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공채 2022년 1차 필기 기출문제 10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2년 1차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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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헌법
20
형사법
40
경찰학
40
헌법·형사법·경찰학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회차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헌법
문제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우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각 개별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③제7차 헌법개정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하였다.
④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국회의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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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는 의결 후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확정된 개정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헌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개정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하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헌법 제128조와 제129조에 부합합니다. 헌법제정규정과 개정규정을 구분할 수 없고 효력상 차이도 없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에서 국회 발의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는 서술도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이고 공포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2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②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도 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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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는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부족하고,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만으로 족하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명시한 곳은 헌법전문과 제4조이고, 정당해산은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루어지며(제8조 제4항), 사회국가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안에서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해산의 ‘위배’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할 것까지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신뢰보호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이다.
④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의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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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뢰보호원칙은 개인이 법질서를 신뢰한 데 대한 주관적 측면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은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라는 객관적 요소를 뜻합니다. 제시문은 둘을 서로 뒤바꾸어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판례에 맞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의 상속 적용 조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의 갱신요구권 10년 적용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공소시효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으면 소급입법의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적 안정성은 객관적 요소, 신뢰보호원칙은 주관적 요소라는 구분입니다.
문제 4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②「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자의적으로 비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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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등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헌법 제67조 제3항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으로 본 헌법재판소 판례(판례 변경 이후)도 서술과 같습니다. 시험 포인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5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②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③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④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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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방송문화진흥회는 공법상 재단법인이지만 방송사업자의 최다출자자로서 방송사업이라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방송 업무와 관련해서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주체성이 인정되고, 근로의 권리 중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자유권적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됩니다. 대통령도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시험 포인트: 공법인도 언론의 자유 등 해당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형벌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③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④「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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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법목적(태아의 생명 보호)은 정당하고, 낙태 처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입법목적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간통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자동차 절도 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조항도 목적은 정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낙태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위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②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 중 해당 부분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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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으로 정한 민법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한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시 형사처벌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수용자의 항문 부위 전자영상 검사와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격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과문 게재 강제는 인격권 침해이지만 친생부인 제척기간 규정은 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8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권리로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의 해당 부분 중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인 육군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따라서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전문 중 ‘사망’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모두 보호하는 포괄적 자유권이며, 위험한 생활방식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속합니다. 의료사고가 사망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교 진급 지시 중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자진신고하도록 한 부분은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장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약식명령 확정 자진신고 의무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②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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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확인한 것이므로, 보호영역의 한계 설정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속하되 엄격한 심사 없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보도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음란표현과 명예훼손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②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④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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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헌법 제1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시문은 ‘법률과 적법절차’와 ‘법률’을 적용되는 대상별로 뒤바꾸어 놓았으므로 헌법 규정과 다릅니다.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및 가족 등 통지(제12조 제5항), 현행범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영장(제12조 제3항), 자백배제법칙(제12조 제7항)은 모두 헌법 규정과 일치합니다. 시험 포인트: 적법절차 적용 대상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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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상정보 등록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죄별로 갈립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의 배포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하는 부분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록은 위헌,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록은 합헌이라는 구분입니다.
문제 12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무・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③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④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이른바 ‘외부인사 참여 조항’이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학의 재정, 시설, 인사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 윤곽을 정하지만, 그렇다고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학문의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으로서 국립대학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대학 자치의 핵심 주체는 교수이나 학생과 직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의 외부인사 참여 조항은 대학 자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은 인사, 재정, 시설 영역에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월액을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에 비해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4월 16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②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권에 포함되지만, 형성되기 전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수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 경합입니다.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보수 비교가 평등권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서술도 정답표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보수청구권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②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 조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④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비밀이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통신 내용과 정보의 비밀 보호를 뜻하는 것이어서 가입 단계의 본인확인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이고, 인터넷회선 감청 조항은 사후 통제장치가 미비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금치 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서신, 접견, 전화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본인확인제는 통신의 비밀이 아니라 통신의 자유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②65세 미만의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한 조항은 동일한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과 질병 유무로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는 최저생활보장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근로자 측 입증책임과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제외는 위헌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사회권 침해는 최저생활보장 의무의 명백한 재량 일탈 여부로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 해당 조항 중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 가운데 ‘노동운동’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④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의 해당 조항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근로3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근로3권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조항은 합헌이며, 국가기관 이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노동운동 금지는 근로3권을 침해합니다. 시험 포인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합헌이고, 국가·지자체 외 청원경찰의 노동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7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②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나(헌법 제35조 제2항),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써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④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국가가 환경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합니다. 제시문은 과잉입법금지 또는 비례원칙이 기준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주거지역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것은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고, 독서실 등의 실내소음 규제 입법의무는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되지 않으며, 환경권은 법률로 구체화되나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내용이 무엇이든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은 과소보호금지원칙(최소한의 보호조치)으로 심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조항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고 있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의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증인이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한이 있더라도 변호인 참여, 진술 요지 고지 등 보완장치가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의 군사법원 재판 배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간이기각,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증인 보호를 위한 피고인 퇴정 증인신문 조항은 합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19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인용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 통해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예산 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상급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③「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④국가의 형사사법행위가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 등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무죄재판 확정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 청구기간 조항도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나 위헌(헌법불합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형사보상이 국가배상과 별개의 제도라는 설명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보상 결정의 단심 규정과 1년 청구기간은 모두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②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삼는 조항은 공직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표 기준의 판단입니다.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흡수하여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승진시험 응시 제한은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담임권은 취임 기회, 신분박탈, 직무정지를 보호하되 단순한 승진 문제는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형사법
문제 2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알 수 없는 경위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로 「형법」 제262조, 제261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그 문언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
②㉠㉢㉣
③㉠㉢㉤
④㉡㉣㉤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죄형법정주의에서 법규범의 문언은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시행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참고하여 형을 정해도 소급효금지 위반이 아니어서 이 서술도 틀렸습니다. 가상자산 착오 이체를 사용·처분한 행위를 유추하여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합헌이라는 서술도 틀렸습니다.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도 유추해석금지가 적용되고, 특수상해죄 신설만으로 특수폭행치상죄를 그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확성은 최소한으로 요구되고 양형기준은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2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신법과 구법의 형 경중 차이가 없다면, 검사가 신법 적용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구법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신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바뀐 것은 상한이 높아져 중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사정 변천에 따른 개폐는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며(동기설), 포괄일죄에서 새 구성요건을 신설한 경우 시행 전 행위에는 신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관계 변화에 따른 법령 개폐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23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나)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같이 그 규정 형식으로 보아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
①(가)와 (나)의 구별에 있어 형식설에 의할 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형법」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는 (가)의 경우에 해당한다.
②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로 국한하는 입장에 따르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게 된다.
③(나)는 고의에 의해서는 물론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④(나)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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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가)는 진정부작위범, (나)는 부진정부작위범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것이어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부작위가 작위와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형식설에 의하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진정부작위범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의 보호의무는 법률, 계약 외에 선행행위 등으로 넓게 인정되어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으며,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과실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동가치성 요구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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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단속 목적의 법규라도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고,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며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반면 일반물건방화죄의 ‘공공의 위험 발생’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므로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인식이면 족하고 방해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누구인지까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25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乙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②만일 乙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그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고 자전거의 일부가 손괴된 경우, 乙의 행위는 발생사실인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③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는 경우, 구체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에게는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④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을 둔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을 따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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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교사자 甲에 대한 처리는 乙의 착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이에 기반한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같은 구성요건(살인) 안에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으므로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 부합설도 객체의 착오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하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빗나간 총알이 자전거를 손괴한 경우는 과실재물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불가벌입니다. 시험 포인트: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내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발생결과의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②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③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④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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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례는 행위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자살 시도자 구조라는 정당화사정)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한 우연방위 유형입니다. 무죄라는 견해는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여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를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보고, 주관적 정당화요소 유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정당화요건이 있을 때 기수범 처벌을 감경하는 방향(미수범에 준한 처벌)으로만 고려한다는 서술은 무죄설이 아니라 불능미수범설(유죄설)의 입장이므로 무죄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우연방위에서 무죄설은 결과반가치론, 불능미수범설은 감경 가능성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7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②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③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④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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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규정은 형법 제20조(정당행위)입니다. 방송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시청자 의견란에 ‘자식을 변명의 방패로 쓴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자의 칼을 빼앗아 반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제21조 정당방위의 문제이며, 통행을 막는 사람 쪽으로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나 보험금 편취 목적의 상해 합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당행위(제20조)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8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형법」 제12조에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②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③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④법률의 착오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어떤 사회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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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만취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음주 당시 교통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 때문에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아니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뿐 아니라 소속 사회집단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29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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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은 것은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것(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 하나뿐입니다. 미수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발생하면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로 봅니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부정하므로 예비죄에 대한 종범은 인정하지 않고 공동정범만 인정합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업로드해 이용에 제공하면 실제 송신이 없어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입니다. 시험 포인트: 예비죄는 공동정범은 인정되나 종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0
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19조가 적용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자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乙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乙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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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가 적용된다는 것과 제263조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두 개입니다. 상해 결과에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지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제19조)이 아닙니다. 또한 함께 때리자는 연락을 받고 달려와 폭행한 경우는 의사연락이 있는 공동가공이어서 독립행위가 아니고 동시범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263조 동시범 특례는 강간치상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1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甲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의 우위성에 따라 甲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어느 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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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책임무능력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제한종속형식을 취하더라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한종속형식에서는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만 있으면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배력을 가진 이용자에게는 정범 우위 사고로 간접정범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공모관계 이탈, 교사범의 인과관계, 제34조 제1항에 의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른 처벌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한 경우는 제한종속형식에서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32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③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④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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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공범종속성 때문에 종범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한 때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서술, 교사가 정범 범행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는 서술, 방조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범과 종범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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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머지는 틀립니다. 현금카드를 갈취하고 승낙을 받아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하나로 평가될 뿐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별개 죄로 실체적 경합입니다. 폭행이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지 흡수관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4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③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④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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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정된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 문이라는 물건에 대한 행위일 뿐이므로 종업원들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식당 출입문이 열리면서 이웃 가게 손님에게 부딪힌 사안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폭행 습벽이 있으면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이나 물건을 발로 차는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35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甲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②성적자기결정권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함께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함께 존재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술에 취한 甲이 간음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 A의 소매를 갑자기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간음목적 약취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④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위자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형법 제27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불능미수이므로 장애미수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을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소매를 잡아끌며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는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며, 입찰방해죄는 결과 불공정이 현실화될 필요 없는 위태범입니다. 시험 포인트: 준강간죄에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36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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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에서는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간음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의사억압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3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①㉠(O) ㉡(X) ㉢(O) ㉣(X) ㉤(O)
②㉠(O) ㉡(O) ㉢(X) ㉣(O) ㉤(X)
③㉠(X) ㉡(X) ㉢(O) ㉣(X) ㉤(X)
④㉠(O)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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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알려져 있고 피해자임을 알 수 없다면 특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면 무례해도 모욕죄가 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서술입니다. 사실의 적시 개념 서술은 옳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시 행위로 범죄가 종료되고 삭제 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서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38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 없다.
③공동주거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인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인 甲이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甲이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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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다른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출입을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의 손괴죄 문제가 될 뿐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인적·물적 설비로 구획되지 않은 부속 토지는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며,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 방법으로 들어가면 부재 중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도 침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공동거주자의 정당한 출입은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해도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 3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②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아직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④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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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입목을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 이미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고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운반이나 반출이 있어야 기수가 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고,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실행의 착수가 아니며, 상습절도범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됩니다. 시험 포인트: 입목은 캐낸 때 절도 기수이고, 주간 주거침입절도는 물색행위 시작 시 실행착수라는 점입니다.
문제 4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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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자의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본 서술 하나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이행 의무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는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한정되고, 강제집행을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 개시 신청 시 착수가 인정되며,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등 본권이고, 침해행정 영역에서의 기망은 사기죄의 재산권 보호법익과 달라 성립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물변제예약상 소유권 이전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는 점입니다.
문제 4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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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 외에는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이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이 둘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특수절도의 흉기는 살상용·파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술값 지급을 면하려고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어서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보관자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거침입과 절도는 실체적 경합이고, 준강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2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③「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④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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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형법 제333조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외견상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상 이익이고, 절도범이 숨겨둔 절취 금전을 원래 소유자 측이 되찾아 간 것은 절도범 甲의 재물에 대한 갈취라고 볼 수 없으며, 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외견상 이득을 얻을 사실관계만으로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②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③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④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공문서부정행사죄(제230조)가 성립하며, 본래 용도 이외의 사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본래 용도가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공범자 등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경우는 위조문서행사죄가 되지 않지만 간접정범의 도구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행사하면 성립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이고, 위조 외국 화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를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44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무형위조만을 처벌하면서 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②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회사 명의로 허위 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 또는 승낙 없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 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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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A회사 대표이사 甲이 B회사 대표이사 乙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 명의로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B회사 명의 부분은 乙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 없는 행위로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 부분은 퇴직한 종전 대표이사를 대표이사로 표시했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판례에 맞습니다. 형법은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무형위조는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며, 공무원인 의사의 공문서 허위진단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사전자기록위작에는 권한 남용 입력도 포함됩니다. 시험 포인트: 사문서는 유형위조가 원칙, 무형위조는 허위진단서 등 예외적 처벌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②단순히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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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서면으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해당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신용력 증명을 위해 보여줄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 사용해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무주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이 생기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무주물은 자기소유물로 보아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6
무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에는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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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고죄에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응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는 신고가 아니지만, 고소장에 쓰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해서 진술했다면 그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었던 사실이 이후 판례 변경으로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도 공동정범이 되지 않으며, 일부 허위가 사건 전체의 성질을 변경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자발적 진술이면 고소보충조서상의 진술도 신고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 범위 안의 행위이므로, 그것이 다른 공범의 도피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해 수사기관이 충실히 수사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내용과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는 증거위조가 아니며,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도피시킨 경찰공무원에게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범의 자기 범행 관련 허위 진술은 방어권 범위여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8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통신제한조치의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증뢰자 甲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뢰자 乙의 수뢰 사실 증명에도 쓸 수 있고, 피의자의 소변 채취는 감정처분허가장에 의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제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 탐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9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④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구금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시와 장소는 급속을 요하는 때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하면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속영장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면 유효기간 내라도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50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④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수사준칙상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며, 재정신청 법원은 기소유예 상당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법경찰관은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없고, 수사중지 이의는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②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④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요구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불송치 사건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되,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중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송치 사건에서 검사는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5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③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신분증 등을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도 법에 따라 허용되므로 신분위장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면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고, 유인자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하면 위법합니다. 시험 포인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는 적법하고,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53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소급하여 부정된다.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의자신문절차도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므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항고할 수 없다.
①㉠(O) ㉡(O) ㉢(X) ㉣(O) ㉤(X)
②㉠(O) ㉡(X) ㉢(O) ㉣(O) ㉤(X)
③㉠(X) ㉡(O) ㉢(O) ㉣(X) ㉤(O)
④㉠(X) ㉡(X) ㉢(O) ㉣(X) ㉤(O)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고 그름은 각 진술의 판례 법리로 가려집니다.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고 법원에 통지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진술은 틀립니다.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진술도 틀립니다.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옳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진술은 틀립니다. 공동피의자의 순차적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이에 항고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긴급체포 후 석방통지 미이행은 증거능력을 소급하여 부정하지 않으며, 구속영장만으로 조사실 구인은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5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옳은 진술은 4개입니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간접사실들이 모순 없이 종합되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판례의 표현이 아니므로 첫째 진술이 틀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서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입니다. 증언거부사유, 증거보전청구사유,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소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원진술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라는 점입니다.
문제 5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②「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③「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④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 사안에서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의 인식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취지가 맞고, 합리적 의심은 관념적·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양심적 병역·훈련거부 주장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④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임의성 판단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하며,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시험 포인트: 임의성 없는 자백은 동의가 있어도,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검사가 공소외 甲을 구속 기소한 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등 공범과의 활동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甲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이 피고인 아닌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가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④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검사가 공범인 구속 기소된 자를 다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이 같은 내용을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에 대하여 판례는 영장이 판사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었음이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법체포 상태에서 받은 제3자의 진술도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영장 원본 제시 없이 팩스 사본만 송신한 압수는 예외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진술거부권 미고지 상태의 실질적 피의자신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5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②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글에 해당하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면, 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와 함께 제316조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범행의 직접 수단인 문자정보는 본래증거라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5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③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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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더라도 수사보고에 첨부된 고발장에 대한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으며, 변호인이 고발장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힌 이상 첨부문서까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해 적절한 고지 없이 신문이 진행되었다면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을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한 것은 효력이 없고,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문서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P1과 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제213조의2에 따른 체포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甲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및 제257조 제1항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만약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면,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만약 P1과 P2가 甲에 대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甲이 P1과 P2가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①㉠(X) ㉡(X) ㉢(X) ㉣(O)
②㉠(X) ㉡(O) ㉢(X) ㉣(X)
③㉠(O) ㉡(X) ㉢(O) ㉣(X)
④㉠(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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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고 그름은 사안의 판례 법리로 판단합니다. 불심검문에 항의하여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체포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체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첫째 진술은 옳습니다. 위법한 체포에 대한 항거라도 폭행과 상해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둘째 진술은 틀립니다. 동일한 폭행행위로 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2개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셋째 진술은 옳습니다.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법한 검문이라고 볼 수 없어 넷째 진술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체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신분 제시가 없어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검문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학
문제 6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②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③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④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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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3·1운동 이후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지만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이 강화되었으므로 정치범처벌법을 일본에서 제정했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미군정기에는 고등경찰제도, 정보과, 경제경찰 등이 폐지되었으므로 정보과와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1953년,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에 제정되었는데, 두 법의 제정 내용을 섞어 서술한 설명도 틀렸습니다. 시험 포인트: 치안본부 개편은 1974년, 제주 자치경찰단 창설은 2006년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6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②「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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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 즉 경찰권이 미치는 업무 범위를 뜻하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이 있을 때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나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권의 지역적 범위는 지역관할이며 사물관할은 업무 범위라는 점입니다.
문제 6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②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③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④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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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승전기념비 전망 확보를 위한 고도제한 법규명령이 경찰권의 근거인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2부 제17장 제10조가 위험방지만을 수권할 뿐 복리증진을 위한 법규명령까지 수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퓌터의 견해는 경찰국가 시대에 확장된 경찰 개념을 제한하려는 노력이며, 15세기부터 17세기의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유지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었습니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는 이 판결로 발전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하였습니다. 시험 포인트: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이 복리증진이 아닌 위험방지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6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②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④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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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이라도 경찰은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즉 위험조사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체적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오상위험은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조치가 되어 민·형사책임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험의 혐의가 있으면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6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②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③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④전체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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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신임 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되어 부패에 빠진다는 입장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에 해당합니다. 전체사회가설은 사회 전체의 부패 풍토가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쳐 경찰이 부패하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딜레마 사례로 제시되는 Dirty Harry 문제는 선한 목적을 위해 더러운 수단을 쓰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이고,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 이론은 작은 호의가 점차 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조직적 부패가 구조화되면 서로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시험 포인트: 전체사회가설은 사회 전체의 부패가 경찰에 영향을 준다고 보며, 신임 사회화는 구조원인가설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6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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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금전거래 신고에 관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신고 요건과 대상을 달리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되 단순 민원업무 등은 예외로 둡니다. 직무관련자가 있는 친목단체에서 부득이하게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조사는 직무관련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상담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은 행동강령상 제한되며 신고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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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재위원은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감사를 둡니다. 정정보도는 언론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보도하는 것입니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보도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이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6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④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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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상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100명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경찰 조직 내부의 통제 수단입니다.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이며 경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통제 장치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정하는 인권위원회의 성격이나 설치 주체를 부정확하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서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에 설치되어 인권 정책 등을 자문하는 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력의 오남용 예방과 인권존중 경찰활동 정립이라는 설치 목적과 달리 심의·의결기구로 단정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인권침해는 경찰관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권보호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인권침해적 요소를 진단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 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을 자문하는 위원회라는 점입니다.
문제 70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상명령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경고・주의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시정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0개
②1개
③2개
④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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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청 감사 규칙의 처리기준에 대한 정의 가운데 경고·주의 요구만 맞습니다. 경고·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징계나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해당 기관·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요구합니다. 감사결과 경미한 사항을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는 경우는 변상명령이 아니라 현지시정이며, 변상명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정 요구가 아니라 개선 요구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경우는 개선이 아닌 권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고·주의는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위법·부당 사항에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7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②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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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스패로우가 비교한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서로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를 중시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 즉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사항 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경찰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통적 관점은 법집행 정부기관으로 보고, 지역사회 관점은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봅니다. 언론 접촉 부서는 전통적으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소통창구입니다. 경찰의 효과성은 전통적으로 대응시간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의 협조가 좌우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72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①낙인이론
②일반긴장이론
③깨진 유리창 이론
④일상활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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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폭행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지역사회로 재통합될 기회를 준 활동은 형사처벌에 따른 낙인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낙인이론에 근거합니다.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공식 낙인이 찍히면 부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이후 범죄를 반복하게 된다고 보며, 비범죄화와 전환(diversion)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 실패 등 긴장이 범죄를 낳는다고 보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일상활동이론은 동기 있는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자의 부재가 만나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시험 포인트: 낙인이론은 공식 처벌의 낙인효과를 피하는 전환 정책의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보기 2> ㉠ 영역성 ㉡ 자연적 감시 ㉢ 이미지 ㉣ 환경
①(가) ㉢, (나) ㉣, (다) ㉠
②(가) ㉢, (나) ㉠, (다) ㉡
③(가) ㉣, (나) ㉠, (다) ㉢
④(가) ㉣, (나) ㉢,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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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뉴먼의 방어공간 구성요소는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주변지역)입니다. 지역의 외관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이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이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한다는 설명은 영역성입니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적 감시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영역성, 자연적 감시의 순서로 연결한 것이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방어공간은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으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7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②‘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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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할거주의는 자기 부서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와의 협조를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대표적 요인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말하고,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 간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한다는 원리입니다. 시험 포인트: 할거주의는 조정과 협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④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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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명부에서 제외하는 범위와 요건을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시험승진·특별승진으로 구분됩니다.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 종류별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되어 감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사승진이 가능합니다.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되, 휴직이나 직위해제 등으로 해당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승진후보자 명부의 제외 사유와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기간은 규정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7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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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가운데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경우와, 직무수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격증의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사유는 2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부적격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 7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③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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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조명이 필요하면 건전지 등을 사용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탄약고의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가 가능한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 조명등, 순찰함을 설치하며,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 자물쇠를 설치합니다.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하고 가능한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탄약고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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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3월 31일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은 5월 31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③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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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안 되므로 최고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피해 정도에 따라 Ⅰ급은 비상한 위해, Ⅱ급은 막대한 지장, Ⅲ급은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보관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나 공무상 필요하면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장 중에는 국내 경찰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①5개
②4개
③3개
④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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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옳은 설명은 4개이고 하나는 직무의 주체나 근무 장소를 잘못 연결한 것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는 설명,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 지역경찰관서장이 치안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를 지휘·감독한다는 설명은 규칙에 부합합니다. 팀장과 팀원의 직무 및 상황근무자의 업무 범위를 규칙 내용과 다르게 서술한 부분이 틀렸으므로 옳은 것은 4개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역경찰 각 직위의 직무와 근무 종류별 업무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8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 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며 재산에 대한 위해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생명·신체·재산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인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감지·송신한 정보를 시설 외 장소의 관제시설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변보호업무의 보호대상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라는 점입니다.
문제 8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②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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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서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서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치료나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 조치를 현장 응급조치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시험 포인트: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응급조치가 아닌 법원의 잠정조치라는 점입니다.
문제 8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③‘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④‘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 구성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선동, 테러자금 모금·기부 등 테러를 예비·음모·선전·선동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입니다.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합니다. 시험 포인트: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8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③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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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판례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의자 본인만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려고 시동을 걸었고 실수 등으로 차가 움직인 사안은 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여 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불응이며, 경찰관은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을 의무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8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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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제7조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비인도적 인도는 절대적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거절 사유라는 점입니다.
문제 8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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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등 직무의 공정성과 관련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선서나 복종 의무 같은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밀엄수와 정치운동 금지 등이 준용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8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③‘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④‘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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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일반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외의 문서로서 일반적 문서와 민원문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문서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이고,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원인이 처분을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라는 점입니다.
문제 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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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말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사실과 사유를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연장은 최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시험 포인트: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는 청구인이 요청하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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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에서 상대방이 취지, 내용 및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 9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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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확정된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는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험 포인트: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9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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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목전의 급박한 상황에서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반면 행정대집행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시험 포인트: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가하고, 대집행·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②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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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무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등이며, 가스발사총은 무기가 아니라 분사기·가스발사총 등의 별도 장비로 분류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체포·구속영장 집행이나 호송·수용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가스발사총은 무기가 아닌 별도의 장비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9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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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③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④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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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치명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으로, 총기류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임박한 상태이거나 주먹·발 등으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는 폭력적 공격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소극적 저항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나 직접적 위해는 가하지 않는 상태이고, 적극적 저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되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 하는 상태입니다. 시험 포인트: 치명적 공격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공격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비례의 원칙
②평등의 원칙
③신뢰보호의 원칙
④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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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법령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은 모두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 결부 금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해당 조문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④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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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주체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등 경찰기관의 장입니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환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시험 포인트: 경찰관의 소송 수행 지원은 경찰청장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9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자동차운전면허
②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③한의사 면허
④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강학상 특허는 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판례는 국유재산 등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를 특허로 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와 한의사 면허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회복시켜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합니다.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허이고, 운전면허·의사면허는 허가, 정관변경 허가는 인가라는 점입니다.
문제 9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②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③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이며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은 모두 항고소송입니다. 시험 포인트: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며 민중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10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②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③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④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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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와 시·도경찰청의 수사 관련 부서에서 운영됩니다. 집회·시위 관리 정책을 스웨덴의 대화경찰관제를 벤치마킹하여 인권존중과 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치안한류 사업으로 치안시스템 전수와 외국경찰 초청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