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법

사회복지법제론 자주 나오는 법령과 정리 전략 (제13~24회 300문항·시험 포인트 집계)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사 1급 3교시 마지막 25문항입니다. 시험지로는 3교시 51~75번, 패스뱅크 해설집의 연속 번호로는 176~200번입니다. 법 이름만 스무 개가 넘게 나오니 수험생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을 같은 무게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패스뱅크에 수록된 제13~24회 법제론 300문항을 대상으로 발문에 나온 법령을 세고, 패스뱅크 해설 끝줄 "시험 포인트"에서 같은 내용이 몇 번 되풀이됐는지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세는 방법

문항마다 발문(문제 첫 문장)에서 법령 이름과 그 법의 대표 기관·제도명(예: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찾았습니다. 한 문항에 법이 둘 나오면 둘 다 셌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합계는 300을 넘습니다. 회차 수는 12회 중 그 법이 발문에 한 번이라도 나온 회차의 수입니다. 보기 안에만 법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세지 않았습니다.

법령·분야발문에 나온 문항 수출제 회차 (12회 중)
사회복지사업법 (법인·시설·자격 포함)4612
헌법·법체계 (조례·규칙·법원 포함)3612
사회보장기본법35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412
법률 제정연도·연혁1512
기초연금법1412
국민건강보험법1511
고용보험법1511
노인복지법15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1411
장애인복지법1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311
아동복지법1311
국민연금법13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28 (제17회부터 매회)
의료급여법99
가정폭력방지법 / 긴급복지지원법7 / 77 / 6
한부모가족지원법 / 성폭력방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각 6각 6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55
다문화가족지원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영유아보육법3 / 3 / 23 / 3 / 2

12회 모두 빠지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헌법·법체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연도 문제, 기초연금법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발문에 나온 문항은 12회 동안 154개로, 법제론 300문항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약칭)은 제17회부터 제24회까지 여덟 번 연속 나왔고, 제20·22·24회에는 한 회에 두 문항씩 나왔습니다. 최근 회차일수록 비중이 커진 법입니다.

회차마다 법령군 배분은 거의 고정

문항마다 대표 법령 하나를 정해(개별 법이 나오면 그 법, 없으면 총론) 여섯 묶음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 법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문항(예: 제24회 199번 "각 법률에서 지정된 날")은 따로 '여러 법 비교'로 셌습니다.

회차총론(헌법·법체계·연혁·판례)사회보장기본법·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공공부조법사회보험법사회서비스법여러 법 비교·기타
제13회3144553
제14회4344550
제15회3443461
제16회3443560
제17회3434551
제18회2435470
제19회4333462
제20회3543550
제21회3465430
제22회3544540
제23회3534550
제24회4434442
합계3846454655619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법은 노인·아동·장애인복지법과 한부모·가정폭력·성폭력·다문화·공동모금회·자원봉사 관련 법을 묶은 것입니다.

표를 보면 매회 총론 3문항 안팎, 기본법·급여법 4문항, 사회복지사업법 3~4문항, 공공부조 4문항, 사회보험 4~5문항, 사회서비스 4~6문항으로 배분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제 순서도 대체로 일정합니다. 176~178번 무렵에 헌법·법체계·제정연도 문제가 먼저 나오고, 이어 사회보장기본법과 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법 순으로 진행합니다. 제정연도 문제는 12회 중 11회가 176~178번 사이에 있었고, 제15회만 180번이었습니다.

이 배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총론부터 공공부조까지, 해마다 고정으로 나오는 앞쪽 15문항 정도를 확실히 챙기면 과락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사회서비스법은 법 하나당 출제가 적고 돌아가며 나오기 때문에 법마다 깊게 파기보다 반복된 포인트만 추려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해설 '시험 포인트'에서 되풀이된 내용

패스뱅크 법제론 해설은 문항마다 마지막 줄에 "시험 포인트"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300개의 시험 포인트를 법령별로 모아 보니 같은 조문이 여러 회차에 걸쳐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됐습니다. 두 회 이상 나온 것만 추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각 회차 해설에 적힌 그대로이며, 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되풀이된 시험 포인트나온 회차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 제공·압류 금지, 포기는 서면으로 하며 포기는 취소할 수 있음14·15·16·17·19·21·22·23회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16·17·18·20·21회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 기본계획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주기14·15·23·24회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15·20·21·22회
사회보장기본법제도 신설·변경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18·22·24회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13·17·18·19·24회
사회복지사업법이사 7명 이상·감사 2명 이상, 이사 임기 3년(감사 2년)14·16·17·24회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는 현물 제공이 원칙17·19·21·22·24회
사회복지사업법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18·20·21·23회
사회복지사업법이사·감사 결원은 2개월 이내 보충 /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16·22회 / 16·19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소관16·17·22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외국인 특례는 국민과의 혼인이 전제18·24회 / 19·23회
기초연금법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수급자 70% 수준13·14·15·17·18·22·24회
국민건강보험법사망·국적상실 등은 그 다음 날 자격 상실 / 심사·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 자격·보험료·급여는 공단13·17·22회 / 19·20·24회
고용보험법취업촉진 수당은 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13·17·22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단기보호·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24회 / 16·20회
헌법·법체계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법률은 공포 후 20일 경과 시 효력 /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14·18·21·24회 / 16·18·24회 / 13·15·17·19회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와 양도 금지는 12회 중 8회 시험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7회입니다. 이 정도 반복이면 "또 나오겠지"가 아니라 "안 나오면 이상하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숫자 문제는 대부분 주기(5년·4년·3년·격년), 인원(7명·2명), 기간(2개월·20일), 비율(20%·70%) 네 종류이니 법별로 따로 외우지 말고 숫자 기준으로 한 장에 모아 두면 서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정연도 문제 대비 연표

제정연도를 묻는 문제가 12회 모두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 "가장 최근인 것"처럼 모양만 달라질 뿐입니다. 패스뱅크 해설(제13·14·15·18·21·22·23회)에 나온 연도를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4회 177번은 "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해설은 기초연금법이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한 법이라는 점을 짚었고, 제21회 해설에서도 기초연금법이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연도만 외우기보다 어떤 법이 어떤 법을 이어받았는지까지 한 줄로 붙여 두면 연혁 문제 두 유형을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전략

  1. 총론과 사회보장기본법을 먼저 끝냅니다. 헌법 제34조, 법원(성문법·불문법), 조례와 규칙, 제정연도에 사회보장기본법까지 합치면 매회 6~7문항입니다. 범위가 좁고 반복이 많아 가장 먼저 점수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과 시설을 나눠 표로 만듭니다. 법인(허가권자·임원 수·임기·결원 보충·설립허가 취소 사유)과 시설(설치 신고·운영위원회·시설의 장 상근·안전점검)을 두 칸으로 나누면 보기에서 주체를 바꿔 끼운 함정을 잡기 쉽습니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정책론과 함께 봅니다. 같은 제도가 정책론에서는 원리로, 법제론에서는 조문으로 나옵니다. 정책론 공부가 끝나는 날 바로 법제론 해당 법으로 넘어가면 같은 제도를 두 번 처음부터 볼 일이 없습니다.
  4. 사회서비스법은 '누가·언제·몇 년마다'만 추립니다. 실태조사 주기, 기념일, 소관 부처, 위원회 소속처럼 짧게 묻는 문항이 많습니다. 제17회 195번은 실태조사의 주체와 주기를, 제24회 196번은 위원회의 소속을, 제24회 199번은 법률별 기념일을 짝지어 물었습니다.
  5. 법령 기준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된 회차의 정답은 지금 법과 다를 수 있으니, 숫자 문제는 최신 회차 해설과 현행 법령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제24회 해설에도 "2026년 시행 기준"이라고 시점을 밝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제론과 겹치는 정책론·지역사회복지론 주제는 사회복지사 1급 8과목 출제 경향과 공부 순서에서 영역 간 교차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패스뱅크에서 이어서 공부하기

법제론 176~200번 해설은 사회복지사 1급 해설집의 각 회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기준으로 복습하려면 제24회 해설의 176번부터 시작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처음 나온 제17회 해설도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제 풀이는 사회복지사 1급 홈에서 이어 가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과 출제 기준 법령 시점 같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