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4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4년 1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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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④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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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는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입법 공백을 메우려고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는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강조하는 해석론, 현행 헌법이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취지(구인된 사람까지 보호), 합헌적 해석의 문의적·법목적적 한계는 모두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합헌적 법률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적 한계를 넘으면 입법권 침해가 되고, 조세법에서는 엄격해석이 원칙입니다.
문제 2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②‘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정부는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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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인에게도 적용하여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위반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 문화국가원리에서 국가가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를 지원한다는 점, 법치주의에 법률유보가 포함된다는 점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주의는 법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법인 대상 양벌규정도 책임주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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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세법 영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개인의 행위라면 오히려 신뢰보호가 더 강하게 요청되고 법률개정이익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던 수급권자에게까지 감액을 적용한 산재보험 개정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판단되었고,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관리 입시제도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세법 영역에서는 현행 세법이 유지되리라는 신뢰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 중의 권리이지만,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③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다.
④우리 헌법은 제128조 내지 제130조에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는 다른 엄격한 헌법개정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관습헌법도 헌법에 해당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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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 헌법은 제128조부터 제130조에서 일반 법률과 다른 엄격한 개정절차를 정하면서 그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만 하므로,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의 대상인 헌법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헌재는 헌법 규정 사이에 효력상 우열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개정을 부정하는 서술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 후,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②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③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④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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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인류보편적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국민의 권리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반면 출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 사건에서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어도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단체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에게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만 인정되며 직업의 자유와 출입국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6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제적 조화의 원리(=규범조화적 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는?
①「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피해자의 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②「통신비밀보호법」이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 대화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사이의 충돌
③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사이의 충돌
④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 체결을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사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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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에서 혐연권이 생명권에 연결된 상위 기본권이라고 보아 기본권 서열이론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쓴 사례가 유니언 샵 협정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한 경우입니다.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의 충돌은 법익형량으로 해결했고, 마지막 보기는 단결선택권이라는 용어가 사건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흡연권과 혐연권은 기본권 서열이론으로 해결했고, 유니언 샵 사례도 같은 방식입니다.
문제 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기본권행사의 ‘방법’과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③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재판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의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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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경쟁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성적 비공개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피의자의 수갑 찬 모습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 행사의 방법과 여부를 구분하는 설명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시험 포인트: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순으로 심사하며 방법 규제 우선 원칙은 피해최소성의 문제입니다.
문제 8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③「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④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개성공단 내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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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 대북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입법은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아니라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 미제정을 행정입법부작위로 보아 명예권 침해를 인정한 설명이 적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조항은 입법이 있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경우여서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며, 과거사정리법상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상 명시적 입법의무나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의무가 있을 때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운전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은 환승 여행객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④치료감호 가종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보호관찰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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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수범자는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응급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호흡측정에 응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외국물품을 반출하려는 환승 여행객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는 관세법 조항, 치료감호 가종료자에게 보호관찰을 개시하는 조항은 각각 해당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권 제한은 법규의 수범자에게 발생하므로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은 방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제 10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매우 보편화된 일반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미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평등원칙 위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④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취학・진학의 기회균등’, 즉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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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조항은 남성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설명,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사건에서 헌법상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설명,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차별금지원칙으로 파악하는 설명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평등심사는 차별 영역과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 자의금지 또는 엄격한 비례심사로 나뉘는 점입니다.
문제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1억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행위 시보다 중한 처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어서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DNA 시료 채취가 신체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 강제퇴거 보호기간 상한이 없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 행정상 강제처분에도 중립적 기관의 통제가 적법절차의 내용이라는 점은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역장유치는 사실상 자유형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며 행위 시 이후의 가중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③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④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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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안전한 문신시술 보장을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폭넓게 제한이 허용되고, 여성만 입학자격을 갖는 로스쿨 전형은 남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성매매 처벌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업의 자유 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 되며,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②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고 그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이러한 국기모독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하여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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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중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개인적·사회적 기능, 국기모독행위 처벌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전단 살포 금지조항이 내용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판례와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합헌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②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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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직선거법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시위는 장소 이동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고, 집회 금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에 한해 허용되며, 조례로 집회 목적의 사용허가를 제한한 것은 집회 허가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회의 자유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허용되며 일반적 사전 금지는 위헌 소지가 큰 점입니다.
문제 1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②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보호한다.
③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CCTV 설치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④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을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인터넷회선 감청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감청대상자인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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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인터넷회선 감청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 인터넷회선 전체의 패킷 감청이 지나친 정보 수집이 되고 이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으므로,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이유를 든 이 서술이 판례와 다른 설명입니다. 사생활의 비밀의 정의, 보호범위, 어린이집 CCTV 설치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터넷회선 감청은 감청 범위가 넓고 사후통제가 부족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이다.
③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대상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개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조항은 동 조항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가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 및 급여일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수급권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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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 조항은 범죄수사와 예방이라는 공익이 크고 정보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이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 의료급여 자격관리 고시조항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은 맞는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 정보는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며 DNA정보 장기보관은 합헌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문제 17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 양심형성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가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서면사과의 교육적 효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또는 권고적인 조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항, 제14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X) ㉡(O) ㉢(O) ㉣(X)
②㉠(O) ㉡(X) ㉢(O) ㉣(O)
③㉠(O) ㉡(X) ㉢(X) ㉣(O)
④㉠(O) ㉡(O) ㉢(X) ㉣(X)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준법서약은 헌법적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불과하므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고, 이적표현물 소지·취득행위의 처벌은 양심형성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행위이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서면사과 조치는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옳고, 보안관찰처분 요건과 절차 조항도 내심이 아니라 외부에 표출된 재범 위험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이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한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②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③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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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금융위원장이 투기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투기 수요 억제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에게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과 보상청구권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는 점, 수용의 주체가 공적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부양의무 불이행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도 입법형성권 범위 내라는 점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재산권 제한은 공익의 중대성과 입법형성권을 고려해 심사하며 대출 규제는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③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다.
④「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라든지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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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구조금을 인정하므로, 외국인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생존권적 성격이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구조금 신청의 제척기간을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도입된 청구권적 기본권이며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③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④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납세자가 세금의 사용을 감시하고 중지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 불이익만을 의미하고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차등도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적 불이익에 한정되고 예비군훈련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법
문제 2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공공기관운영법이 공기업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것은, 처벌대상의 핵심적 범위를 법률이 정하고 세부 지정만 위임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이라 소급입법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맞고, 변경인가 없는 어린이집 운영에 설치인가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벌 법규의 위임은 처벌대상의 핵심이 법률에 있고 세부 범위만 하위규범에 맡기는 경우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법령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해진 법령 위반행위의 가벌성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③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캐나다시민권자인 甲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나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직접 투자금을 수령한 경우, 甲의 행위가 캐나다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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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6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 전의 위반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이고,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며, 형이 가벼워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대한 우리 형법 적용은 행위지 법상 범죄성립과 소추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문제 23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목적적 범죄체계론에 따르면 고의는 책임의 요소이다.
②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에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상습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③고의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④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고의의 본질에 관한 가능성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고의가 성립하므로 인식 있는 과실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어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목적적 범죄체계론은 고의를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어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며,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개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시험 포인트: 가능성설은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이 약점입니다.
문제 24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을지라도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②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쏴 A가 사망하였는데, 알고 보니 A도 甲을 살해하기 위해 甲에게 총을 조준하고 있었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기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 처한 때에도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기에,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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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그중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우연방위의 경우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 있는 위난자도 감수할 범위를 넘는 위난에는 긴급피난이 가능하며, 무고죄에서 피무고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은 연속된 행위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다음 중 甲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채업자 甲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②A주식회사로부터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甲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공사대금 직불청구권이 있는 놀이시설의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놀이시설의 일부인 보호대를 칼로 뜯어내고 일부 놀이시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경우
③甲이 자신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④학교법인의 전 이사장 A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학교법인이 설립한 B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학내 갈등을 빚던 중 총학생회 간부 甲이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A와의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A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A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거나,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학교 교직원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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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학생회 간부가 학내 갈등 상황에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었던 총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며 길지 않은 시간 실랑이를 벌인 행위는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는 협박이고, 공무소 사용 물건을 손괴한 행위는 유치권 행사라 해도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며,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로서 정당행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행위는 동기·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다음 사례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관장 B가 운영하는 복싱클럽에 회원등록을 한 후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로 B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 약 1시간이 지나 다시 복싱클럽을 찾아와 B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코치 甲은 A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특정한 물건을 꺼내 움켜쥐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찌르기 위해 흉기를 꺼낸다고 오인하여 A를 다치게 해서라도 이를 막고자 A의 왼손을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A가 움켜쥔 물건은 휴대용 녹음기로 밝혀졌다.
①엄격고의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②제한고의설에 따르면 甲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엄격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상해죄의 고의가 조각된다.
④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는 A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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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고의가 아니라 법효과에서 고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되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하므로, 주의했다면 흉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고의범으로 처리하며, 엄격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인정하고 금지착오로 책임 여부를 판단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오상방위는 법효과제한책임설에서 고의 책임이 조각되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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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결과적 가중범은 원칙적으로 고의의 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에서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의나 과실에 의한 기본범죄라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상당인과관계와 공동과실의 실화죄 책임은 판례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 공동만으로 성립하고 결과에 대한 공동의사는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 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행위를 중단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인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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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할 객관적 위험이 시작되었으므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은 불능미수가 성립하고,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하면 준강도의 미수범이 성립하며, 피해자의 애원에 의한 중단은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을 물색하는 행위를 시작한 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 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③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 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 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 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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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범이 성립하며, 사안에서 확인서 작성권자의 직무를 보좌하는 방위병이 작성권자를 이용하여 허위 확인서를 만든 것에 가담한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포괄일죄에 중간 가담한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부정수표단속법의 허위신고죄는 간접정범 형태가 불가하며, 범죄공동설은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을 부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공범이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甲이 乙에게 A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은 A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A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④甲으로부터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해 A를 공갈할 것을 교사받은 乙은 A의 불륜 현장을 촬영한 후 그 사실을 甲에게 알렸으나, 甲이 乙에게 수고비를 줄테니 촬영물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만류하였음에도, 乙이 甲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낸 경우, 甲은 공갈죄의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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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교사자가 정범에게 단념을 권유했더라도 정범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범행을 실행했다면 교사자는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탈하려면 정범의 범행 결의를 제거하고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탈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정범에게 습벽이 있어도 교사범은 성립하고, 승낙을 받아 정당하게 들어간 경우 제한종속형식에서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신분 있는 방조자는 상습도박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시험 포인트: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려면 정범의 범행 결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만이 성립한다.
②한 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나,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경우, 신주인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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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같은 기일에 한 번 선서한 증인이 여러 허위진술을 하면 1개의 위증죄만 성립하고, 신주인수대금 횡령은 사기죄와 법익 및 피해자가 달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며, 무면허운전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나 범행방법이 달라지면 실체적 경합입니다. 시험 포인트: 상상적 경합은 이종 구성요건뿐 아니라 동종 구성요건의 수회 실현에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며,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후 그 수표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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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말하며, 몰수하려면 유죄로 인정되는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48조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며, 현행 형법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모두 인정하고, 수뢰자가 수표를 예금해 같은 금액을 반환했더라도 추징은 수뢰자에게 합니다. 시험 포인트: 몰수 대상인 범죄행위 제공 예정 물건은 해당 유죄 범죄행위와 관련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경우, 그 최루탄과 최루분말
②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툭툭 건드린 경우, 그 당구공
③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그 소화기
④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중형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형자동차로 중형자동차를 충격하였으나,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소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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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뜨린 최루탄과 그 몸체에 남아 있는 최루분말을 부의장에게 뿌린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경우,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소화기를 집어던진 경우, 속도가 빠르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차량 충격의 경우는 사용 방법과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한 물건은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③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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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촬영이 진행되면 저장 여부와 상관없이 기수이고,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하지 않으며,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아도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으면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링크 게시도 접근 가능 상태를 조성하면 아동성착취물 배포·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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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학생회 관련 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론화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조 집행부를 구속수사하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으로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받은 상대에 대한 상태메시지는 공익 목적과 상황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며, 경기보조원 구직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을 비난하며 한 경멸적 표현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여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세 진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모욕과 명예훼손은 표현의 맥락, 공익성, 사회상규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③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행위도 괴롭힐 목적과 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통화 중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벨소리와 번호 표시를 포함해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현실적 불안감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②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반면, 강도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다.
③「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적용된다.
④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는 사기죄입니다. 따라서 둘 다 재물죄 겸 이득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도 미치므로 나머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이득죄이고 사기죄는 재물죄 겸 이득죄입니다.
문제 3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통장을반환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강간범이 강간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형법」상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는 데 반해,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④甲이 2024. 1. 1. 15:40경 문이 열려 있는 A의 주거에 침입하여 머물러 있다가,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사안에서 甲은 낮 15시 40분경에 문이 열린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인출한 후 반환하더라도 통장 사용으로 소모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은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불법사용도 처벌하며, 강도강간 여부에 관한 서술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이 보기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 요건은 주거에 침입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채무자 甲이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A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B에게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②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A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B에게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③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A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④甲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B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교부했다면, 어음채무가 실제 이행되기 전이라도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의 처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이 아니고, 수분양권 이중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임죄가 되지 않으며, 담보가치가 이미 부족한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해도 재산상 실해가 없으면 기수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약속어음 발행·교부 단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 기수입니다.
문제 4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보관하는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일시사용・손괴・은닉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인 동시에 업무자인 乙의 업무상횡령죄를 방조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③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도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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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처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있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득행위설에 따르면 일시사용 목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신분 없는 방조자도 업무상횡령 방조범으로 인정되나 처벌은 단순횡령에 준하며, 보증금을 양도하고 통지 없이 수령한 임차인은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회사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하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A가 예금인출을 승낙한 이상 甲의 현금 인출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관련하여, 동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사실관계에 따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별도의 절도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될 수 있고,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편취한 현금카드를 카드 소유자가 승낙하여 인출하게 한 경우는 절도가 아니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기망·공갈로 취득한 카드는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된 카드를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취한 현금카드로 한 현금 인출은 강도죄와 별개로 평가될 수 있어 포괄일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42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은 A를 기망하여 A가 소유한 B부동산(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시가 10억 원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B부동산을 편취하였는데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경우(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이고,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이득액)을 산정하면 10억원이 된다. ㉣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방 주인으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대가가 지급된 후 그 대가를 다시 기망하여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가 허위 서류 제출이나 위증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무를 면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부동산 이득액은 시가에서 담보 부담을 공제해야 하여 10억 원이 아니고, 금방에서 물건을 받아 도주한 경우는 처분행위가 없어 절도죄이므로 옳은 것은 3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사기죄에서 부동산의 이득액은 담보 설정된 경우 시가에서 담보 부담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甲이 A의 집에 불을 놓은 후 불이 붙은 집에서 탈출하려는 A를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A가 결국 불에 타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에 불을 놓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④「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한 관계에서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노상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사실상 기거나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에 쓰레기를 태운 정도로는 일반건조물방화 미수로 처벌되지 않고, 방화 후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이며, 일반물건방화죄는 일반건조물등방화죄와 구성요건이 달라 특별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며 일반건조물등방화죄에 대해 보충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인터넷을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출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둔 경우 (공문서변조죄) ㉡ 甲과 乙은 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의 연인 A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협박하기로 공모한 후, A를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서 甲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乙에게 교부하면서 그 자기앞수표 자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그 자기앞수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A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甲이 1995년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를 화폐수집가들이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연도 ‘1995’를 빨간색으로 ‘1928’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경우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 ㉣ 甲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A종중 소유의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그 토지에 대하여 A종중을 소유자로, 甲을 A종중의 대표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자신을 A종중의 대표자로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사법경찰관 甲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는, 행사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실제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그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봉투에 넣어 교부하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는 위조유가증권의 행사가 성립하지 않고,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지폐의 일부를 가공해 희귀화폐처럼 꾸민 경우는 통화의 가치를 변경하는 변조로 보기 어려워 외국통용외국통화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경우의 공문서변조, 허위 서류로 대표자를 등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재수사 결과서를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사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고, 진정한 외국통화의 일부 가공은 변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②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 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 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해야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기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면 부작위의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임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①㉠(O) ㉡(O) ㉢(X) ㉣(O)
②㉠(O) ㉡(X) ㉢(O) ㉣(X)
③㉠(X) ㉡(O) ㉢(X) ㉣(O)
④㉠(X) ㉡(X) ㉢(O)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요구 직무이행명령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개월 내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직무행위와 직무 외 행위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부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므로 옳고, 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실제 공무를 수행했다면 수뢰죄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은 틀립니다.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위법한 직무집행만으로 성립하지 않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용결격자라도 실제 공무에 종사했다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④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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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범인이 도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인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범인도피죄의 죄를 범한 자에는 수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으면 포함되며, 선서한 증인이 신문 종료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도피하게 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4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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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며, 조세범칙사건에서 일부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효력이 있으며, 고소인이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진술한 것은 고소 취소로 보기 어렵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도 고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판례와 맞습니다. 다만 고소불가분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②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변호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즉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실에 도착하여 피의자 옆에 앉으려고 하자, 검찰수사관이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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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권을 침해하며,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직권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의자 신문의 영상녹화는 사전 고지가 필요하지만 동의는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5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 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③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④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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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싸움이 끝난 지 10분 정도 지난 상황이라도 현장 인접 장소에서 신고자가 범인을 계속 감시하다가 지목하여 경찰이 곧바로 체포했다면 범죄 실행 직후로 볼 수 있어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합니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현행범인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이고, 신체나 의복에 증거가 될 흔적이 뚜렷한 사람은 준현행범인이며,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48시간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입니다. 시험 포인트: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와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며, 사인 체포 후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
④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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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효력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영장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뒤 심문하며, 심문 장소는 법원청사가 원칙이되 출석 거부나 질병 등 부득이한 때에는 경찰서·구치소 등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권 선정 변호인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 52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장에 의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②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그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④甲이 사법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사법경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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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 각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만 제시한 뒤 그곳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장 집행을 종료한 뒤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고,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도 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며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클라우드 전자정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에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 각자에게 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53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②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더라도, 사후에 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수사기관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사후에 별도 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그 위법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는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은 예외이며, 반출하여 탐색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무관 정보를 보관한 위법은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 5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법원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수집·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직권으로 수집·조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인정요건 규정은 예외적 허용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별도 영장 없이 다른 범죄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할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양형조건 자료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5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②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물론,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한다는 점까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도 포함되나 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절차도 다른 자료로 자유로운 증명이 가능하며, 간접증거만 있고 동기가 없으면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봄이 이념에 부합한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탄핵증거는 다투려는 진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문제 5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③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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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배제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면 임의성이 인정되며, 자백의 신빙성은 형사소송법 제309조 사유나 동기·과정의 합리적 의심 여부를 보아 판단한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배제 결정은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②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③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피의자 지위가 없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참여권 미보장·압수목록 미교부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는 사후 영장이나 증거 동의로도 치유되지 않고, 영장 없는 네트워크 카메라 촬영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의자 지위가 없는 자의 진술은 진술거부권 불고지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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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 자체나 진술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쓸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설명과,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에 더하여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 두 개입니다. 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재가 진술대로 되어 있다는 뜻이지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 아니고,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재전문진술도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는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내용 인정은 성립의 진정을 뜻하고, 재전문증거도 증거 동의가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 5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②「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③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의견·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증은 제출한 쪽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것과 같아 법원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증거동의는 검사와 피고인이 하고 공판조서의 동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지며,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취소·철회할 수 없고, 피고인 불출정 시 간주 동의는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라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인 측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은 유죄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6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 10.경 관할법원에 피해자 A를 상대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그 법원 판사로부터 위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지급명령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A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 P는 2023. 3. 10. 15:00경 甲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甲을 사기죄로 적법하게 긴급체포하였고, ‘A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수첩(증 제1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P는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甲을 조사하였고, 甲은 “자신의 집에 A가 자신을 무고한 것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P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3.3.11. 16:00경 甲과 함께 甲의 집으로 갔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재된 통장(증 제2호)을 발견하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甲으로부터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甲에 대하여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속영장만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 판사는 2023. 3. 12. 17:00경 甲의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즉시 석방되었고, P는 위 통장(증 제2호)만을 환부하였다. 이후 甲은 위 사기죄로 불구속기소되었다.
①만약 위 사기혐의가 인정되고 甲이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②P가 통장(증 제2호)을 환부한 후에도 수첩(증 제1호)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③P가 통장(증 제2호)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④만약 검찰송치 전 P가 甲의 사기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다면, 甲이 외국으로 출국하려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P는 甲을 위 사기 혐의를 이유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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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장 없이 하더라도 압수 후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환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첩의 보관 계속이 체포현장 압수 규정만으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허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송사기는 기수에 이르고, 긴급체포 후 24시간을 넘긴 시점의 통장 압수는 제217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긴급체포되었다 석방된 사람은 동일 범죄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는 24시간 내에만 가능하고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학
문제 61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이라고 설명된다.
②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유래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
③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
④영미법계 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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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하여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으로 보고, 경찰과 국민을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보며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합니다.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국가권력의 일부로 경찰권을 보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대륙법계는 경찰과 국민을 수직적 지배·복종관계로 파악하고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와 대비됩니다. 시험 포인트: 대륙법계는 국가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영미법계는 시민의 자치권 위임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 6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 (㉡)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다. 원래 (㉠)은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과 같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과 같이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①㉠ 행정경찰㉡ 사법경찰
②㉠ 진압경찰㉡ 예방경찰
③㉠ 비상경찰㉡ 평시경찰
④㉠ 고등경찰㉡ 보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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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프랑스에서 유래하여 경찰이 보호하는 법익을 기준으로 나눈 구별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입니다. 고등경찰은 사상·종교·집회·결사·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보수집·단속처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국가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이고, 보통경찰은 교통의 안전, 풍속의 유지, 범죄의 예방·진압처럼 일반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입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작용의 성질(범죄 수사 여부) 기준이고, 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 발생 시점, 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위해 정도·적용 법규 기준의 구별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보호법익 기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작용의 성질 기준입니다.
문제 63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중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활동의 전 부분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②경찰역할을 뚜렷이 인식시켜 ‘전문직화’에 기여한다.
③수사, 형사 등 법집행을 통한 범법자 제압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서 시민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임무라고 인식한다.
④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흑백논리에 따른 이분법적 오류에 빠질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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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수사·형사 등 법집행으로 범법자를 제압하는 측면을 강조해 경찰 역할을 뚜렷이 인식시키고 전문직화에 기여하지만, 범법자는 적이고 경찰은 정의의 사자라는 이분법에 빠지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활동 전 부분을 포괄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 모델은 경찰 활동의 일부인 법집행만을 강조하는 좁은 관점이며, 경찰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되는 것은 범죄와 싸우는 모델이 아니라 법집행·질서유지·서비스 제공을 아우르는 접근입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와 싸우는 경찰모델은 법집행 일변도라 경찰활동 전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문제 64
경찰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
②민주적 참여에 의한 제정보다는 상부에서 제정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단점이 있다.
③우리나라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 새경찰신조 – 경찰헌장 – 경찰서비스헌장 순서로 제정되었다.
④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의 탄생 시 이념적 지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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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재가 미흡하고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되면 냉소주의를 부를 수 있으며, 제정 순서는 경찰윤리헌장(1966), 새경찰신조(1980), 경찰헌장(1991), 경찰서비스헌장(1998)입니다.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탄생 당시의 경찰정신이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창설된 국립경찰은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봉사와 질서를 강조한 것으로 정리되므로, 대륙법계 영향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윤리강령은 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서비스헌장 순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문제 65
존 클라이니히(J.Kleinig)의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했어야 한다.
②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
④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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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으로 공표 전에 내부 채널을 모두 사용했을 것, 부적절한 행동 지시라는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할 것, 도덕적 위반의 중대성과 급박성을 세심히 고려할 것, 적절한 도덕적 동기가 있을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내부고발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요건에 포함되므로, 성공가능성은 불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는 고발은 고발자와 조직에 해만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내부고발은 성공 가능성도 정당화 요건에 포함됩니다.
문제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동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공직자등은 외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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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요청받은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법령상 예외로 정한 경우를 포함해 모든 외부기관 요청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한다는 식의 일률적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 위반행위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신고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기적 교육을 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부강의등 신고는 법령상 신고 시기와 대상 예외를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문제 6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③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함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되므로, 경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입니다.
문제 68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뒤르켐(Durkheim)은 사회규범이 붕괴되어 규범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Anomie)라고 하고 이러한 무규범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②글레이저(Glaser)는 차별적 동일시이론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탄넨바움(Tannenbaum)은 낙인이론을 통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④코헨(Cohen)은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하류계층 청소년들이 중산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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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 범죄 행위를 하는 실제 또는 상상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범죄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 변화에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뒤르켐은 규범 붕괴 상태를 아노미로 보았고, 탄넨바움은 낙인이 낳는 결과에 주목했으며, 코헨은 하류계층 청소년이 중산층 가치에 저항하며 비행적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범죄 행위자와의 동일시 정도에 따른 학습을 강조합니다.
문제 69
고전주의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주장에 근거한다. 기본전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은 계량된 처벌의 고통과 범죄로 인한 이익 사이의 함수관계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①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②처벌의 확실성, 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중성
③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신중성
④처벌의 엄격성, 처벌의 신속성, 처벌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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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전주의 억제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와 합리적 판단으로 행동한다고 보고, 처벌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지려면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강도), 신속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의 고통이 크고, 그 처벌이 틀림없이 빠르게 뒤따를 때 합리적 인간이 범죄를 포기한다는 논리입니다. 신중성이나 지속성은 억제이론의 핵심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억제이론의 3요소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입니다.
문제 70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②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③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④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J.Brantingham)과 파우스트(F.L.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 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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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특별예방은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을 교화하여 재범을 막으려는 것이고, 일반예방은 형벌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게 경고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두 이론의 내용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일상활동이론·합리적선택이론·범죄패턴이론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점, CPTED가 물리적 환경 설계로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불안감을 줄인다는 점, 브랜팅햄과 파우스트가 범죄예방을 1·2·3차로 나누고 각각 일반대중·우범자나 집단·범죄자를 대상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일반예방은 일반인 대상, 특별예방은 범죄자 개인 대상입니다.
문제 71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중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동반자살 피해자
②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
③자살미수 피해자
④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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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멘델존은 피해자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 책임이 가벼운 피해자,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 가해자보다 책임이 많은 피해자, 가장 책임이 많은 피해자로 나누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피해자로서 동반자살, 자살미수, 촉탁살인에 의한 피살자 등이 해당합니다.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유형에 속하므로 이 보기는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모에게 살해된 패륜아는 가해자보다 책임이 많은 피해자 유형입니다.
문제 7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지역중심적 경찰활동(COP: Community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직적인 전략원리를 말한다.
②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Strategic Oriented Policing)- 확인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경찰자원을 배분하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절차를 통해 범죄적 요소나 사회무질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③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주민의 의사소통라인을 개설하려는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문제지향적 경찰활동(POP:Problem Oriented Policing)- 지역조직은 거주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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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되는 범죄와 무질서의 근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찰활동입니다. 지역조직이 거주자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과 협동하여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 아니라 이웃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지역중심적 경찰활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증진하는 조직 전략이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확인된 문제에 대응하여 경찰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이며,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 사이 의사소통 라인을 개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포인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과 해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73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가 경찰관할에서 분리되는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②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이 정리된 시기로 1945년 「보안법」이 폐지되었고, 1948년 「예비검속법」이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다.
③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다.
④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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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미군정기에는 위생사무 등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분리하는 비경찰화가 진행되었고, 1946년 여자경찰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47년 6인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치안입법의 폐지는 한꺼번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보안법, 예비검속법 등 폐지 법령과 시기를 위 설명처럼 짝지은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답표에 따라 이 보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군정기에는 비경찰화, 여자경찰 신설, 중앙경찰위원회 설치가 핵심입니다.
문제 74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11세기경 프랑스의 앙리 1세는 파리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과 경찰기능을 가진 프레보(Prévôt)를 창설하였다.
②독일경찰은 1949년 「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주(州)에서 주(州)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였다.
③영국의 지방경찰은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3원 체제(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위원회, 내무부장관)에서 4원체제(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 내무부장관)로 변화하면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
④미국의 20세기 초 경찰개혁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1인 순찰제의 효과성을 연구한 윌슨(O. W. Wilson)과 대학에 경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한 어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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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11년 영국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은 지방경찰위원회를 대신하여 주민이 직선하는 지역치안위원장과 지역치안평의회를 두어 3원 체제에서 4원 체제로 바꾸었으며, 이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지역 책임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성격이 약화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프랑스 앙리 1세가 프레보를 창설한 것, 독일이 1949년 기본법 제정 후 대부분의 주에서 주 단위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한 것, 미국 경찰개혁에서 윌슨과 볼머가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2011년 영국 개혁은 지역치안위원장 도입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문제 75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법률우위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된다.
②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므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
③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④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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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지 않고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입법에 의해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률우위원칙은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며(의회유보), 살수차 사용 요건과 기준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유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위임입법에 의한 제한도 허용합니다.
문제 7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③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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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친다는 서술이 옳지 않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지사도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청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하게 합니다.
문제 7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 그 진압을 위해서는 행하여질 수 없다.
④경찰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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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경고와 제지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때뿐 아니라 이미 행하여지고 있어 계속되는 중에도 그 진압과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속 중인 범죄의 진압에는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사전 정보 등을 기초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술에 취한 피구호자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도 필요시 제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고·제지는 목전의 범죄 예방뿐 아니라 진행 중인 범죄의 진압에도 가능합니다.
문제 78
경찰장비와 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②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경찰관이 농성진압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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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이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항하여 경찰장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 사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구속된 피의자에게 필요한 한도에서 포승·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법한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79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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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정보활동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표는 공공안녕과 공공질서를 함께 나열한 이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설명 중 정치 관여 목적의 정보활동 금지, 정보활동을 위한 민간기업 출입의 제한,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해진 정보는 다른 법령상 보존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점은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치 관여 금지, 출입 제한, 목적 달성 시 폐기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80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
③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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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을 다른 수단으로 확보하기 곤란하고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때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고,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며,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의무 이행 시 이행강제금 신규 부과는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합니다.
문제 81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수 있다.
②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③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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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절차법 제8조 제4항은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원 소속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고유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되 금액과 방법은 협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파견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문제 82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동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봄)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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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으로, 익명으로 안 되면 가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인명의 구조·구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목욕실·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명정보 처리는 통계·연구·기록보존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문제 8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등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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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개인정보이더라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비공개 대상이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고, 수사기록 중 의견서·메모 등은 수사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비공개 대상이 되며, 의사결정 과정 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문제 8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지급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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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시·도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는 설치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경찰서까지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있는 자가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금지급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건발생지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시·도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합니다.
문제 8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관의 부작위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경찰관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에서 법령 위반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작위의무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은 개인 권리가 침해되었어도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고,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시위진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면 법령 위반이 됩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에는 인권존중·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도 포함됩니다.
문제 86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불복 제기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문제 8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③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④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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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도경찰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경찰청 소속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사정재결로 기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
문제 8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①언어적 통제
②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③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④분사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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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어적 통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분사기 사용 등 상응하는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높은 수준의 물리력이므로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비례하여 물리력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이 규칙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험 포인트: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8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편성의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업무를 그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원리이다.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무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다수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임무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부과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①이 원리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②이 원리에 따르면 업무에 대한 신속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단일한 명령계통이어야 한다.
③이 원리의 장점은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④이 원리의 단점은 정형적・반복적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작업에 대한 흥미상실과 노동의 소외화나 인간기계화를 심화시키며, 부처간의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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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설명은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하나의 주된 업무를 맡기는 분업(전문화)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의 단점은 정형적·반복적 업무로 인한 흥미 상실, 노동의 소외와 인간의 기계화, 부처 간 할거주의 초래입니다. 구조조정과 깊이 관련되었다는 설명, 신속결단과 단일한 명령계통을 말하는 설명은 명령통일의 원리에 가깝고,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해 신중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은 계층제의 원리의 장점에 해당하므로 이 원리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단점을 서술한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분업의 원리는 능률을 높이지만 흥미 상실과 할거주의가 단점입니다.
문제 90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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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 관련 절차를 묻는 문제로, 정답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서술을 옳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통보하고,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여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며,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는다는 절차는 모두 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 포인트: 편성지침 3월 31일, 감사원 결산 검사 5월 20일, 분기별 예산배정 절차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91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보관은 일과시간의 경우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청사방호) 책임자(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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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관리 설명 중 옳은 것은 세 개입니다.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중무기·탄약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에는 무기 관리부서의 장이, 일과시간 후에는 당직 업무 책임자가 보관합니다. 나머지 한 개는 규칙과 다르게 서술된 것으로 정답표에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기고 시설기준, 간이무기고 설치 장소, 열쇠보관 책임자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9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①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
②무기고 및 탄약고
③종합상황실
④종합조회처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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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보안업무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뉘며,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작전·경호·정보·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은 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무기고 및 탄약고, 종합조회처리실 등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구역에 해당하는 대표적 장소입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담당부서 전역입니다. 시험 포인트: 제한구역은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 출입을 금지합니다.
문제 93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에 관한 내용과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G. Crandon ㉡ - R. Mark ㉢ - R. Ericson
②㉠ - R. Ericson ㉡ - G. Crandon ㉢ - R. Mark
③㉠ - R. Mark ㉡ - R. Ericson ㉢ - G. Crandon
④㉠ - G. Crandon ㉡ - R. Ericson ㉢ - 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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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관한 학자별 주장으로, 경찰과 대중매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여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본 사람은 크랜던(Crandon)입니다. 경찰과 대중매체가 연합하여 사회 일탈의 개념과 도덕성,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이룬다고 한 사람은 에릭슨(Ericson)이고, 둘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마크(Mark)입니다. 이 조합과 다른 나머지 연결은 인물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생관계 Crandon, 사회적 엘리트 집단 Ericson, 오래 지속되는 결혼 Mark로 외웁니다.
문제 9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충실한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다.
②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③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④계급제는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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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하여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입니다.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신분, 학력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므로 이 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하며, 두 제도는 양립 불가능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결함을 보완하는 관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동일직무 동일보수의 원칙은 직위분류제의 핵심입니다.
문제 9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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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 외표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은닉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검사하는 방법이고, 신체 등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하며 여성이 없으면 교양을 받은 여성경찰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의 입회 및 절차에 관한 서술은 규칙의 내용과 달라 정답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시험 포인트: 외표검사, 동성 검사 원칙, 일출 전 일몰 후 호송 제한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문제 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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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옳은 설명은 세 개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된 것으로 정답표에서 처리되므로, 미수범과 예비·음모 처벌 범위를 죄명별로 구분하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미수범·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죄명별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 9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甲의 아버지가 甲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乙의 계모였던 사람이 乙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③丙과 같이 사는 사촌동생이 丙을 약취유인한 경우
④丁이 이혼한 전 부인을 강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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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이 되려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이거나 였던 사람, 계모와 자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에 해당해야 하고, 가정폭력범죄는 이들 사이의 형법상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간, 재물손괴 등 법이 열거한 범죄입니다. 아버지의 명예훼손, 전 계모의 재물손괴,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강간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정답표는 동거 사촌동생의 약취유인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가정폭력범죄는 법이 열거한 범죄만 해당하므로 죄명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98
「범죄인 인도법」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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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범죄인 인도법에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 소속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입니다. 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와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거절 사유만 고르면 두 가지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국민 불인도와 국내 범행은 임의적 거절 사유입니다.
문제 99
정보배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를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보안성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적시성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
④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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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보배포의 적시성 원칙은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배포해야 한다는 뜻이며, 먼저 생산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알 필요가 있는 대상에게만 알리는 것이고, 보안성의 원칙은 누설 결과를 예방할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계속성의 원칙은 한 번 배포된 기관에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배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나머지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적시성은 필요한 시기에 배포하는 것이지 먼저 생산된 순서가 아닙니다.
문제 100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한 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은?
①원동기장치자전거
②화물자동차(적재중량 3톤)
③승합자동차(승차정원 8명)
④특수자동차(총중량 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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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입니다. 총중량 4톤의 특수자동차는 3.5톤을 초과하므로 제2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적재중량 3톤 화물자동차는 가능하고, 승차정원 8명의 승합자동차도 승차정원 범위 내이므로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제2종 보통은 특수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