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전략

공인중개사 민법 반복 출제 쟁점: 24~36회 해설 '시험 포인트' 520개 집계

520문항의 '시험 포인트'를 쟁점별로 모아 보니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40문항 안에 총칙·물권·계약·특별법이 모두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어디가 또 나오나"를 아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패스뱅크는 제24회부터 제36회까지 13개 회차 민법 520문항에 해설을 달았고, 해설 마지막 줄마다 그 문항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시험 포인트'를 붙였습니다. 이 글은 그 520개 문장을 쟁점별로 모아, 같은 내용이 두 개 이상의 회차에서 다시 정답 근거가 된 경우를 '반복 쟁점'으로 표시한 결과입니다. 출제 회차 수는 질문 첫 줄에 해당 용어가 들어간 문항을 기준으로 셌습니다. 사례형 문항 중에는 첫 줄에 쟁점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제 출제는 이보다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13개 회차에 빠짐없이 나온 쟁점

쟁점출제 회차13회 문항 수가장 자주 반복된 포인트
대리13/1335최고는 악의 상대방도,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무효·취소·추인13/1330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점유13/1335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지역권13/1313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부종성)
유치권13/1317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근저당권13/1341일괄경매는 설정자가 축조·소유한 건물에만
임대차(민법·특별법)13/1360부속물매수청구는 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는 토지 임차인
집합건물법13/1315담보책임 기산점: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13/1316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공유·합유·총유12/1315공유자 1인도 자기 지분은 단독으로 시효중단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12/1316지료 체납기간은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는다
전세권12/1314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우선변제는 전부, 경매청구는 일부만
계약 해제12/1315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 가산·손해배상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1312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조건·기한11/1311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지역권은 13개 회차 모두 정확히 1문항씩 나왔고, 저당권은 회차당 2~5문항으로 물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표의 문항 수는 한 문항에 두 쟁점이 함께 나오면 양쪽에 모두 셌기 때문에 합계가 520을 넘습니다.

총칙: 대리와 무효·취소가 해마다 두세 문항

대리

대리는 질문 첫 줄 기준 13개 회차 35문항으로 총칙에서 가장 많습니다. 시험 포인트에서 두 번 이상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효·취소·추인

의사표시와 조건·기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13개 회차 중 7개 회차(제26·27·31·33·34·35·36회)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한다는 것, 선의만 요구되고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제34·36회),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1·36회).

조건·기한에서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가 제31·35·36회에 연달아 나왔고,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제29·33·34회에 나왔습니다.

물권: 저당권·유치권·지역권은 매회 나온다

저당권·근저당권

유치권

지역권·전세권·지상권

지역권은 매회 1문항이라 맞히면 확실한 1문항입니다. 반복된 포인트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요역지는 1필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는 1필의 일부라도 된다(제24·32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고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제25·27·31회),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제27·35회), 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고 방해제거·예방청구권만 있다(제29·33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도 제28·30·34회에 각도를 바꿔 나왔습니다.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가 우선변제는 건물 전부에서 받지만 경매청구는 그 일부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5·27·32회에 나왔습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6·30회)도 반복됐고, 법정갱신 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0회), 최단기간 1년과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에만 있다(제33회)처럼 법정갱신도 두 번 나왔습니다.

지상권은 지료 연체 2년 요건과 체납기간 계산이 핵심입니다. 지료 체납기간은 양도 전후를 통산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만으로 계산한다는 포인트가 제29·31·32회에 나왔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하고(제35회),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제33회)는 식으로 성립 요건을 묻는 문항이 꾸준합니다.

점유와 공유

점유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선의 점유자는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된다(제32·33회),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된다(제27·34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5·33회)가 대표적입니다.

공유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공유물 관리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만(제32회), 공유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당연히 승계되지 않습니다(제27회).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인도청구가 아니라 방해배제청구만 할 수 있다(제32·36회), 공유자 1인도 자기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제31·35회),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제27·34회)도 반복됐습니다.

계약: 계약금 해제와 동시이행이 축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의 권리라는 구분(제30·33회), 임대인 동의를 얻은 전대의 전차인은 임대차의 합의해지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제26·36회), 무단 전대나 무단 임차권 양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는 점(제27·28회)이 반복됐습니다.

민사특별법: 6문항 안에 다섯 개 법률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명의신탁은 13개 회차 모두 나왔고 제25·34·36회에는 2문항씩이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만 정확히 나눠 두면 대부분 풀립니다.

유형소유권의 귀속(시험 포인트)나온 회차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매도인에게 남는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말소를 구한다제24·25·30회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 신탁자는 매수자금 반환만 청구제26·33회
양자간 명의신탁신탁자가 진정명의회복·말소등기로 회복.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불법행위제34·35·36회
경매 명의신탁소유자가 악의여도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제29회

여기에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31회)와 "그 제3자는 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제34회)가 더해집니다.

집합건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가등기담보법

반복 쟁점을 점수로 바꾸는 방법

위 목록을 보면 같은 쟁점이라도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28회에는 "근저당권 확정 시기"를 사례로, 제33회에는 설명형 지문으로 묻는 식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째로 외우기보다 조건과 결론을 짝지어 기억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매 신청 근저당 → 신청 시 확정 / 선순위 근저당 →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처럼 화살표 한 줄로 줄여 두면 사례형이든 설명형이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짝이 되는 반대 명제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소급효 없음)과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소급효 있음), 공유물 관리 특약의 원칙(승계)과 예외(본질적 침해는 승계 안 됨),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임차인)과 지상물매수청구권(토지 임차인)처럼 출제자는 한쪽을 다른 쪽으로 바꿔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오답 노트에 반대 명제를 나란히 적어 두면 같은 함정에 두 번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 6문항은 회차마다 다섯 개 법률 가운데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법률별 반복 포인트는 서너 개를 넘지 않습니다. 시험 직전 일주일은 특별법 반복 포인트만 따로 모아 두세 번 읽는 것만으로도 75~80번 구간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회차별 번호 배치와 공부 순서는 1차 출제 경향과 공부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은 개정이 잦은 법률이라 오래된 회차의 해설에는 시행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쓴 문항이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나 기간처럼 숫자가 들어간 포인트는 현행 법령과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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