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지방직 2020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20년 지방직 출제 분석
이 회차는 아직 회원 풀이 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정답률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과목 구성과 문항 정보입니다.
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들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책으로 편찬해 놓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아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①정전 지급
②국학 설치
③첨성대 건립
④북한산 순수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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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사료는 이사부가 국사 편찬을 건의하자 왕이 거칠부 등에게 역사서 『국사』를 편찬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이 왕은 신라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 북한산 순수비를 세워 영토 확장을 기념하였고, 창녕·황초령·마운령에도 순수비를 남겼습니다. 정전 지급은 통일신라 성덕왕 때, 국학 설치는 신문왕 때, 첨성대 건립은 선덕여왕 때의 일이므로 모두 진흥왕 재위 기간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거칠부의 『국사』 편찬과 북한산 순수비는 진흥왕의 대표 업적으로 함께 묶어 외워야 합니다.
문제 2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 개경을 고쳐 황도라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
①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②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③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④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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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광덕·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쓰고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부른 왕은 고려 광종입니다. 광종은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시행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렸고, 과거제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전시과 제도의 처음 시행은 경종 때이고,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한 것과 12목을 설치해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성종 때의 일입니다. 시험 포인트: 광덕·준풍 연호, 노비안검법, 과거제는 광종 개혁 세트이고 12목·국자감은 성종 때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3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구신론」을 집필하였다.
①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다.
②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③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④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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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고 『유교구신론』으로 유교 개혁을 주장한 인물은 박은식입니다. 박은식은 일본의 침략 과정을 폭로한 『한국통사』와 독립운동사를 정리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인애국단을 만든 사람은 김구이고, 진단학회는 이병도 등이 실증사학 입장에서 조직하였으며,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쓴 사람은 신채호입니다. 시험 포인트: 『유교구신론』과 『한국통사』는 박은식이며,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4
(가) 단체로 옳은 것은?
(가) 발기취지(發起趣旨) 인간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산출한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성 문제는 그중의 하나이다. …… 과거의 조선 여성운동은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다. …… 우리는 우선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동아일보』, 1927. 5. 11.-
①근우회
②신간회
③신민회
④정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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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발기취지문에서 조선 여성 전체의 역량을 단결해 통일된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므로 1927년 창립된 여성 운동 단체인 근우회입니다. 근우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여성이 합작해 만들었고,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활동하며 여성 계몽과 지위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신간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일반 민족운동 단체이고, 신민회는 1907년 결성된 비밀 결사이며, 정우회는 사회주의 사상 단체로 모두 여성 문제가 중심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여성 문제와 1927년이라는 단서가 나오면 근우회이고, 이는 신간회와 연결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집이 있던 곳으로,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었고, 광해군 때는 경운궁이라 하였다. 아관파천 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주요 건물로는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 등이 있다.
①경복궁
②경희궁
③창덕궁
④덕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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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월산대군의 집터였다가 임진왜란 뒤 선조가 임시 거처로 삼아 정릉동 행궁이라 불렀고, 광해군 때 경운궁이 되었으며 아관파천 후 고종이 머문 곳은 덕수궁입니다. 주요 건물로 중화전, 함녕전, 석조전이 있는 점도 덕수궁의 특징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고 창덕궁은 태종 때 지은 이궁으로 임진왜란 후 광해군이 중건하였으며, 경희궁은 광해군 때 지은 서궐로, 모두 이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릉동 행궁, 경운궁, 석조전, 아관파천 후 환궁이 나오면 덕수궁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 6
밑줄 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으며, 읍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장수(長帥)가 있다. …… 이 나라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사람들의 성질은 질박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나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步戰)을 잘한다. 음식, 주거, 의복, 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그들은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槨)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 장(丈)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 놓아 문을 만든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①민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읍군
②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
③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
④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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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군왕이 없고 읍락마다 장수가 있으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한 비옥한 땅에서 오곡이 자라고, 큰 나무 곽을 만들어 한쪽에 문을 낸다는 단서는 옥저를 가리킵니다. 옥저는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와 신부를 어릴 때 데려다 키우는 민며느리제의 풍습이 있었고, 군장은 읍군·삼로라 불렸습니다.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린 장군은 고조선과 관련되고,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군은 삼한의 모습이며, 마가·우가가 국정을 논의하는 것은 부여나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시험 포인트: 옥저는 민며느리제, 골장제, 읍군·삼로, 가락국 같은 단서와 함께 나오며 대군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7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꺽정은 양주 백정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웠다. 그 무리 수십 명이 함께 다 날래고 빨랐는데,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항거하면 몹시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다. 경기도와 황해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임꺽정 무리와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알려주었다.
①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②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③삼포에서 4~5천 명의 일본인이 난을 일으켰다.
④조광조가 내수사 장리의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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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임꺽정의 난은 명종 때의 사건이므로 이 왕의 재위 기간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문정왕후는 불교를 옹호하여 승려 보우를 중용하고 승과를 부활시켰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붕당 형성은 선조 때, 삼포에서 일본인이 난을 일으킨 삼포왜란은 중종 때,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한 것도 중종 때의 일이므로 명종과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꺽정은 명종 때이며, 명종 대는 문정왕후 수렴청정과 보우, 을사사화가 핵심입니다.
문제 8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세니, 마땅히 군사를 쉬게 하고 군관을 길러서 후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은 기병(騎兵)인데 우리는 보병(步兵)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그가 건의하여 처음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①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②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③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④응양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로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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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윤관이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한 원인을 기병 부족으로 보고 건의해 만든 부대는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은 숙종 때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려로 이루어진 항마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종 2년에 설치된 것은 거란 침입에 대비한 광군이고, 귀주대첩은 강감찬이 이끈 전투이며, 2군 6위는 고려 중앙군의 편성입니다. 시험 포인트: 별무반은 숙종, 윤관, 여진 정벌, 신기군·신보군·항마군이라는 구성까지 묶어서 알아야 합니다.
문제 9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삼한의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었다. 건원 원년(479)에 그 국왕 하지(荷知)는 사신을 보내 남제에 공물을 바쳤다. 남제에서는 국왕 하지에게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하였다.
①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하였다.
②울릉도를 정복해서 영토로 편입하였다.
③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④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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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금의 고령에 있었고 479년 국왕 하지가 남제에 사신을 보내 관직을 받았다는 단서는 대가야를 가리킵니다. 대가야는 5세기 후반 이후 세력을 키워 호남 동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한 나라는 백제 성왕의 백제이고, 울릉도를 정복한 것은 신라 이사부이며,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령, 하지왕, 남제 사신은 대가야이며 가야 연맹의 후기 중심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 왕의 재위 기간에 통일 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수도를 중경→상경→동경으로 옮겼다. ○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천손(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하였다. ○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며 당의 문물을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①녹읍 폐지
②청해진 설치
③『삼대목』 편찬
④독서삼품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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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흥이란 연호를 쓰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겼으며 일본에 천손이라 칭한 왕은 발해 문왕입니다. 문왕은 8세기 후반(737~793) 재위하여 통일신라의 경덕왕에서 원성왕 무렵과 겹칩니다.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때인 788년에 설치되어 문왕 재위 기간에 해당합니다. 녹읍 폐지는 신문왕, 청해진 설치는 흥덕왕, 『삼대목』 편찬은 진성여왕 때로 모두 시기가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발해 문왕의 대흥 연호와 상경 천도를 알고, 통일신라 원성왕의 독서삼품과(788)와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 11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회의 허위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한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며, 상공업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①『북학의』
②『과농소초』
③『의산문답』
④『지봉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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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나 『양반전』으로 양반의 허위를 비판하고 한전론과 수레·선박 이용을 주장한 인물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썼고, 농업 기술과 토지 제도 개혁안을 담은 『과농소초』를 저술하였습니다. 『북학의』는 박제가, 『의산문답』은 홍대용, 『지봉유설』은 이수광의 저술입니다. 시험 포인트: 박지원은 『열하일기』, 『과농소초』, 『양반전』, 한전론이 한 묶음이며 박제가·홍대용의 저술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12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 (가) ―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 시행
①과전법 공포
②이시애의 반란
③『농사직설』 편찬
④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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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1419년 세종 때이고,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은 1444년 세종 때 시행되었으므로 (가)는 세종 재위 중간 시기입니다. 『농사직설』은 1429년 세종 때 정초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해 편찬하였습니다. 과전법 공포는 고려 말인 1391년, 이시애의 반란은 세조 때인 1467년,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은 조선 건국 초 태조 때의 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세종 때의 『농사직설』 편찬은 대마도 정벌과 공법(전분6등법·연분9등법) 사이에 놓인다는 연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13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 (가) →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①군국기무처를 두고 여러 건의 개혁안을 처리하였다.
②개화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③국정 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공포하였다.
④구본신참의 개혁 원칙을 정하고 대한국국제를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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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강화도조약은 1876년이고 영선사 파견은 1881년이므로 (가)는 그 사이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는 1895년 제2차 갑오개혁 때 공포되었고, 구본신참의 원칙과 대한국국제는 1897~1899년 광무개혁 시기의 일이므로 모두 시기가 늦습니다. 시험 포인트: 개항 직후 개화 정책의 순서는 통리기무아문, 수신사·영선사·조사시찰단 파견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14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①종묘
②화성
③한양도성
④남한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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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한양도성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았고 잠정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종묘는 1995년, 화성은 1997년, 남한산성은 2014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이 아닌 것은 한양도성입니다. 시험 포인트: 세계유산 여부는 종묘·화성·남한산성처럼 등재된 목록과 함께 한양도성이 빠졌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15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자 | 주제 1897. 8. 29. | 조선에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 1897. 9. 5. | 도로 수정하는 것이 위생에 제일 방책 ⋮ 1897. 12. 26. |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들을 널리 반포하는 것이 제일 긴요함
①헌정연구회의 활동을 계승하여 월보를 간행하고 지회를 설치하였다.
②국민 계몽을 위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③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④일본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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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97년에 인민 교육, 위생, 신문 보급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에 이어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같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민 계몽과 자주 독립 운동을 펼쳤습니다. 헌정연구회의 활동을 계승해 월보를 간행한 단체는 대한자강회이고, 보부상 중심으로 황권 강화를 내세운 단체는 황국협회이며,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한 단체는 보안회입니다. 시험 포인트: 토론회와 만민공동회, 회보 발간은 독립협회이고 보안회·대한자강회·황국협회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16
밑줄 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경술년(1910)에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 그(1867~1932)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집, 작은 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기관인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였다.
①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②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③3ㆍ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다.
④‘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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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67년에 태어나 1932년에 사망했고 재산을 정리해 만주로 건너가 신흥 강습소를 세운 인물은 이회영입니다. 이회영은 형제들과 함께 만주로 가서 이상룡 등과 함께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은 이극로 등 어학회 인사들이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것은 이회영이 아니며,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 결성은 조소앙·김구 등의 활동입니다. 시험 포인트: 만주 이주, 신흥 강습소, 경학사는 이회영과 이상룡 등 신민회 계열의 서간도 독립기지 건설로 묶어서 알아야 합니다.
문제 17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경향신문』, 1960. 6. 16.-
①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②‘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③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④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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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60년 6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으로 내각책임제가 되고 허정이 국무총리가 된다는 내용은 4·19혁명 직후의 제3차 개헌(제2공화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된 것은 1952년 발췌 개헌이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된 것은 1954년 2차 개헌이며,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규정은 1972년 유신 헌법에 있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민의원·참의원)이며,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18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다. 홍건적이 양광도를 침입하자 수원은 항복하였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승리함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①화약 무기를 사용해 진포해전에서 승리하였다.
②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③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④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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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홍건적이 침입해 왕이 개경을 떠나 피난했다는 내용은 공민왕 때인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시기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고려 말인 1380년 우왕 때 최무선이 만든 화약 무기를 사용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친 진포해전입니다. 처인성 전투와 팔만대장경 조판은 13세기 몽골 침입기의 일이고, 기철 일파 제거와 쌍성총관부 수복은 1356년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으로 홍건적 침입보다 앞섭니다. 시험 포인트: 공민왕 때의 홍건적 침입(1359·1361) 이후 사건으로는 최무선의 화포 제작과 진포 대첩(1380)을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 19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 등이 처형되었다. (나)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에 복귀하였다.
①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②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③서인 정치에 한계를 느낀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
④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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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는 남인이 쫓겨나고 허적과 윤휴가 처형된 1680년 경신환국이고, (나)는 인현왕후가 복위된 1694년 갑술환국입니다. 그 사이인 1689년에는 장희빈의 아들 책봉 문제로 서인이 쫓겨나고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는 기사환국이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의 예송은 1659년과 1674년으로 경신환국보다 앞서고, 정여립 모반은 선조 때인 1589년이며, 조총부대의 영고탑 파견은 효종 때 나선 정벌(1654·1658)이므로 모두 이 시기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환국의 순서는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이며 그 사이 사건이 기사환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20
다음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ㆍ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①(가)-(다)-(나)-(라)
②(나)-(다)-(라)-(가)
③(다)-(라)-(나)-(가)
④(라)-(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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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광복 직후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순서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먼저 1945년 8월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고(다), 이어 1946년 3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라). 그 뒤 1946년 7월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나), 1948년 5월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가). 따라서 (다)-(라)-(나)-(가) 순서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건준(1945.8), 1차 미소공위(1946.3), 좌우합작위원회(1946.7), 제헌국회(1948.5)의 연도를 순서대로 외워야 합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③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은 비록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④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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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행정뿐 아니라 입법에도 적용되므로, 입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신뢰보호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언동도 포함되며, 처분청의 언동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라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 정상에 차이가 있다면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재량준칙이 관행으로 굳어지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2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청문은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으나, 공청회는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포함된다.
④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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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청이 당사자와 도시계획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그 협약으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고시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의견제출 대상인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까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뿐 아니라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새로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청문 배제 협약만으로는 법령상 청문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의 구분입니다.
문제 23
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③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④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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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집행 계고에서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만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서와 그 후 행정청이 발급한 대집행영장 등 처분 전체의 취지나 관련 문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부작위의무 위반은 법률에 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으면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고,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대집행 계고의 특정은 계고서뿐 아니라 관련 문서와 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부작위의무는 전환 규정 없이는 대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②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③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④「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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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든 비대체적 작위의무든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 등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어서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형사처벌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일정한 횟수 한도 안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수단으로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모두에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병과 및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④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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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법관계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공법작용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관계의 분쟁이라도 처분에 대한 것은 항고소송,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며, 사인 간의 사법상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라고 해서 곧바로 공법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사인과 맺는 계약 등은 사법관계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국가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은 사법관계이며, 행정주체가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공법관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6
신고와 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이에 대한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③「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그 신고의무 이행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④「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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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신고인의 건축을 사실상 막는 효과가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리 거부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행정절차법은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의 요건 중 하나로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영업을 한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자기완결적 신고인 건축신고라도 반려·수리거부가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7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ㄴ.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ㄷ.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ㄹ.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①ㄱ, ㄴ
②ㄴ, ㄷ
③ㄱ, ㄴ, ㄷ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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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시된 경우는 모두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형식은 부령이지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고시라도 그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위임의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을 하위 부령으로 변경한 경우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고, 위임의 범위·형식을 벗어난 하위 규범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②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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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고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정도를 판단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해당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도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야 하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재량처분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법원은 적정 수준을 정하여 일부취소할 수 없고 전부취소만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ㄴ.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ㄷ.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①ㄱ, ㄴ
②ㄴ, ㄷ
③ㄷ, ㄹ
④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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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강학상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도 법률상 표현은 허가이나 실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에 해당하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는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민사소송으로만 다투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할 뿐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며,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부관 중에서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 그 자체는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
④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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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유수면매립지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처분한 것은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으로서, 판례는 이러한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이 있어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지만, 기간 자체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내용을 협약으로 정했더라도,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부담만 독립쟁송이 가능하고 법률효과 일부배제나 기간 같은 부관은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 것은?
①기관소송
②무효등 확인소송
③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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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 가지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이고,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과 함께 객관적 소송에 속하며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며, 항고소송은 취소·무효등 확인·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③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판 대상이 되고, 거부처분도 처분이므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심판도 허용되고,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됩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며,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없고 부당한 처분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3
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①있은 날 30일 결정서의 정본 통지받은 날 180일
②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
③있은 날 1년 결정서의 부본 통지받은 날 2년
④있음을 안 날 1년 재결서의 부본 송달받은 날 3년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빈칸은 차례로 있음을 안 날, 90일, 재결서의 정본, 송달받은 날, 1년이 됩니다. 30일, 180일, 결정서, 부본, 2년, 3년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조합은 법정 기간 및 서류와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②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③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판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는 입안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국토이용계획은 확정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계획 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결된 일정한 경우에는 신청권을 인정하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이 그 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공개방법만을 달리 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③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된다.
④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행정청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보공개법이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방법만 달리한 것이라 일부 거부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한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인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한정되며,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6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 ㄴ.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ㄷ.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행위 ㄹ.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이 행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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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행위도 일반 통행인의 통행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의 거부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 행위도 이미 소멸한 권리를 사실상 기록하는 데 그치는 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인지가 처분성 판단의 기준이며, 수형자 지정행위와 횡단보도 설치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7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은,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ㆍ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
④판례는 구「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의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배상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에 항상 구속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만이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 구 국가배상법상 배상액 기준은 배상심의회가 결정할 때의 기준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고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기존 담배자동판매기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③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④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판매기를 철거하게 하는 조례는 기존 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수익적 내용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례는 침익적 내용이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수익적 내용이면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9
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③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④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인은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한 경우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상소취하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봅니다.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인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제3자 소송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상소취하·포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4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없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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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의제기가 있어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범칙금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되고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
②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신공공관리론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작은정부는 정부의 기능과 규모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며, 이를 적극 옹호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민영화·규제완화·정부 감축을 강조합니다.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키우는 쪽이어서 큰 정부와 친합니다.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한 대표 사례이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도 정부 기능과 재정 규모를 키우는 방향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에 기초한 작은정부 지향 이론이고, 뉴딜·복지 확대·정치행정 일원론은 큰 정부 쪽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①팀제 조직
②위원회 조직
③매트릭스 조직
④네트워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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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기능 구조의 전문성과 사업 구조의 목적 지향성을 함께 살리려고 두 구조를 결합한 조직이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구성원이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두 상관 밑에 동시에 속하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팀제 조직은 업무 중심으로 구성원이 협력하는 유연한 소집단 구조이고, 위원회 조직은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핵심 기능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외부 조직과의 연계로 수행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시험 포인트: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이중 지휘 체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4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①지방교부세
②재산임대수입
③조정교부금
④국고보조금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자주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거나 확보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해당하며,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이므로 자주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교부하는 재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어서 둘 다 의존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역시 의존재원에 속합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재정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 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①선입견에 의한 오류
②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③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④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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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신 대학이라는 한 가지 선입견으로 업무 성과를 미리 짐작해 높은 평정을 주는 것은 선입견에 의한 오류입니다. 평정자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집중화 경향은 평정 결과가 척도의 중간에 몰리는 오류이고, 엄격화 경향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오류입니다. 첫머리 효과는 시간적으로 앞선 인상이나 초기 실적이 이후 평정에 영향을 주는 오류로, 이 사례처럼 출신 대학을 근거로 삼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근무성적평정의 오류는 선입견, 후광효과, 집중화, 관대화, 엄격화, 첫머리 효과, 시간적 오류 등을 사례와 연결해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②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③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④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파레토 최적은 다른 사람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는 누구의 효용도 높일 수 없는 상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이며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분배 상태가 공평한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형평성과는 별개입니다. 공익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은 없고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에서 공익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롤스는 제1원리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2원리인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효율성과 관련된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시험 포인트: 파레토 최적은 효율성의 기준이지 형평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문제 4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②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④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페로는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으로 기술을 일상적·공학적·기예적·비일상적 기술로 나눕니다. 비정형화된 기술은 예외가 많고 문제 해결에 재량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상사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고 통솔 범위는 좁아집니다. 따라서 통솔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정형화된 기술은 표준화가 쉬워 공식성과 집권성이 높은 구조와 맞고, 공학적 기술은 예외는 많지만 분석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기예적 기술은 분석 가능성이 낮고 다양성이 적어 유기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페로의 기술 유형에서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구조·좁은 통솔범위,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구조와 연결됩니다.
문제 4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①보충성의 원칙
②포괄성의 원칙
③형평성의 원칙
④경제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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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주고, 민간이 처리할 수 있으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하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상급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상급 단위가 하급 단위를 보충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포괄적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원리가 아니라 제시문과 맞지 않으며, 형평성의 원칙은 지역 간 균형을, 경제성의 원칙은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므로 제시된 설명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보충성의 원칙은 근접 정부 우선, 민간 우선, 상급 정부의 불간섭이라는 세 요소로 정리됩니다.
문제 4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ㄷ.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ㄹ.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ㆍ조직적ㆍ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은 정책결정자가 정한 목표를 중심으로 집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며, 고위직이 주도하고 결정자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조직적·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집행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의 특징입니다. 상향식 접근은 일선 관료의 재량과 대상 집단의 적응을 강조합니다. 시험 포인트: 하향식은 결정자 중심·통제 가능성, 상향식은 현장·일선관료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②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③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④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명의 상관에게서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며, 명령이 서로 다를 때 통일될 때까지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상관의 명령이 충돌하면 혼란이 생기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지시 계통을 하나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세분해 전문화하는 것이고, 통솔범위의 원리는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수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의 원리는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 조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개방형 인사제도
②계약제 임용제도
③계급정년제의 도입
④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한 폐쇄형 인사 체제여서 관료의 특권화·보수화, 외부 전문가 활용 곤란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전제이자 장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 인재를 임용해 폐쇄성을 줄이고, 계약제 임용제도는 신분보장을 완화해 경쟁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계급정년제는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시켜 인사 정체와 보수화를 막는 장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보완책은 개방형 임용·계약제·계급정년제 등 신분보장과 폐쇄성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5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McNamara)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Johnson)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하였다.
①통제
②관리
③기획
④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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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도입했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전 연방정부에 확대한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며, 강조하는 기능은 기획입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연결해 목표 달성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는 제도입니다. 통제 기능은 품목별 예산이, 관리 기능은 성과주의 예산이 강조하고, 감축 기능은 영기준 예산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험 포인트: 예산제도별 중점 기능은 품목별 통제, 성과 관리, 계획예산 기획, 영기준 감축으로 정리됩니다.
문제 5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①행정의 전문성 결여
②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③계급 간 차별 심화
④직무경계의 불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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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므로 한 직위에 맞는 사람만 배치해야 하여 인사 이동과 인력 배치가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이라는 단점입니다. 전문성 결여는 계급제의 단점이고 직위분류제는 오히려 전문성을 높입니다. 계급 간 차별 심화는 계급제의 폐쇄적 특성과 관련되며, 직위분류제는 직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직무경계의 불명확성은 단점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직위분류제는 전문성·직무 명확성이 장점이고 인사 신축성 부족과 협조 곤란이 단점입니다.
문제 5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감사원의 직무감찰
②의회의 국정감사
③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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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행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의회,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 권한쟁의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는 모두 행정부 밖의 기관이 행하는 외부통제입니다. 시험 포인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라 감사원 감사는 내부통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①BTO(Build-Transfer-Operate)
②BTL(Build-Transfer-Lease)
③BOT(Build-Own-Transfer)
④BOO(Build-Own-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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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사업자는 시설관리운영권을 얻으며, 정부가 이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은 BTL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시설 이용료를 받기 어려운 학교·기숙사·복지시설 등에 활용됩니다. BTO는 소유권 이전 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고, BOT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소유하고 운영한 뒤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BOO는 사업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BTO는 사용료 수입으로, BTL은 정부의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문제 5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의 달성이 정책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한다. ㄴ.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ㄷ.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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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먼저 수단의 변화에 따라 목표 달성 정도도 함께 변해야 하고, 다른 설명 요인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옳은 내용입니다. 반면 정책목표 달성이 정책수단 실현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인과관계에서는 원인인 정책수단이 결과인 목표 달성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인과관계의 세 조건은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다른 요인의 통제입니다.
문제 56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②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③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④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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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므로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비용과 편익을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이 분석의 기본이고, 미래의 가치는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고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시험 포인트: 비용·편익분석은 화폐 단위 통일로 이질적인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문제 5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ㄴ.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ㄷ.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는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이다. ㄹ.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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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점증주의 모형은 기존 정책에서 소폭 변화만 추구하므로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보수적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의 구성요소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로 보고 이들이 우연히 만날 때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은 만족 모형이 아니라 에치오니의 혼합탐사 모형입니다.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은 최적모형이 아니라 회사 모형의 특징입니다. 시험 포인트: 혼합탐사 모형은 근본적·세부적 결정의 구분, 회사 모형은 준해결과 SOP로 연결해 외우면 됩니다.
문제 5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②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③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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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세지출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공제 등으로 세금을 걷지 않아 생기는 세수 손실을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로 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도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세제 지원으로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한다는 설명, 직접 지출과 달리 세제상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이라는 설명, 직접 보조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 등 세제상 혜택으로 인한 세수 포기이며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5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술적으로 브로드밴드와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을 기반으로 한다. ㄴ.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Any-time, Any-where, Any-device, Any-network, Any-service 환경에서 실현되는 정부를 지향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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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는 브로드밴드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와 네트워크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이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핵심은 Any-time, Any-where 등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문제 6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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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며, 행정기관도 다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민원 제기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원행정은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지므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민원 처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포인트: 민원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면서 행정구제수단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