으며, 1948년 5·10 총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도 5·10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김구는 임시정부 경무국장, 한인애국단 조직, 남북 협상 참여와 5·10 총선거 불참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7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②중국 국민당 정부는 뤄양(낙양) 군관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③19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④한국독립군은 중국의 항일무장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1932년 11월 상하이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고, 발기인도 이유필, 송병조, 김두봉, 최동오, 김규식 등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원봉의 주도로 난징에서 출범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1938년 한커우에서 창설한 부대는 조선의용대이며,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고 남은 병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으므로 1942년에 설립된 조선의용군이라는 서술도 틀렸습니다. 이 두 설명은 모두 부정확하여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1932년 상하이에서 결성되었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1938년 창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되었고 복도와 응접실, 침실 등 개인의 독립된 공간이 있는 문화주택이 등장하였다.
②농민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인 농민 운동 단체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농민 운동을 이끌었다.
③방정환과 조철호를 중심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면서 처음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④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토월회가 결성되어 남녀평등, 봉건적 인습 비판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열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 조선소년운동협회가 처음 전국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후 5월 1일이 노동절과 겹쳐 일제의 감시를 받자 5월 첫째 일요일로 옮겨졌고, 광복 후인 1946년부터 5월 5일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을 처음부터 5월 5일로 정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한 방정환 등이 어린이 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하며, 나머지 설명은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어린이날은 1923년 5월 1일에 처음 시작되었고, 5월 5일로 바뀐 것은 광복 후인 1946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9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 사회・정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다.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창설을 공포하였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시간 순서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년 6월), 미군정의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창설 공포(1946년 8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하의 5·10 총선거(1948년 5월),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948년 9월), 농지개혁법 공포(1949년 6월) 순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48년 9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1일 통과되어 이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정읍 발언, 입법 의원, 총선거, 반민법, 농지개혁법 순으로 나열한 것이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정읍 발언(1946.6) → 입법 의원(1946.8) → 5·10 총선거(1948.5) → 반민법(1948.9) → 농지개혁법(1949.6) 순서입니다.
문제 20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자유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②‘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③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④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자유당이 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이며, 야당이 이를 야당 탄압의 수단이라며 반대해 국회 안팎에서 투쟁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술 경관을 국회에 투입해 야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자유당 의원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한 쪽은 야당이었습니다. 1952년 발췌개헌안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은 자유당이 주도했고 야당이 반대한 2·4 보안법 파동이라는 점입니다.
영어
문제 21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olice chief argues that surveillance cameras can serve as a ______ to a crime.
①decency
②deterrent
③delicacy
④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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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빈칸 앞에서 감시 카메라가 범죄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으므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deterrent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곧 억제책을 의미하므로 serve as a deterrent to a crime은 범죄 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decency는 품위, delicacy는 섬세함이나 별미, deviation은 일탈이라는 뜻이어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deterrent는 억제책이며, serve as a deterrent to는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22
다음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a statement that a person makes, admitting that he or she is guilty of a crime: After a police questioned her for hours, she made a full ( ㉡ ).
①confession
②confinement
③conformity
④conf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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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의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했고, 예문에서도 경찰이 몇 시간 조사한 뒤 그녀가 전부를 털어놓았다는 흐름이므로 confession(자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confinement는 감금, conformity는 순응, confutation은 논박을 뜻하므로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이라는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make a full confession은 모든 것을 자백하다라는 뜻으로 함께 외워 두면 좋습니다. 시험 포인트: confession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며, make a confession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다음 밑줄 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Scientists ______ a link between diet and cancer. ㉡It is tempting to ______ Tom with an Athenian painter of the same name. ㉢Passengers were asked to ______ their own suitcases before they were put on a plane.
①associate
②identify
③discern
④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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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세 문장 모두 identify가 들어갈 때 자연스럽습니다. 과학자들이 식단과 암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했다는 뜻으로 identify a link가, 톰을 같은 이름의 아테네 화가와 동일시하기 쉽다는 뜻으로 identify A with B가, 승객들에게 비행기에 싣기 전 자기 가방을 확인하라는 뜻으로 identify their suitcases가 쓰입니다. associate는 연관 짓다는 뜻이지만 세 번째 문장의 가방을 식별한다는 의미와 맞지 않고, discern과 recall도 세 문장 모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identify는 규명하다, 동일시하다, 신원을 확인하다 등 여러 뜻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re there any matters ( ㉠ ) from the minutes of the last meeting? ·A steam locomotive is an ( ㉡ ) device develope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①㉠ arising ㉡ ingenious
②㉠ arising ㉡ ingenuous
③㉠ arousing ㉡ ingenious
④㉠ arousing ㉡ inge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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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첫 번째 문장은 지난 회의록에서 비롯된 안건이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므로 arise(생기다, 비롯되다)의 현재분사 arising이 matters를 뒤에서 꾸밉니다. arousing은 타동사 arouse의 분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산업 혁명 때 개발된 증기 기관차를 기발한 장치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ingenious(기발한, 독창적인)가 알맞고, ingenuous는 순진한이라는 뜻이어서 사물을 꾸미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arising from은 ~에서 비롯되는, ingenious는 기발한, ingenuous는 순진한이라는 구분입니다.
Patents are ______ between inventors and governments, giving inventors ______ of their cre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U.S. patent law states that an invention i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new and useful ______ to them.”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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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허는 발명가와 정부 사이의 합의(agreements)이며,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을 준다는 흐름입니다. 미국 특허법의 인용문 마지막에는 새롭고 유용한 개량(improvements)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membership은 회원 자격을 뜻하므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두 번째 빈칸에도, 특허 대상을 나타내는 나머지 빈칸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맥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은 membership입니다. 시험 포인트: 특허 문맥에서는 agreements, ownership, improvements가 쓰이고 membership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다음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I asked Siwoo to borrow me twenty dollars.
②The manager refused to explain us the reason why he cancelled the meeting.
③If the patient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he would be better today.
④The criminal suspect objected to give an answer when questioned by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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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혼합 가정법 문장입니다. If the patient had taken the medicine last night, he would be better today는 어젯밤 약을 먹었다면 오늘 나아졌을 것이라는 뜻으로 if절은 과거완료, 주절은 would와 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울려 어법상 적절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borrow는 빌리다이므로 빌려주다의 lend가 필요하고, explain은 explain to us처럼 전치사가 필요하며, object to 뒤에는 동명사 giving이 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혼합 가정법은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와 현재 시점 표현을 쓴다는 점입니다.
문제 27
다음 각 문장을 유사한 의미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쓰고자 한다.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은?
①He said to me, “Can I use your mobile phone?” ⟶ He asked me that he could use my mobile phone.
②He drank strong coffee lest he should feel sleepy. ⟶ He drank strong coffee so that he should feel sleepy.
③M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 M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s in the world.
④I did not miss my wallet and mobile phone until I got home. ⟶ It was not until I got home that I missed my wallet and mobile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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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I did not miss A until I got home은 집에 도착하고서야 A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뜻이고, 이를 It was not until ~ that 강조 구문으로 바꾼 문장은 의미가 같고 어법에도 맞습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asked me if he could ~ 형태가 필요하고, lest ~ should는 ~하지 않도록이라는 부정의 뜻이어서 so that ~ should feel sleepy와 의미가 반대이며,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바꿀 때는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처럼 뒤에 단수 명사를 써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not A until B는 It is not until B that A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When I first saw the old house, I ㉠had just moved to the area. It had been empty for about a year and ㉡was beginning to need some repairs, but the house was exactly what I wanted. But by the time I ㉢had put together enough money, I learnt that a property developer ㉣bought it and planned to turn it into a hotel.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마지막 문장의 by the time I had put together enough money는 돈을 모았을 무렵을 나타내는 과거 시점이고, 그때 알게 된 것은 개발업자가 이미 그 집을 사 버린 일이므로 더 앞선 시제인 과거완료 had bought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bought는 어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 막 이사 온 상태였다는 had just moved, 수리가 필요해지기 시작했다는 was beginning, 돈을 모았다는 had put together는 시간 흐름에 맞는 표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거 시점보다 앞선 일은 과거완료로 쓴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나는 그에게 충고 한마디를 했다. ⟶ I gave him an advice.
②우리가 나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 Scarcely had we gone out before it began to rain.
③그녀의 발자국 소리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 The sound of her footsteps was receded into the distance.
④벌과 꽃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생명체는 거의없다. ⟶ Few living things are linked together as intimately than bees and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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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Scarcely had we gone out before it began to rain은 scarcely가 문장 앞에 와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된 형태로, 우리가 나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므로 적절합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a piece of advice로 써야 하고, recede는 자동사이므로 수동태 was receded를 쓸 수 없으며, 동등 비교는 as intimately as로 써야 하므로 as intimately than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불가산 명사 advice는 a piece of로 세고, scarcely 도치 구문은 scarcely had S p.p. before 절로 쓴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다음 A, B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A : Seohee, where are you headed? B : I am off to Gyeongju.
②A : Yusoo, let us ride the roller coaster. B : It’s not my cup of tea.
③A : It’s too expensive. I don’t want to get ripped off. B : It’s water under the bridge.
④A : Sohyun, have you been behind the steering wheel yet? B : No, but I can’t wait to get my feet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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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A가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B가 It's water under the bridge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water under the bridge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의 관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be off to는 ~로 떠나다, not my cup of tea는 내 취향이 아니다, get my feet wet은 새로운 일을 처음 경험해 보다라는 뜻이어서 각 대화의 흐름에 어울립니다. 따라서 대화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water under the bridge를 쓴 대화입니다. 시험 포인트: water under the bridge는 이미 지나간 일, not my cup of tea는 취향이 아닌 것이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문제 31
다음 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업무와 세부내용이다. 업무와 세부 내용 사이의 관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Police tasks in the operational manuals for infectious disease> Tasks | Details
①Enhancing cooperation with airport and port authorities | More cooperation with residential authorities and sharing of information
②Sharing and distributing data with local and relevant authorities |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cal governments, collating and relaying information
③Securing Chain of Command | Access control in quarantine places
④Strengthening criminal justice | Criminal investigation of illeg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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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표는 경찰청이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한 업무 매뉴얼의 경찰 업무와 세부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원 자료에서 지휘 체계 확보의 세부 내용은 위기관리 보고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고, 격리 장소의 출입 통제는 출입 통제 지원이라는 별도 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지휘 체계 확보 업무에 출입 통제를 연결한 것이 어긋납니다. 공항·항만 당국과의 협력 강화, 지역·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전달, 형사 사법 강화에 따른 불법 행위 수사는 원 자료와 같이 짝지어져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업무명과 세부 내용이 서로 대응하는지 하나씩 대조하며, 지휘 체계는 보고 라인 확보, 출입 통제는 출입 통제 지원 업무라는 점입니다.
문제 32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Imagine these two scenarios. In the first you learn that you’ve won a $500 gift certificate from Saks. You would feel pretty good about that, wouldn’t you? In the second scenario, you lose your wallet containing $500. How unhappy would you feel about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isk-taking research, the intensities of your responses to these experiences differ markedly. As the result of what scientists refer to as the brain’s __________ bias, the distress you’re likely to experience as a result of the loss of $500 will greatly exceed the pleasure you feel at winning that gift certificate.
①positivity
②neutrality
③possibility
④ne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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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00달러 상품권을 얻는 기쁨보다 500달러가 든 지갑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내용이므로,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뜻하는 negativity bias가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손실이 주는 괴로움이 더 크다는 문장이 단서입니다. positivity는 긍정성, neutrality는 중립성, possibility는 가능성을 뜻하므로 손실의 고통이 이득의 기쁨을 크게 넘어선다는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negativity bias는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In every culture, there are topics that are hard to talk about directly. People often speak about these topics using euphemisms. The reason why people use euphemisms is that they can hide unpleasant or disturbing ideas behind ㉠them. So, people don’t have to bring up the ideas directly and upset people. However, euphemisms pose an additional burden to people who are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have to learn which expressions are appropriate in different situations. Euphemisms are also problematic for English learners because ㉡they often contain more difficult words than ㉢their more direct counterparts. Learners of English, for instance, have to memorize that an old person can be referred to as “a senior citizen,” while a police officer can be described as “a law-enforcement officer.” They also have to learn to use euphemisms like “vertically challenged” when ㉣they can get by with “short.”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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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them은 앞 문장의 euphemisms를, ㉡ they도 euphemisms를, ㉢ their more direct counterparts의 their도 euphemisms를 가리킵니다. 반면 ㉣ they는 vertically challenged 같은 완곡어법을 쓰도록 배워야 하는 영어 학습자들, 곧 learners를 가리킵니다. 이는 when they can get by with short라는 구절에서 짧다는 단순한 말로도 충분히 지내는 주체가 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입니다. 시험 포인트: 대명사는 앞 문장의 명사와 수·의미가 맞는 선행사를 찾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4
다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point of difference between the consumption of water and electricity is that water can be reused multiple times while electricity cannot. As a result, water can be classified as “consumed” or simply “withdrawn”. In the former, water is removed from its source and lost through either evaporation(in the case of power plant cooling or flood irrigation), or transpiration(in the growing of biocrops). Withdrawn water, ( ㉠ ), can be returned to its original water source. The argument can be made that all water demand eventually returns as precipitation via the hydrologic cycle and therefore is not “consumed”. ( ㉡ ), evaporation and precipitation are both spatially and temporally uneven. Water that is accessible, especially in arid and semi-arid regions, satisfies the immediate needs of water users, whereas future precipitation may not occur in the same location or at the desired timing.
①㉠ on the other hand ㉡ However
②㉠ however ㉡ Thus
③㉠ for instance ㉡ As a result
④㉠ as a result ㉡ For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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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첫 번째 빈칸 앞에서는 사용된 물이 증발이나 증산으로 원천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고, 빈칸 뒤에서는 취수된 물이 원래의 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여 두 경우를 대비하므로 on the other hand가 적절합니다. 두 번째 빈칸 앞에서는 모든 물 수요가 결국 강수로 돌아오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뒤에서는 증발과 강수가 공간적·시간적으로 고르지 않다고 반박하므로 However가 알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앞뒤 내용이 대비되면 on the other hand, however와 같은 역접 연결어를 쓴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alignment with Sir Robert Peel’s Principles, policing has largely evolved with the approval, respect,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public. Often referred to as “policing by consent,” the police powers have the common consent of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being imposed by the various branches of government. A belief in fairness has led to the legitimacy of the police-the general belief by the public that police should be permitted to exercise their authority to manage conflicts, maintain social order, and solve problems in the community.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police legitimacy, police personnel must strive to be courteous, fair, and respectful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ing helps build and maintain community trust and confidence. The legitimacy of the actions of police officers and the agencies that employ them are upheld by valuing the rights of all individuals and the observation of procedural laws.
①Authority and fairness
②Policing and legitimacy
③Consent and doctrine
④Trust an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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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글은 로버트 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이 시민의 동의와 협력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동의에 의한 치안이라 부른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공정하다는 믿음이 경찰의 정당성으로 이어지고,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직무 수행 시 예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경찰 활동의 정당성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법을 지킬 때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글 전체의 중심 주제는 치안과 정당성이므로 Policing and legitimacy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제목은 반복되는 핵심어(policing, legitimacy)를 포괄하는 표현을 고른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의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To characterize people by the different things they make, however, is to miss the universality of how they create.
It is easy to look at the diverse things people produce and to describe their differences. ㉠ Obviously a poem is not a mathematical formula, and a novel is not an experiment in genetics. ㉡ Composers clearly use a different language from that of visual artists, and chemists combine very different things than do playwrights. ㉢ For at the level of the creative process, scientists, artists, mathematicians, composers, writers, and sculptors use a common set of what we call “tools for thinking,” including emotional feelings, visual images, bodily sensations, reproducible patterns, and analogies. ㉣ And all imaginative thinkers learn to translate ideas generated by these subjective thinking tools into public languages to express their insights, which can then give rise to new ideas in other’s minds.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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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로 사람을 구분하면 창조 방식의 보편성을 놓친다는 내용으로 however가 앞선 내용과 대조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시와 수학 공식, 소설과 유전학 실험, 작곡가와 화가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나열하고, 그 뒤에 For at the level of the creative process로 시작하는 문장이 창조 과정에서는 과학자와 예술가가 공통의 사고 도구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차이 나열이 끝난 뒤 이 설명 바로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however가 있는 문장은 앞의 통념을 뒤집는 반전의 위치에, 이유를 설명하는 For 문장 앞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문제 37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보기>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It is easy to see how the automobile industry has created thousands of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ed immeasurably to our higher standard of living, but we are apt to overlook the underlying factor that made all this possible.
㉠Without them, every single car would have to be laboriously built by hand and their cost would be so great that only the wealthy could pay the price. ㉡It was more than just an accumulation of invention on newly invented motors, and pneumatic tires, and electrical headlights. Interchangeability and mass-production are the two basic manufacturing techniques that were combined for the first time by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hey are the real reasons that the average wage-earner today can afford to own a car. ㉢But by concentrating a workman’s talents on turning out thousands of units all exactly alike and through the use of power and special tools, cars can be and are built by the millions.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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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어진 글은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수준을 높였지만 이를 가능하게 한 근본 요인을 놓치기 쉽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 요인이 발명의 축적만이 아니라 호환성과 대량 생산이라는 두 가지 제조 기법이라고 밝히는 글이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 Without them으로 이 기법들이 없다면 모든 차를 손으로 만들어야 해서 부자만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But으로 노동자의 재능을 집중하고 동력과 특수 공구를 쓰면 수백만 대를 만들 수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시어(them, But)가 가리키는 대상과 역접 관계를 따라 글의 순서를 맞춘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ngels believed that nothing existed but matter and that all matter obeys the dialectical laws. But since there is no way of deciding, at any point in time, that this statement is true, the laws that he presupposed are not the same as usual scientific laws. It should be admitted that even in the case of “usual” laws in natural science the stated relationship, as a universal statement, is not subject to absolute proof. One cannot say, for example, that there will never be a case in which __________________. But when the violation of such laws does occur, it is, within the limits of measurement, apparent that something remarkable has happened.
①the earth revolves on its axis
②the earth has the force of gravity
③oxygen is the prerequisite for combustion
④water fails to boil at 100 degrees centi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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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빈칸 앞에서 자연과학의 일반 법칙조차 보편 진술로서는 절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사례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뒤에서는 그런 법칙의 위반이 실제로 일어나면 측정 한계 내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하다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이 깨지는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지 않는 경우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구의 자전이나 중력, 산소와 연소의 관계는 법칙이 깨지는 사례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빈칸 뒤에서 법칙 위반을 언급하면 일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고른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of our societies are undergoing a process of modernization involving fundamental value changes which often contain many inherent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The process of development, if not managed properly, will mean marginalization of the majority – resulting in poverty, overcrowding, etc. While the more dynamic members of urban society create prosperous real estate enclaves, most of the urban scene is a picture of the under privileged. The dualism is ironic, because the most disadvantaged in society invariably pay the highest price in the urban environment, largely because they have to bear most of the environmental costs. In large cities, there is inevitably an over utilization of marginal areas, sometimes beyond the safe limits and recoverable bearing capacities of the land. Low lying areas, riverbeds, swamps, etc, normally not habitable, become human habitats.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thus become threatened – resulting in an urban environmental imbalance which may hamper the actual development process itself. ↓ This article states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urban areas can damage the environment
②utilization of marginal areas can reduce costs of living
③modernization can result in the gap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④modernization can keep the balanc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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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글은 근대화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다수가 소외되어 빈곤과 과밀 같은 문제가 생기고, 도시의 일부는 번영하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환경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근대화가 빈부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요약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도시 지역이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은 일부만 담고 있고, 한계 지역 이용이 생활비를 줄인다거나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글과 반대됩니다. 시험 포인트: 요약문은 글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주장을 포괄하는 선택지를 고른다는 점입니다.
문제 40
다음 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할 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people get trapped in their optimistic biases, so they tend to listen to positive feedback and ignore negative feedback. Although this may help them come across as confident to others, in any area of competence (e.g., education, business, sports or performing arts) achievement is 10% performance and 90% preparation. Thus, the more aware you are of your weaknesses, the better prepared you will be. Low self-confidence may turn you into a pessimist, but when pessimism teams up with ambition it often produces outstanding performance. To be the very best at anything, you will need to be your harshest critic, and that is almost impossible when your starting point is high self-confidence. Exceptional achievers always experience low levels of confidence and self-confidence, but they train hard and practice continually until they reach an acceptable level of competence. ↓ We can infer that _________________________.
①accepting positive feedback will deteriorate competence
②high self-confidence can broaden mindfulness
③acknowledging weakness will lead you to a pessimist
④low self-confidence can be the source for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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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글은 대부분의 사람이 낙관적 편향에 빠져 긍정적 피드백만 듣지만, 성취는 10퍼센트의 수행과 90퍼센트의 준비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잘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낮은 자신감은 비관주의를 낳더라도 야망과 결합하면 뛰어난 성과로 이어지며, 탁월한 성취자는 낮은 자신감 속에서 열심히 훈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낮은 자신감이 성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능력을 떨어뜨린다거나 약점을 인정하면 비관론자가 된다는 말은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글의 흐름에서 반복되는 결론인 낮은 자신감과 준비, 성공의 관계를 요지로 고른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