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지방직 2018년 지방직 필기 기출문제 60문항입니다. 먼저 아래 출제 분석으로 회차의 난이도와 단원 구성을 확인한 뒤, 문제마다 정답 · 해설 보기를 눌러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세요.
2018년 지방직 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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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문항
한국사
20
행정법총론
20
행정학개론
20
행정법총론 문항의 정답과 해설은 해당 연도 시험 시행일 당시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되었다면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개 시험문제·최종정답(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게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한국사
문제 1
다음은 각 유물과 그것이 사용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슴베찌르개-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ㄴ. 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의식을 거행하였다. ㄷ. 반달 돌칼-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 ㄹ. 눌러찍기무늬 토기-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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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ㄴ, ㄹ입니다.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고, 거친무늬거울(다뉴조문경)은 청동기 시대 지배자가 제사와 의식에 사용한 청동 제기이므로 설명이 맞습니다. 눌러찍기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토기이며, 이 시기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과 그물을 만들었으므로 역시 맞습니다.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여서 벼농사나 나무 농기구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에 곡식의 이삭을 따는 데 쓴 도구인데, 이 시기에는 이미 사유 재산과 계급이 생겨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나타났으므로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유물이 어느 시대 것인지 먼저 가르는 것이 핵심이며,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눌러찍기무늬 토기는 신석기, 반달 돌칼·붉은 간토기·거친무늬거울은 청동기입니다.
문제 2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는?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어 성주나 장군을 자처하던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①성덕대왕신종
②쌍봉사 철감선사탑
③경천사지 십층석탑
④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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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 호족의 호응을 얻은 개인적 정신 세계 중심의 불교 사상은 신라 말에 유행한 선종입니다. 선종은 교리보다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여 중앙 왕실 불교인 교종과 달리 지방 세력에게 환영받았고, 그 영향으로 선종 승려의 사리를 모신 승탑(부도)이 만들어졌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이 그 대표적인 팔각원당형 승탑입니다.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 중대 왕실의 종 문화를 보여 주고,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고려 후기 원나라 영향을 받은 탑입니다.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 시대 불상입니다. 시험 포인트: 선종은 신라 말 호족과 결합했고 그 문화재로 승탑과 탑비가 나오며, 대표 승탑이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염거화상탑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3
밑줄 친 ‘이곳’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고려 정종 때 이곳으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문종 때 이곳 주위에 서경기 4도를 두었다.
①이곳에서 현존 세계 최고의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②지눌이 이곳을 중심으로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조위총이 정중부 등의 타도를 위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④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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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종 때 천도 계획을 세웠고 문종 때 서경기 4도를 둔 곳은 서경(평양)입니다. 인종 때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했고 그 이전에 이미 서경은 고려의 북진 기지이자 분사 제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위총은 무신 정변 이후 정중부 등의 타도를 내걸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옳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고,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전개한 곳은 순천 송광사입니다. 강조가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한 곳은 개경입니다. 시험 포인트: 서경은 정종 천도 계획, 문종 서경기 4도, 묘청의 난, 조위총의 난과 연결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4
밑줄 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조선인 자본가의 공업이 일어난다고 한다. … (중략) … 이 운동이 잘 되면 조선인 공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다. … (중략) … 이 운동을 위해 곧 발행된다는 잡지에 회사를 만들라고 호소하지만 말고 기업을 하는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해야 한다. -개벽-
①조선총독부가 회사령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원산총파업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③조만식 등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④조선노농총동맹의 적극적 참여로 대중적인 기반이 확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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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사료의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자'는 구절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운동은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어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므로 옳습니다. 회사령 폐지는 1920년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조선인 자본의 활동이 늘면서 운동이 전개된 배경이 된 것이지, 운동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산총파업은 1929년의 노동 운동이며 물산장려운동의 계기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농총동맹은 물산장려운동을 자본가 중심 운동이라 비판하였으므로 적극 참여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의 조만식, 토산품 애용,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침체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5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 (가) →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보 기> ㄱ.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왕에 봉했다. ㄴ.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았다. ㄷ.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ㄹ.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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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문무왕 즉위(661년)부터 기벌포 전투(676년) 사이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신라가 고구려 부흥 운동을 하던 안승을 고구려왕에 봉한 것은 670년이고, 당이 신라를 계림대도독부로 삼아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에 임명한 것은 663년이므로 둘 다 해당합니다. 황산벌 전투는 660년 김유신의 신라군과 계백의 백제군이 싸운 것으로 문무왕 즉위 이전입니다. 보장왕이 요동 지방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한 것은 677년으로 기벌포 전투 이후입니다. 시험 포인트: 나당 전쟁은 안승 책봉(670), 매소성 전투(675), 기벌포 전투(676)의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
삼국 시대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 운영은 신분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ㄴ. 고구려는 대성(大城)에는 처려근지, 그 다음 규모의 성에는 욕살을 파견하였다. ㄷ. 백제는 도성에 5부, 지방에 방(方)-군(郡) 행정제도를 시행하였다. ㄹ. 신라는 10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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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옳은 것은 ㄱ, ㄷ입니다.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 제도는 골품제처럼 신분제의 제약을 받아 출신에 따라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제는 도성에 5부를, 지방에 5방(方)-군(郡)-성(城)의 행정 체계를 두었으므로 맞습니다. 고구려는 대성에 욕살을, 그 다음 규모의 성에 처려근지를 파견했기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되어 틀립니다. 10정은 삼국 통일 이후 신라가 지방에 둔 군단이므로 통일을 이룩한 바탕이 되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는 욕살(대성)이 처려근지보다 높고, 10정은 통일 후 지방군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7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①대대로-대내상
②중정대-승정원
③2성 6부-5경 15부
④기인 제도-녹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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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대로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이고 대내상은 발해의 최고 관직인 정당성의 장관으로, 둘 다 해당 국가의 최고 관직이므로 성격이 유사합니다. 중정대는 발해의 감찰 기구이고 승정원은 조선의 왕명 출납 기구여서 성격이 다릅니다. 2성 6부는 발해의 중앙 정치 체제이고 5경 15부는 지방 행정 조직이어서 짝이 맞지 않습니다. 기인 제도는 고려가 호족 자제를 볼모로 삼아 지방을 통제한 제도이고, 녹읍 제도는 신라 관료에게 토지 수조권과 노동력을 준 제도로 서로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고구려 대대로와 발해 대내상, 발해의 3성 6부·5경 15부·중정대 등 발해 중앙·지방 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8
다음 각 문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엄사 각황전은 다층식 외형을 지녔다.
②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다.
③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을 갖고 있다.
④덕수궁 석조전은 서양 고딕 양식의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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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덕수궁 석조전은 고딕 양식이 아니라 르네상스 계통의 신고전주의 서양식 건물입니다. 대한제국 때 지은 대표 서양식 건축물이므로 고딕 양식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화엄사 각황전은 바깥에서 보면 2층 규모인 다층식 건물이고,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시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건물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기둥 가운데가 불룩한 배흘림 기둥을 갖춘 고려 시대 목조 건물이므로 설명이 모두 옳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심포 양식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고 화엄사 각황전은 조선 후기 다포·다층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 9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했다.
①색경
②산림경제
③과농소초
④임원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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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고 둔전을 설치해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고 제안한 인물은 서유구이며, 그의 저술은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는 농업, 의학, 음식, 건축 등 향촌 생활 전반을 정리한 백과사전식 저술입니다. 색경은 박세당이 쓴 농서이고,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농서 겸 가정 백과입니다. 과농소초는 박지원이 쓴 농서로 영농 방법과 한전론을 담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농서 저자는 박세당(색경), 홍만선(산림경제), 박지원(과농소초), 서유구(임원경제지)로 짝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0
고려에서 행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태조 때에 환구단(圜丘壇)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②성종 때에 사직(社稷)을 세워 지신과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③숙종 때에 기자(箕子) 사당을 세워 국가에서 제사하였다.
④예종 때에 도관(道觀)인 복원궁을 세워 초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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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환구단에서 하늘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은 고려 성종 때이고, 태조 때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환구단 제사는 고려가 천자국 체제를 취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성종 때 정비되었습니다. 성종 때 사직을 세워 지신과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옳습니다. 숙종 때 평양에 기자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 것과, 예종 때 도교 사원인 복원궁을 세워 초제를 지낸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 포인트: 고려의 유교식 국가 제사는 성종 때 환구·사직·종묘가 정비되었고, 도교 행사는 예종의 복원궁이 출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1
밑줄 친 ‘대의(大義)’를 이루기 위해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병자년 일이 완연히 어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있고 대의(大義)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아니 가슴 아픈 일인가. -『조선왕조실록』-
①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②훈련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위영을 발족시켰다.
③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 정책을 펼쳤다.
④호위청, 총융청, 수어청 등의 부대를 창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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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효종이 이루려 한 대의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는 북벌입니다. 효종은 북벌을 위해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어영청을 확대하여 군사를 늘렸으므로 옳습니다. 훈련별대와 정초군을 통합해 금위영을 만든 것은 숙종 때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편 왕은 광해군입니다. 호위청, 총융청, 수어청을 창설한 왕은 인조로, 인조 때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설치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조선 후기 군제는 인조 때 총융청·수어청, 효종 때 어영청 확대, 숙종 때 금위영 설치로 5군영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2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①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하였다.
②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아문을 설치하였다.
③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④화폐 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발행장정을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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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한제국 정부는 광무개혁의 하나로 양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지계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했으므로 옳습니다.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한 것은 임오군란(1882) 직후 정부 조치입니다.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며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신식화폐발행장정은 갑오개혁 때인 1894년에 은본위제를 채택하려고 공포한 것으로 대한제국 정책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광무개혁은 양지아문·지계아문, 원수부, 상공업 진흥이 핵심이며 갑오개혁이나 임오군란 이후 조치와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3
㉠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2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 ㉠ )이/가 일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문 과정에서 ( ㉠ )에 속한 김익상이 1921년 9월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①공화주의를 주창하는 내용의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해 발표하였다.
②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③일부 구성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④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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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김익상이 1921년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1922년 다나카 기이치 암살을 시도한 조직은 김원봉이 이끈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은 일부 단원을 황푸군관학교에 보내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옳습니다. 공화주의를 주창한 대동단결선언은 1917년 신한혁명단 계열 인사들과 조소앙이 주도해 발표한 것입니다. 일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은 한인애국단 소속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인물은 강우규로 노인동맹단 소속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의열단은 조선총독부·종로경찰서 투탄과 황푸군관학교 입교 등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4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無統)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하였다.
①허목의 동사
②유계의 여사제강
③한치윤의 해동역사
④안정복의 동사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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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단군에서 고려까지 치밀한 고증으로 엮은 통사이며 마한을 정통으로 보고 삼국을 무통으로 본 역사서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입니다. 동사강목은 강목체를 사용한 조선 후기 실증 사학의 대표 저술입니다. 허목의 동사는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을 중시한 당파적 성격의 역사서입니다. 유계의 여사제강은 고려 시대를 다룬 강목체 역사서이고, 한치윤의 해동역사는 외국 자료 500여 종을 인용해 민족사를 서술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시험 포인트: 안정복은 동사강목, 한치윤은 해동역사, 유득공은 발해고, 이종휘는 동사로 연결해 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5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였다. ㄴ. 의주로 피난했던 국왕 일행이 한성으로 돌아왔다. ㄷ.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격파하였다. ㄹ.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①ㄴ→ㄷ→ㄱ→ㄹ
②ㄴ→ㄷ→ㄹ→ㄱ
③ㄷ→ㄴ→ㄱ→ㄹ
④ㄷ→ㄴ→ㄹ→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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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임진왜란 사건의 순서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1593년 2월이고,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가 한성으로 돌아온 것은 1593년 10월입니다. 이어 정유재란 중인 1597년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크게 패했고, 이후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같은 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습니다. 따라서 행주산성, 환도, 칠천량, 명량의 순서가 맞습니다. 시험 포인트: 임진왜란은 행주 대첩, 한성 환도, 칠천량 패전, 명량 해전의 순서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6
고려 전기의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하였다.
②성종 때에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③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하였다.
④탐라의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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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려 전기의 무산계는 중앙 무반이 아니라 향리, 탐라 왕족과 지배층, 여진 추장, 노병 등에게 준 것입니다. 중앙 무반은 무관직에 상응하는 무반직 체계 안에서 문산계를 받았으므로 무산계를 제수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문산계는 중앙 문반뿐 아니라 무반을 포함한 관리에게 부여한 명예 직함으로 쓰였습니다.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한 시기를 성종 때로 보는 설명과 탐라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준 것은 일반적인 설명과 부합합니다. 시험 포인트: 문산계는 관리의 위계 표시, 무산계는 향리·탐라·여진 추장 같은 비관료 층에게 준 위계라는 점입니다.
문제 17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신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악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에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하는 내무부령을 공포하였다. 그 뒤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①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하였다.
②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다.
③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④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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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신민회와 해서교육총회, 안악사건, 1923년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명한 내무부령 공포, 한국국민당 조직 등은 김구의 행적입니다. 김구는 해방 후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옳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조선의용대를 이끈 인물은 김원봉입니다.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인물은 여운형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인물은 이승만입니다. 시험 포인트: 김구는 한인애국단 조직, 임시정부 주석 활동, 남북 협상 참석과 통일 정부 수립 노선으로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18
㉠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은/는 1933년에 중국인 부대와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며 큰 전과를 올렸고, 대전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①하와이에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
②양세봉의 지휘하에 흥경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③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다.
④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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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33년 중국군과 연합하여 동경성 전투를 치르고 대전자령에서 일본군을 기습 승리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독립군입니다. 한국독립군은 북만주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으므로 옳습니다. 하와이에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한 인물은 박용만입니다. 양세봉의 지휘를 받으며 흥경성 전투와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 승리한 부대는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입니다. 시험 포인트: 북만주의 한국독립군(한국독립당, 지청천)과 남만주의 조선혁명군(양세봉)의 활동 지역과 전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19
밑줄 친 ‘이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군대를 증강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친일 내각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인 후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①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최익현이 의병 운동을 처음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
③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다.
④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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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게 만든 협약은 1907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입니다. 이 협약으로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옳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 협약의 원인이 되었으며 결과는 아닙니다. 최익현의 의병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어났습니다.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한 근거는 1904년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시험 포인트: 한일 협정서(1904), 제1차 한일 협약(1904), 을사늑약(1905), 한일 신협약(1907)을 각각 핵심 내용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20
다음 합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중략) …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 (후략) …
①남북기본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이다.
②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③분단 후 최초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성명서이다.
④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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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시된 합의문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명에는 상호 중상 비방과 무력 도발 중지, 남북 적십자 회담 협조와 함께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므로 옳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채택된 것으로 시기가 다릅니다.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결과로 나온 문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현대그룹이 시작한 사업으로 이 성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7·4 남북 공동 성명은 박정희 정부 때 통일 3원칙,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을 합의했지만 이후 양측의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행정법총론
문제 2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신뢰보호원칙에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한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차원에서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면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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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청 시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행정절차법과 국세기본법은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 신뢰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병무청 민원팀장이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민원봉사 차원에서 한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뢰보호원칙은 처분 시 법령 적용이 원칙이고, 공적 견해표명과 귀책사유 판단 기준이 단골 쟁점입니다.
문제 2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이나 기한 등을 정한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②재량행위에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④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판례는 그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기한이 지났다고 허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립니다. 법령이 직접 조건이나 기한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관이 아니라 법정부관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공익상 필요하면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부담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포인트: 기한이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갱신 대상)으로 보며, 부담만 독립 쟁송이 가능한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3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③부과관청이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면, 새로운 자료가 나온 것을 이유로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④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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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한 경우,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법원이 적정액을 판단해 일부만 취소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부과하며 고의·과실을 원칙적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 별표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을 정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추후 새 자료가 나오면 변경할 수 있다고 유보하고 부과했더라도 새 자료를 이유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과징금 한도 초과 처분은 일부취소가 아닌 전부취소, 과징금 기준 시행령은 법규명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②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④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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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인터넷 등으로 공개되어 쉽게 알 수 있더라도,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진술내용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대상이며,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해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여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2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ㄴ.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ㄷ.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ㄹ. 국세감액결정 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 등에 의한 취소이거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부과처분이 있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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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옳은 것은 ㄷ과 ㄹ입니다.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면허 소지자 본인에 관한 것이면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감액결정은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고, 취소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든 부과처분 당시로 소급합니다. 반면 판례는 처분 당시 하자가 없어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또 과세처분 취소를 다시 취소해 원처분을 소생시키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아 부과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철회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 부과취소의 취소는 불가, 면허 전부 취소는 공통사유일 때 가능입니다.
문제 2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②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후행 행정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의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존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로 다른 사람이 개시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별개 문제이므로 쟁송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취소사유에 그치므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며, 후행 처분이 필요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구제 필요가 있으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확정력 있는 처분에 미치지 않고 위헌 법률 근거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
문제 27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만 다툴 수 있을 뿐이지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는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없다.
④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더라도 그 재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제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증액경정처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험 포인트: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간접강제 요건에 해당하며, 증액경정처분은 전체 세액을 다툴 수 있음입니다.
문제 28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하천점용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허가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속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위법한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고 있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③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하천점용허가에 조건인 부관이 붙은 경우, 조건은 부담과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어서 독립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공물의 특별사용을 허용하는 특허의 성질을 가진 재량행위이므로 기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위법한 허가를 제소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치므로 이유 중 판단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독립쟁송 가능한 것은 부담뿐이고, 기속력은 주문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 판단에도 미침입니다.
문제 2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②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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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한 의원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최종발표와 이에 따른 독립유공자 예우법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여러 상이 중 일부만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은 무효사유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도 명백성이 없으면 취소사유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0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자동차로 좌로 굽은 내리막 국도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중 커브 길에서 앞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도로 옆 계곡으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다. (나) 乙은 자동차로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산간지역에 위치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
①(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②(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③(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④(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사고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국가는 영조물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두 사례 모두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판례는 도로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추락한 사고에서 반대편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간 국도의 빙판길에서 위험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자 행위 개입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입니다.
문제 31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②행정편의를 위하여 사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다투는 소송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④「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그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사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체납처분은 행정처분이어서 이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도 행정소송입니다. 시험 포인트: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는 점과 체납처분·징계처분은 행정소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제 3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법무부장관 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국토교통부차관 ㄷ.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헌법재판소 사무처장 ㄹ.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ㄷ, ㄹ
④ㄱ, ㄴ, ㄷ,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대통령이 한 검사임용처분의 취소소송은 법무부장관이 피고이고, 헌법재판소장이 소속직원에게 한 징계처분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입니다.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됩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차관은 장관의 보조기관일 뿐 독립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내부위임을 받아 처분을 했더라도 피고는 차관이 아닌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므로 ㄴ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며 대통령 처분·헌재 소속직원 징계는 각각 장관·사무처장이 피고입니다.
문제 33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던 중 乙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은 하자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서 乙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甲과 乙의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위 신고수리처분도 무효이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乙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④甲은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양도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양수인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허가가 살아 있어야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영업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신고수리도 무효가 되며, 양도인은 민사소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하지 않고 바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수리는 권리설정 행위이고 양도계약이 무효이면 수리도 무효입니다.
문제 3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②「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가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④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기관, 개인도 포함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적 근거규범이 아니라 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어서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이 법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 신청에 대해서는 열람이 조사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금지에도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재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조사기본법은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며 조사 근거는 개별 법령에서 찾아야 함입니다.
문제 35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②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을 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당초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까지 행정소송 단계에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이유제시가 아예 없었던 경우에는 늦어도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 추완·보완해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유제시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시점은 쟁송 제기 전이며 처분사유 추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에서 허용입니다.
문제 36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 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제3자는 당해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참가인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ㄷ.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ㄹ.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신청 또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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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옳은 것은 ㄴ, ㄷ, ㄹ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참가한 제3자는 실제로 소송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청의 허가나 자신의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서면에 불복 방법을 알릴 때 직접 알려야 하는 상대방은 당사자이고, 제3자에게는 그의 요청이 있을 때 알리는 것이므로 ㄱ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불복고지는 상대방이 원칙이고 제3자는 요청이 있을 때, 제3자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보호수단입니다.
문제 37
사업주 甲에게 고용된 종업원 乙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위 위반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②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乙 외에 甲도 처벌할 수 있다.
③甲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乙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甲만 처벌할 수 없다.
④乙의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에 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乙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위자를 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상 과실 있는 사업주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종업원 외에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했더라도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당초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 처벌은 행위자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자신의 책임에 근거하므로 종업원이 처벌되지 않아도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 가능하고, 양벌규정의 사업주 책임은 행위자 처벌과 독립적입니다.
문제 38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④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②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차이므로 공매통지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며, 점유자가 적법한 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방지를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매통지는 처분이며 그 하자는 공매처분의 위법사유가 됨입니다.
문제 39
협의의 소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사립학교법」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 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은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도 그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배출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구「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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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후 그 지위를 잃게 되어 구성승인처분은 소멸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승인취소처분 후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사유기간까지 지난 경우에도 판례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배출시설이 철거되어 다시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되어도 입주예정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협의의 소익은 처분 효과가 소멸하거나 회복할 이익이 없는지가 기준이며, 후속 처분이 있으면 선행 처분의 이익은 소멸입니다.
문제 4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③
취소소송에서 주장책임은 행정소송법이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의미가 완화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면,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기판력이 처분의 적법성 전반에 미쳐 후소에서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와 종료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으로 취소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은 부작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고적격과 관련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소송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고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만 인정됨입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4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행정관리론-절약과 능률성
②신행정론-형평성과 탈규제
③신공공관리론-경쟁과 민주성
④뉴거버넌스론-대응성과 효율성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조직 운영의 절약과 능률성을 추구한 패러다임이므로 연결이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행정론은 1970년대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 이론이며, 탈규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론 계열의 가치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경쟁과 능률성, 성과를 추구하며 민주성을 대표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뉴거버넌스론은 네트워크와 신뢰,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지 대응성과 효율성이 중심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이론별 대표 가치(행정관리론=능률, 신행정론=형평, 신공공관리론=경쟁·성과, 뉴거버넌스=참여·신뢰)의 짝이 핵심입니다.
문제 42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구조적 상황이론-상황과 조직특성 간의 적합 여부가 조직의 효과성을 결정한다.
②전략적 선택이론-상황이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
③자원의존이론-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주도적ㆍ능동적 행동을 중시한다.
④대리인이론-주인ㆍ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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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연계 보상, 감시와 통제 장치, 정보 공개 같은 수단을 활용하려는 이론입니다.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오히려 키우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구조적 상황이론은 상황과 조직 구조의 적합성이 효과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판단과 전략이 구조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연합이나 합병 같은 능동적 전략을 구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험 포인트: 대리인이론의 해법은 위임 확대가 아니라 감시·통제와 유인 설계(성과급 등)를 통한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의 완화입니다.
문제 43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②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③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④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④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정치·행정 같은 비시장 영역에 적용하는 접근으로, 시민의 선호에 민감한 제도 설계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민영화, 경쟁 도입 등)을 강조합니다. 반면 개인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가정은 현실의 이타적·비합리적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공공선택이론의 연구 대상과 민주행정 기여, 관료제 비판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이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문제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ㆍ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성과주의예산제도
②계획예산제도
③영기준예산제도
④품목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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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에 입각하고,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높은 분권적 관리체계를 가지며, 예산편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ZBB)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중시하고, 계획예산은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중앙집권적 제도입니다.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별 통제를 위한 점증주의적 제도입니다. 시험 포인트: 영기준예산=총체주의·분권·참여·편성 부담, 계획예산=집권, 품목별예산=통제 지향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문제 45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②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 규모, 분야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③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④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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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top-down)에서 연도별 재정 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주체는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예산기관입니다. 각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소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제도는 전략기획과 분권을 예산편성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한도가 사전에 제시되므로 부처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됩니다. 다만 부처의 재량이 늘어났어도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총액배분·자율편성은 중앙예산기관이 총액 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가 한도 안에서 자율 편성하는 하향식 제도입니다.
문제 46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③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④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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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스그레이브는 정부 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로 나누었습니다.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해 성과를 거두도록 관료를 통제하는 것은 재정의 통제 기능에 해당하며 머스그레이브의 3대 기능에 속하지 않습니다. 시장실패를 교정해 사회적 최적 생산·소비 수준을 이루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고, 누진적 과세와 사회보장 지출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고용과 물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경제안정화 기능입니다. 시험 포인트: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3대 기능은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이며, 관료 통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 47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법제처-국무총리
②국가정보원-대통령
③소방청-행정안전부장관
④특허청-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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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허청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라는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외청의 소속 부처(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산업부=특허청)를 정부조직법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 48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고객정치-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②이익집단정치-신문ㆍ방송ㆍ출판물의 윤리규제
③대중정치-낙태에 대한 규제
④기업가정치-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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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은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 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어 조직화된 집단의 대립이 약한 대중정치에 해당하며, 비용과 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집단 간 갈등이 큰 이익집단정치의 예가 아닙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처럼 편익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는 고객정치입니다. 낙태 규제는 대중정치이고, 식품 위생처럼 비용은 소수 기업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규제는 기업가정치입니다. 시험 포인트: 윌슨 유형은 비용·편익의 집중과 분산 조합(고객·기업가·이익집단·대중정치)과 대표 사례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49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ㆍ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정답 · 해설 보기
정답 ①
규제영향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는 제도이므로 옳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어 이 설명도 옳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마련되었고 이후 발전해 왔으므로 2003년에 처음 명시되었다는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부 평가제도는 근거 법률과 평가 주체(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정부업무평가=국무총리)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문제 50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②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③‘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④‘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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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정책과 집행조직이 서로 적응하는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봅니다. 특히 미시적 집행 국면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적응이 핵심이므로 이 설명이 옳습니다. 거시적 집행구조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 수준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다루는 틀이고,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지방 수준의 미시적 집행 국면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와 이를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를 뒤바꿔 설명한 나머지 진술도 옳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버먼의 모형은 거시적·미시적 집행구조를 구분하며, 적응적 집행은 미시적 국면의 상호적응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51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소방안전교부세
②보통교부세
③조정교부금
④부동산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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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교부세법이 규정하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모두 지방교부세법상 교부세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의 네 종류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상의 제도입니다.
문제 52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②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④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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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강임은 같은 직렬 안에서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내려 임명하는 것으로 징계가 아니라 임용의 한 형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고, 직권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등에 신분은 유지한 채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시험 포인트: 강임은 징계가 아닌 임용이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문제 53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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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감사청구는 청구인 수 요건이 인구 규모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대도시 200명, 시·군·자치구 100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당시 법에 맞습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민감사청구는 연서 인원이 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자치구 200명 이내이고 기간은 2년(당시 기준)입니다.
문제 54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②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③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는 정책집행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④정책결정모형 중 앨리슨(Allison) 모형의 ModelⅠ은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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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표준운영절차(SOP)는 반복적 업무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하므로 비슷한 사안을 동일하게 다루어 업무처리의 공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연속성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되며, 일률적 절차 때문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앨리슨 모형에서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을 가정하는 것은 모형Ⅰ(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아니라 모형Ⅱ(조직과정 모형)입니다. 시험 포인트: SOP는 공평성·일관성·연속성의 장점과 현장 특수성 반영의 어려움이 특징이며, 앨리슨 모형Ⅱ(조직과정 모형)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55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②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③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④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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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고위 관료가 예산 극대화보다 자신의 효용을 높이는 쪽으로 행동한다고 보고, 선호에 맞지 않는 일상적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겨 핵심 업무 중심의 작고 쾌적한 관청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해당합니다. 중하위직 관료가 관청예산 증대로 이득을 본다는 것도 모형의 핵심과 맞지 않고, 관료가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가정은 공공선택론적 관점과 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은 예산극대화가 아니라 관청 형태 조정(민영화·위탁 등)을 통한 고위 관료의 효용 극대화입니다.
문제 56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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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포지티브 규제는 법에서 허용한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며,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며, 포지티브 규제가 더 보장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 규제를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눈 것은 맞고, 경제규제는 가격 개입과 시장진입 제한 등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험 포인트: 포지티브는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네거티브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므로 자율성은 네거티브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문제 57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지방의회 전문위원
②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③자치경찰공무원
④지방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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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이 아니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고, 경력직 중 일반직·특정직,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별정직 등으로 구분합니다.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특정직이고, 자치경찰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도 특정직 지방공무원입니다. 시험 포인트: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이며, 교육공무원·자치경찰·소방공무원은 특정직입니다.
문제 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 내용 | 종전(2016. 9. 8.) | 개정(2018. 1. 17.) |
①유가증권 | 5만원 | 5만원
②축의금, 조의금 | 10만원 | 5만원
③음식물 | 3만원 | 5만원
④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 5만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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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표에서 유가증권은 종전과 개정 모두 5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시행령상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가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비 가운데 축의금·조의금은 2018년 1월 개정으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개정 전후 모두 3만원이므로 개정으로 5만원이 되었다는 서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험 포인트: 2018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음식물 3만원 유지, 경조사비 5만원 하향,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입니다.
문제 59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ㆍ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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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역량평가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므로 옳습니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 역량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 설명도 옳습니다.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 성과자가 아니라 우수한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뜻하므로 역량을 평균적 성과자의 특성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후보자 교육과정 이수는 역량평가와 별개의 요건이므로 역량평가를 거친 뒤 반드시 이수한다고 순서를 단정한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역량은 평균이 아니라 고성과자의 행동특성이며,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는 6개 역량을 다수 평가자가 관찰·합의해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문제 60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②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된다.
③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다.
④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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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유연근무제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포함되고,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보안위험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업무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과 실적분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정액분은 지급하지 않고 실적분만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험 포인트: 재택근무일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이 아니라 실적분 중심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