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출제 경향: 2017~2026년 600문항 분석
10년치 600문항으로 본 9급 국가직 세 과목
패스뱅크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가운데 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 과목의 기출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세 과목 모두 20문항이라 한 문항의 무게가 크고, 그만큼 "어디서 나오는지"를 미리 아는 것이 공부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글은 패스뱅크에 수록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개 연도 국가직 9급 필기의 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과목별 200문항씩 모두 600문항을 직접 분류한 결과입니다. 문제와 정답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의 '문제/정답 안내'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지와 최종정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문항마다 질문 첫 줄과 해설의 '시험 포인트'를 보고 주제를 붙였고, 키워드 기준이라 한 과목에서 한두 문항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록 범위와 시행일
세 과목 모두 연도마다 20문항, 보기 4개입니다. 시행일은 문제지가 공개된 날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시행일 | 문제지 책형 |
|---|---|---|
| 2017 | 4월 8일 | 나 |
| 2018 | 4월 7일 | 가 |
| 2019 | 4월 6일 | 나 |
| 2020 | 7월 11일 | 가 |
| 2021 | 4월 17일 | 나 |
| 2022 | 4월 2일 | 가 |
| 2023 | 4월 8일 | 나 |
| 2024 | 3월 23일 | 가 |
| 2025 | 4월 5일 | 나 |
| 2026 | 4월 4일 | 가 |
2020년만 7월에 치러졌고 나머지 해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였습니다. 최종정답 공고에서 세 과목의 정답이 바뀐 경우는 2023년 한국사 나책형 8번 하나였습니다(정답 2번이 1번·2번 복수정답으로 바뀜). 2024~2026년 공고는 정답가안을 그대로 최종정답으로 확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 구성, 직렬별 선택과목, 합격선과 응시 자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로 확인하세요.
한국사: 시대별 출제 수
| 시대 | 10년 합계 | 연평균 | 연도별 범위 |
|---|---|---|---|
| 선사·고조선·여러 나라 | 11 | 1.1 | 0~3 |
| 삼국·남북국(고대) | 35 | 3.5 | 2~5 |
| 고려 | 33 | 3.3 | 1~5 |
| 조선 전기 | 25 | 2.5 | 1~5 |
| 조선 후기 | 21 | 2.1 | 1~4 |
| 근대(개항~국권 피탈) | 32 | 3.2 | 2~4 |
| 일제 강점기 | 30 | 3.0 | 2~5 |
| 현대 | 13 | 1.3 | 0~2 |
해설의 시험 포인트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시대 용어로 문항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사(예: 2026년 11번 진주)나 독도처럼 여러 시대를 잇는 문항은 한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크게 보면 고대 이전 46문항, 고려 33문항, 조선 46문항, 근대 이후 75문항입니다. 근대·일제 강점기·현대를 합친 근현대가 40%에 가깝고, 그중 근대와 일제 강점기가 매년 각각 2~5문항씩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현대사는 2017·2026년에는 없었고 나머지 해에 1~2문항이었습니다.
문항 형식도 일정합니다. 200문항 중 171문항이 '다음 자료', '밑줄 친', '(가)', '㉠' 같은 사료·자료 제시형이었고,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문항이 10년간 12문항이었습니다. 시대 구분만 알아서는 부족하고, 사료 속 단서(인물·제도·사건 이름)로 시기를 특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사에서 해마다 다시 나온 단서
- 고구려 소수림왕 → 광개토대왕 → 장수왕의 업적 순서(2017·2018·2022·2025·2026년). 장수왕은 평양 천도·한성 함락과 연결됩니다.
- 공민왕의 반원 개혁: 쌍성총관부 수복,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신돈과 전민변정도감(2022·2023·2025년)
- 조선 국왕별 정책 구분: 6조 직계제는 태종·세조, 의정부 서사제는 세종(2021·2024·2026년), 성종 대 편찬물은 『경국대전』 완성·『동국통감』·『국조오례의』·『악학궤범』(2019·2024년)
- 대동법과 균역법 구분: 대동법은 선혜청·공인 등장, 결작·선무군관포는 균역법(2022·2023·2025·2026년)
- 흥선 대원군: 서원 철폐·호포제·비변사 약화와 의정부·삼군부 부활(2020·2021·2022·2023년)
- 갑오개혁·을미개혁·광무개혁의 순서와 단서: 군국기무처 → 홍범 14조 → 단발령 → 지계(2023·2025·2026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연통제·교통국(2022·2023년)과 개헌 순서(2024년)
행정법총론: 행정쟁송과 행정행위가 축
| 영역 | 10년 합계 | 연도별 범위 |
|---|---|---|
|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 38 | 1~6 |
| 행정행위(효력·하자·취소와 철회·부관·재량) | 37 | 2~6 |
| 행정의 실효성 확보(대집행·이행강제금·과태료·제재처분) | 30 | 2~4 |
|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지도·공법상 계약 | 24 | 1~4 |
| 행정법 일반(법원·일반원칙·행정기본법·공권) | 21 | 0~4 |
|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 21 | 1~3 |
| 손해전보(국가배상·손실보상) | 16 | 1~2 |
| 신고·인허가 | 7 | 0~2 |
나머지 6문항은 행정조사, 공법상 부당이득처럼 표의 영역에 넣기 어려운 문항입니다. 행정쟁송과 행정행위가 각각 연평균 4문항 가까이로 가장 많고,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매년 2~4문항씩 이어집니다. 국가배상·손실보상은 매년 1~2문항으로 적지만 한 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도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문제나 보기에 「행정기본법」이 직접 언급된 문항은 2017~2022년에는 없다가 2023년 3문항, 2024년 2문항, 2025년 2문항, 2026년 3문항으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2023년 5번), 기간 계산(2024년 1번), 직접강제(2026년 9번)처럼 행정기본법 조문을 그대로 묻는 형태입니다. 甲·乙이 등장하는 사례형도 10년간 26문항으로 매년 1~5문항씩 있었습니다.
행정법에서 해마다 다시 나온 쟁점
- 정보공개: 2017·2019·2020·2021·2024·2025·2026년. 청구권자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포함되고 이해관계를 묻지 않는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같은 판례 포인트가 반복됩니다.
- 국가배상: 2017·2019·2020·2021·2023·2024·2025년. 영조물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물건도 포함되지만, 공용개시가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조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함께 나옵니다.
- 행정행위의 부관: 2019·2020·2021·2023·2024·2025년. "부담의 무효와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개"라는 포인트가 2019·2021·2024년에 세 번 나왔습니다.
-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2017·2018·2020·2021·2023·2026년. 대집행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 재결: 2020·2021·2024·2026년. 직접 처분은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만 인정되고,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에만 미칩니다.
행정법 번호는 패스뱅크 기준 21~40번이고, 위의 연도별 번호는 시험지 번호(1~20번)입니다.
행정학개론: 일곱 영역이 고르게
| 영역 | 10년 합계 | 연도별 범위 |
|---|---|---|
| 조직론(조직구조·동기·리더십·권력) | 36 | 2~5 |
| 정책론(정책과정·결정모형·집행·평가) | 34 | 2~5 |
| 인사행정 | 32 | 2~4 |
| 재무행정(예산) | 29 | 2~4 |
| 행정책임·윤리·평가·규제·전자정부 | 25 | 1~4 |
| 행정학 총론(이론 발달·가치·신공공관리·거버넌스) | 24 | 1~5 |
| 지방행정 | 20 | 1~3 |
행정학은 한두 영역에 몰리지 않고 일곱 영역이 해마다 2~4문항씩 고르게 나왔습니다. 어느 영역도 버리기 어려운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질문 첫 줄에 학자 이름이 영문으로 병기된 문항(민츠버그, 페로, 루빈 등)이 10년간 25문항, 「공직자윤리법」처럼 법령명이 붙은 문항이 18문항이었습니다.
행정학에서 해마다 다시 나온 포인트
- 예산제도 비교: 품목별 예산은 통제, 성과주의는 관리, 계획예산(PPBS)은 계획 지향(2017·2019·2020·2024·2025년). 예산 관련 문항은 10년 내내 매년 나왔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준예산·이용과 전용: 이용은 국회 의결,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 승인(2018·2019·2021·2022년)
- 엽관주의 → 실적주의 → 대표관료제의 흐름(2017·2024·2026년)
- 근무성적평정의 오류와 완화 방법: 관대화·집중화는 강제배분법으로 시정(2018·2019·2021·2025·2026년)
- 무의사결정론은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신엘리트론으로 다원론을 비판(2017·2020·2023·2026년)
- 앨리슨 모형: 모형 Ⅰ은 단일 합리적 행위자, Ⅱ는 하위조직의 표준운영절차, Ⅲ은 개인 간 정치적 게임(2019·2023년)
-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2022·2026년), 세종시·제주도의 단층제(2017·2020년)
세 과목 공부 순서와 회차 활용법
한국사: 근현대부터, 그다음 고대·고려
근대와 일제 강점기는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각각 2~5문항씩 나왔습니다. 연표가 촘촘하고 순서 문제로 내기 좋은 시기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그다음 고대(연평균 3.5문항)와 고려(3.3문항)를 보고, 조선은 국왕별 정책을 표로 정리합니다. 선사와 현대는 합쳐서 연 2~3문항이니 마지막에 빠르게 훑어도 됩니다.
행정법총론: 행정행위 → 쟁송 → 실효성 확보
행정행위의 개념(효력·하자·부관)을 먼저 잡아야 행정쟁송의 대상적격·소의 이익 문항이 읽힙니다. 쟁송과 행정행위가 연 8문항 가까이, 실효성 확보까지 합치면 연 11문항 남짓으로 과목의 절반이 넘습니다. 행정기본법이 2023년 이후 매년 나오고 있으니 법 원칙·기간·제재처분·행정상 강제 조문은 원문으로 한 번 읽어 두세요.
행정학개론: 영역별 반복 포인트를 표로
영역이 고르게 나오는 만큼, 영역마다 반복되는 비교표를 하나씩 만드는 방식이 맞습니다. 예산제도 비교표, 인사제도 흐름(엽관 → 실적 → 대표관료제), 정책결정모형 비교표, 동기이론 분류(내용이론과 과정이론),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표 정도면 해마다 나오는 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덮습니다.
연도 선택
최근 3년(2024~2026년)을 먼저 풀어 출제 형식을 익히고, 2020~2023년으로 반복 쟁점을 확인한 뒤, 2017~2019년은 마지막에 범위 점검용으로 쓰는 순서를 권합니다. 행정법과 행정학은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으므로 오래된 연도일수록 해설의 근거가 현행 법령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패스뱅크에서 이어서 공부하기
- 9급 국가직 종목 홈에서 연도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 9급 국가직 해설집에 10개 연도 세 과목 해설이 있습니다.
- 최신 출제 형식부터 보려면 2026년, 2025년 해설을 먼저 여세요.
시험 과목·일정·합격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시행계획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